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제3항 개정('19.12.10)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보조금 주체를 '주무관청'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문 : 제135조제3항( 개정일: 19.12.20 시행일: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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