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액구매 대행 범위 변경 안내
조달청 구매총괄과(2020.02.06.)
우리 청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2020.2.1.일부터 추청가격 5천만 원 이하 소액구매 대행 범위에 사회적
경제기업, 광고물·인쇄물 조합 추천 대상 물품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달청 구매대행 범위
〈조달청 소액구매(소액수의계약) 대행 범위〉
1. 정부보조금 지원 연구개발(R&D)
2. 원스트라이크아웃기관
3.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4. 국방상용물자
5.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6.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중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추천
대상 물품(`21.12.31일 까지 적용)
7. 기타 위탁구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매
* 3,6의 밑줄 부분이 금번 확대 시행 대상(본청 구매총괄과 전담)
조달청에서 2020년 2월 1일부터 소액구매 수요기관 자체구매 예외사항에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중 협동조합 추천대상 물품(2021. 12. 31까지 적용) 인쇄물, 광고물에 대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대상 물품 확대 시행.
*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