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다 음 -
ㅇ 사업목적 : 장기간 사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ㅇ 신청자격 :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 기업
ㅇ 신청기간 : 3. 29(화) ~ 5. 13(금)
ㅇ 신청방법 : 공고의 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처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제도설명회 : 4. 6(수) 14:00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Youtube) 채널 라이브 방송 예정
ㅇ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02-2124-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