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이손을잡고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 규정의주요내용과노무관리핵심사항에대한온라인설명회를실시한다.
ㅇ이번설명회는오는4월6일탄력근로제및선택근로제개편등주52시간제보완입법의시행을앞두고그취지와주요내용등을정확히알리기 위해마련되었다.
ㅇ온라인설명회는3.26(금) 오후2시부터약1시간동안유투브라이브방송을통해진행된다.
* (참여방법) PC, 스마트폰등에서“ibk.kr/moel52hours”에접속
□노동시간과관련, 우리나라는OECD 회원국중근로시간이가장긴국가중의하나로서, 우리사회의오랜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기위해2018.3월부터주52시간제를도입하여기업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시행을 확대해가고있다.
* (‘18.7) 300인이상및공공기관→(’20.1) 50~299인→(21.7) 5~49인
ㅇ한편주52시간제의현장안착을지원하기위한보완입법이작년12월국회를통과하여금년4월6일시행을앞두고있다.
- 즉탄력근로제및선택근로제개편을통해현장의유연성을높이면서도 근로자의건강권을보호하고임금에손실이없도록하는내용으로주52시간제보완입법*이마련되었다.
* △3∼6개월단위탄력근로제신설및신상품・신기술의연구개발분야선택근로제 정산기간확대(1→3개월), △3~6개월탄근또는1개월초과선근활용시근로일 간 11시간연속휴식부여, 3~6개월탄근도입시임금보전방안마련・신고, 1개월 초과 선근도입시매1개월마다가산수당정산, △특별연장근로건강보호조치의무부과등
□이번설명회에서는이와같은근로시간관련제도변화를정확히안내하는 한편기업이알아야할노무관리핵심사항도설명한다.
ㅇ그동안중소기업중앙회와IBK기업은행에서는고객사나회원사에대해노무관리지원을꾸준히해왔는데, 이번에그간의경험을토대로기업이 꼭알아야할핵심사항을안내한다.
□이들세기관에서는당초전국5~6개의권역별순회설명회를계획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고려하여온라인설명회로대체하고, 오프라인설명회는향후추이를보면서진행하기로했다.
ㅇ또한온라인설명회의특성상짧은시간에모든내용을자세하게설명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강의안이외에자세한설명자료를별도로만들어누구나활용할수있도록게시한다.
* 웹페이지(ibk.kr/moel52hours)에설명회안내문, 강의자료, 상세설명자료등게시(3.18∼4.10)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은“코로나19로온국민이1년넘게힘든시간을보내고있지만, 현장에서는노동법이잘지켜져야하는데, 이번설명회가큰도움이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