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기중앙회, 해운법 개정안 관련 긴급조사 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07

 

▨요약

□ 중소기업중앙회 174개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운법 개정안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동 조사는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전면 배제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1. 7. 22)」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으로 진행됐다.
 
□ 해운법 개정안 관련, ‘개정안 반대(현행 유지)’로 응답한 기업은 85.1%에 달했으며, ‘개정안 찬성’으로 응답한 기업은 14.9%에 불과했다.
 
ㅇ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46.0%)’,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39.7%)’,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14.4%)’ 순으로 조사됐다.
 
□ 조사 결과,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은 8.6%로 나타났으며,
 
ㅇ 선사의 부당한 요구 내용은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 통보(86.7%)’, ‘공표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 징수(80.0%)’, ‘선적 거부(13.3%)’,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 해결에 비협조(6.7%) 등으로 조사됐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미 현행 해운법에서 선사가 운임 등 결정 시 화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ㅇ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중소화주들은 선적거부 등 보복조치가 두려워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ㅇ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전면 배제되는 경우, 선사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중소화주의 불이익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막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