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9월 1일(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향후 5년간(‘21.9~’26.9)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14년부터 ’20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해 대기업은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활용함으로써 동반성장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고, 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국‧떡볶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떡국떡‧떡볶이떡 생산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해 온 소상공인들은 경영 악화를 크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간편식(HMR) 자체 개발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공격적으로 확장해 시장을 장악할 경우 소상공인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① 대기업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음
 
②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
 
③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음
 
박상용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식품시장에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며,
 
“소상공인 보호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년 서점업을 시작으로 이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까지 총 11개 업종*이 지정됐다.
 
* 서점업, LPG소매업, 자판기운영업, 장류4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제조업, 두부제조업, 면류2종(국수·냉면)제조업,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참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1. 지정 기간 : 2021. 9. 16 ~ 2026. 9. 15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 식품공전에 따른 ‘떡류’ 중 ‘떡국떡·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
 
나.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판매하는 품목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되며,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 범위 및 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ㅇ 단, 확장의 기준은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로 보며 업종 및 품목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생산·판매 물량은 출하량 산정시 제외한다.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
 
나. 업종 영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12개월로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중소기업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통해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ㅇ 떡국떡·떡볶이떡의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생산 출하량(OEM포함)’의 110% 이내인 경우,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ㅇ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ㅇ 동일법인(가맹점 등 공급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내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