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조달청 인쇄,광고물 조합추천 수의계약 업무대행 시행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20

 
조달청 소액구매 대행 범위 변경 안내

조달청 구매총괄과(2020.02.06.)

우리 청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2020.2.1.일부터 추청가격 5천만 원 이하 소액구매 대행 범위에 사회적

경제기업, 광고물·인쇄물 조합 추천 대상 물품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달청 구매대행 범위

〈조달청 소액구매(소액수의계약) 대행 범위〉

1. 정부보조금 지원 연구개발(R&D)

2. 원스트라이크아웃기관

3.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4. 국방상용물자

5.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6.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중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추천

 대상 물품(`21.12.31일 까지 적용)

7. 기타 위탁구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매
* 3,6의 밑줄 부분이 금번 확대 시행 대상(본청 구매총괄과 전담)

​조달청에서 2020년 2월 1일부터 소액구매 수요기관 자체구매 예외사항에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중 협동조합 추천대상 물품(2021. 12. 31까지 적용) 인쇄물, 광고물에 대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대상 물품 확대 시행.

*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