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01

 

1.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본회에서는 증 지원 사업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이에 동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

 

ㅇ 지원금액 기업당 인증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

 

ㅇ 지원분야 조달청 가점 인증 13개 등 (단체표준특허권 등)

 

ㅇ 신청기간 2022. 4. 7() ~ 4. 20()까지

 

ㅇ 신청방법 E-mail(009mae@kbiz.or.kr)로 신청

 

ㅇ 문 의 처 판로정책부(☎ 02-2124-3243, 3246)

 

ㅇ 사업안내 사업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2022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