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20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①중기중앙회에서 신청 받아 1차 상담 및 컨설팅 진행
②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ㅇ 신청방법 : 붙임1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
                    고용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희망시 붙임2 신청양식도 함께 제출​
(이메일)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