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본회에서는 「인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이에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
ㅇ 지원금액 : 기업당 인증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
ㅇ 지원분야 : 조달청 가점 인증 13개 등 (단체표준, 특허권 등)
ㅇ 신청기간 : 2022. 4. 7(목) ~ 4. 20(수)까지
ㅇ 신청방법 : E-mail(009mae@kbiz.or.kr)로 신청
ㅇ 문 의 처 : 판로정책부(☎ 02-2124-3243, 3246)
ㅇ 사업안내 : 사업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2022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