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고자료)첨단전략산업 본격 지원을 위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6

 

 

첨단전략산업 본격 지원을 위한
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금년 지정된 7개 특화단지 지원방안(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포함논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 14.7조원 정책금융 지원

첨단산업 규제 개선(11)으로 1,251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 창출

 

 

□ 정부는 12월 21(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하였다.

 

(반도체용인·평택구미, (이차전지청주포항울산새만금, (디스플레이천안·아산

 

 

 

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 일시 ‘23.12.21(), 서면심의

 

▪ 참석대상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 정부 위원민간 위원

 

▪ 회의안건 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향 및 4대 기반시설 지원방안
2. 첨단산업 현장규제 개선 및 규제혁신 제도 운영방안
3. 첨단전략산업 분야 정책금융 지원 실적 및 계획

 

 

□ 먼저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여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생태계 조성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반도체)에는 금년에 1천억원을 지원하였고구미(반도체)포항울산(이차전지)에는 내년에 4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5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45억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ㅇ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건 발굴·해결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차관급)는 물론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ㅇ 또한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ㅇ 다른 6개 특화단지에는 변전소 준공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폐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챙길 예정이다.

 

□ 한편반도체 국가전략회의(6.8) 계기에 산업부-국조실 공조하에 발굴한, 불합리한 안전·환경 규제(6)와 투자·연구 저해 규제(5등 총 11건 규제를 개선하였고그 결과 1,251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ㅇ 앞으로 정부는 경제단체·학계가 개발중인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개 산업 대상으로 14.7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며,

 

ㅇ 그 외에 혁신성장펀드반도체생태계 펀드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된다.

 

□ 정부는 내년에도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연내 선정 공모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며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ㅇ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추가)이차전지(신규) 등 특성화대학() 선정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유출을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

 

 

 

1-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향

 

 

1. 지원 추진체계

 

ㅇ ’23.7월 선정된 7개 특화단지*별 추진단 구성(지자체ㆍ입주기업ㆍ지원기관 등) → 특화단지별 육성계획 마련 중

 

(반도체)용인ㆍ평택구미, (이차전지)청주포항울산새만금, (디스플레이)천안ㆍ아산

 

ㅇ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의체 설치(’23.9월ㆍ12, 2회 개최) → 전력ㆍ용수 공급방안 협의+특화단지 규제개선 및 건의 해소

 

2. 지원 방향 →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통해 구체화(’24.1Q)

 

기반시설

전력ㆍ용수 등 설비별 사업 추진 속도를 고려, ’23년 용인평택 1천억원, ’24년 구미, 포항울산 400억원 이상 예산 편성

 

 

용인 국가산단은 예타 면제(10.17)를 통해 한전 등 공공기관 구축 他 특화단지도 공공기관이 지원

 

예산 미편성 단지는 설비 설계 완료 후 25년 예산부터 순차 반영

 

생태계

지자체별 R&Dㆍ인력ㆍ실증 등 세부 사업계획 수립 중

 

 

평가를 통해 예산 45억원(’24) 지원 특화단지 명목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활용 가능한 간접 예산도 적극 활용

 

규제ㆍ건의

특화단지 규제ㆍ건의 20 수용 또는 대안 제시

 

 

3. 향후 계획

 

ㅇ [’24]종합 지원방안」 발표(’24.1Q)바이오 특화단지 신규 지정(’24.)[’25]특화단지 본격 운영용인 국가산단 착공(’26)

 

1-2

 

4대 기반시설 지원방안

 

 

전력공급계획

 

 

1. 현황 및 방향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 수요에 따른 공급 필요량은 15GW 이상

 

ㅇ 용인은 10GW 이상 공급을 위한 대규모 설비 신설 등 특단 대책 필요

 

2. 용인 전력공급계획

 

◈ ➊ 수요-발전 근접 유도➋ CFE 활용➌ 전력망 적기건설 총력

 

 

ㅇ (계획) 송전선로 확충에 장기간 소요(13)→ 초기수요(3GW)는 산단  발전소후기수요(7GW)는 장거리 송전선로로 원거리 발전력 활용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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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3GW) 탄소중립을 고려하여노후석탄 대체 LNG 발전소(전기본 총 28기 旣 반영) 중 6*를 산단 內 이전·건설

 

* ’30년 동서발전(당진용인), ‘31년 남부발전(하동용인), ’32년 서부발전(태안용인각 1GW

 

 팹 가동(‘30년말)에 맞춰 ’27.3분기 착공 후 발전소 건설 신속 추진

 

• 여건 성숙 시(수소터빈 상용화배관 등청정수소 활용 적극 추진

 

(‘37~: 7GW) 국가 전력고속도로(ETX: Electric Transmission eXpress) 신설

 

• (횡축) 영동권-용인 송전선로(원전 발전력 11.5GW 중심)(종축호남권-용인 송전선로(재생발전력 56.8GW 중심) 등 적기 확충

 

ㅇ (적기건설)전력망 확충 특별법제정 → 국가 지원체계* 도입

 

범부처 전력망위원회 신설인허가 특례 확대(기존 15+신규 17개 → 총 32

 

3. 포항·구미·새만금 전력공급계획

 

ㅇ 신규 발전소는 불필요변전소 조기 준공(’25~‘31) 등 계획변경 추진

 

포항 864MW, 구미 220MW, 새만금 861MW 신규 필요 전력 적기 공급

용수 인프라 구축 지원

 

□ (현황) 총 용수수요는 325m3/, 이 중 약 127m3/일 추가 수요 예상

 

추가수요(m3/) : (용인)110.8, (포항)5.6, (울산)7.2, (오창)1.3, (새만금)2.1

 

□ (계획) 기존 광역·지방상수도 시설을 우선 활용하되장래 수원 부족 예상지역은 발전댐·대체수자원(해수담수화 등)개발 등 활용 예정

 

ㅇ (용인) 광역상수도 분기 및 팔당호 취수장 신설 (약 1.8조원)을 통해 용수 공급 추진

 

ㅇ (포항) 정수장 증설 및 대체수자원 개발 등 용수 공급 추진

 

ㅇ (울산·청주·새만금기존 수도시설 여유량 활용 

 

도로 인프라 구축 지원

 

□ (현황) 용인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 도로 확충 필요

 

ㅇ (용인 국가산단) 국도 45호선 포화 및 간선도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망 보강 필요

 

ㅇ (용인 일반산단특화단지 지정으로 물류량이 증가하여기존 도로 인프라(진입도로ㆍ내부 도로) 확충 필요(’28)

 

□ (계획국가산단은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반영후 착(’26년중)일반산단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 기존 지원사업 활용

 

준공 후 20년 경과재생계획 수립 후 공모 선정 등 조건을 거친 경우 지원 가능

 

폐수 인프라 구축 지원

 

□ (현황) 용인·평택·포항 특화단지 폐수처리 설비 설계·건설 추진 중

 

□ (계획) 다수 기업이 활용할 공공폐수시설 대상으로 국비 지원

 

ㅇ (용인 일반산단) 폐수처리설비 설계·구축 추진

 

ㅇ (포항) 기구축(‘19년 준공)된 공공폐수시설 활용

 

ㅇ (새만금) 산 공공폐수 증설 방안으로 기본계획 변경 검토 중

 

2

 

첨단산업 현장규제 개선 및 규제혁신 제도 운영방안

 

 

1. 현장규제 개선 성과

 

◇ 반도체(7)바이오(4등 총 11건의 첨단산업 규제 개선

 

ㅇ 불합리한 안전·환경 규제 6건  연구·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5

 

 

(1) 안전·환경 규제 합리화

 

ㅇ 반도체 사업장의 화재감시자 배치 예외 인정기존 외부 별도 건물에 설치했던 실린더보관함 반도체 클린룸내 설치 허용

 

ㅇ 고압가스 설비인 실린더캐비닛의 검사 소요기간 단축(7일 → 3), EUV 업그레이드시 해외 공인인증결과를 제출하면 일부검사 면제

 

ㅇ 유해물질 배출에 대비한 저류시설 설치기준 완화반도체 폐수처리오니 재활용 용도 확대를 위해 재활용환경성평가 부담 최소화

 

(2) 첨단산업 투자·연구 활성화

 

ㅇ 반도체 핵심장비 사용 허용을 위해 전파법 적극해석 통한 허가 추진

 

 산업용 미생물(LMO)의 위해성심사 절차 간소화(심사자료 축소 등), 세포배양기술을 적용한 식품 제조 허용 기준 마련

 

ㅇ 민간 기업에 연구용 생물안전시설 활용 범위 확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내 기업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임대 허용

 

2. 규제혁신 제도 운영방안

 

ㅇ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여 규제 발굴·개선(’24.1월말~)

 

국가첨단전략산업’ 심의·의결을 통해 규제 개선 추진 → 규제 소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법령 정비

 

ㅇ 규제 환경 등 평가를 위한 첨단산업 규제지수* 마련(’24.2분기)

 

기준 연도(=100) 대비매년 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 여부를 지수화

 

3

 

첨단산업 정책금융 23년 지원실적 및 향후계획

 

 

1. 23년 정책금융 지원 실적

 

□ ‘23년 중 정책금융기관(산은신보기은)은 4대 첨단전략산업* 분야 총 14.6조원을 공급

 

우리나라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8개분야), 이차전지(4개분야), 디스플레이(3개분야), 바이오(2개분야관련 총 17개 분야를 첨단전략기술로 지정

 

ㅇ 정책금융기관의 대출ㆍ보증 外 혁신성장펀드, 반도체 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펀드 등 민관합동 투자지원도 차질 없이 준비

 

2. 향후 계획

 

□ 초격차신성장 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분야* ‘24년중 총 102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12.19일 발표)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미래유망산업 지원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유니콘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육성대외여건 악화에 따른기업 경영애로 해소

 

□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는 ’23년 계획대비 13.8% 증가 14.7조원을 집중 공급

 

➊ 금융위산업부처정책금융기관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분기별로 지속 개최하여 공급실적을 점검

 

➋ 대규모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공급 여력이 중요한 바공급여력을 점검하면서 자본확충 노력 지속

 

➌ 산업부처에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과 연계를 통해 우수기업들의 금융부담 경감 및 투자확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