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제품
☞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지원
ㅇ 신청자격 :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
ㅇ 신청요건 : 다음 각 호를 충족할 것.
가) 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이하 “지정 및 관리규정”이라 함) 제3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기술인증을 1개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참여기업은 신청물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기술인증에 대해 1개 이상의 통상실시권을 보유하여야 함.
나) 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조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인증을 보유하여야 함.
다) 참여기업의 40% 이상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서 규정한 소기업이어야 함.
※ 가), 나)의 참여기업에 대한 기술인증 또는 품질인증 보유비율은 “지정 및 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 붙임 2]의 법인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에 따름.
ㅇ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란?(☞자세히알기)
-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이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ㅇ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은?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을 요청할 경우, 연장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판로지원 방법은?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서 접수기간
회 별 | 접 수 기 간 |
제 1 회 | 2020. 02. 06. ∼ 2020. 03. 05. |
제 2 회 | 2020. 05. 06. ∼ 2020. 06. 04. |
제 3 회 | 2020. 08. 04. ∼ 2020. 09. 03. |
※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2020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