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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5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정총리 “총 410건 과제승인 통해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
-2년간 1조 4천억원 이상 투자유치 및 2,800여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도출-
-제도 내실화 및 승인과제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추진-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주재하였습니다.
 
※ 참석: (대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우태희 부회장, 김진표·강훈식·고민정·민병덕 국회의원,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이사,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이사 등 12명 (비대면) 과기·산업·중기·국토부 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50여명
 
ㅇ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부처(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국토부)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였으며,
ㅇ 규제샌드박스 2주년(’21.1.17)을 맞아 그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방식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성과 보고(국무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 / 대면), 기업 시연회(5개 기업 / 대면·비대면 혼용), 간담회(대면·비대면 혼용)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KTV, 국무총리실 유튜브 및 규제혁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이후 편집본 게재
 
□ 먼저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先허용, 後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 4천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어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 아울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규제샌드박스 2년 주요 성과와 발전방향」을,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이 「민간 샌드박스 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및 대한상의 보고자료 별도 첨부
 
□ 기업 시연회에서는 5개 분야(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승인과제의 사업성과 등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하였습니다.
 
※ 분야별 발표기업 및 발표과제
 
➊ (ICT융합)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실증특례)
➋ (산업융합) 도구공간: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
➌ (혁신금융) 신한카드: 안면인식 결제서비스(실증특례)
➍ (규제자유특구) 에스아이셀: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➎ (스마트도시) 현대차 컨소시엄: 수요응답형 버스(I-MoD) 서비스(실증특례)
 
 □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간담회에서는 기업인들이 건의에 대한
 정 총리와 5개 부처 차관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ㅇ 특히 많은 기업인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중에 있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규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한데 대해, 정부는 기업들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