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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능형서비스 해결책 개발 35개 과제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5

 
중소기업 지능형서비스 해결책 개발 35개 과제 지원
-‘21년 지능형서비스 정보통신 해결책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모집(2.5~3.8)-
□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신사업 창출을 이끌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서비스 해결책 개발지원
□ ’21년 신설, 총 35개 과제*를 선정해 최대 5억원(2년간) 지원
    * 1차 24개, 2차 11개(2차는 5월 공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도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사업을 ‘21년부터 신설해 2월 5일(금)부터 공고하고, 2월 16일(화)부터 3월 8일(월)까지 지원과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솔루션 개발사업)이다.
 
지난해 신설된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솔루션 보급사업)‘과 함께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다.
 
 *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보급) 지원(총 비용의 50% 내에서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5개 과제(1차 24개, 2차 11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① 특정기업들의 현장수요에 기반하는 수요기업 매칭형, ② 중소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기업 단독형, ③ 공급기업 간 협업 개발을 지원하는 컨소시엄형으로 구분해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수요기업 매칭형에 대해서는 평가 시 우대(가점부여)하고, 기업 간 협업과 기술 간 융·복합을 필요로 하는 컨소시엄형은 최대 ’참여기업수×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서비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발굴·개발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2월 16일(화)부터 3월 8일(월)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311)으로 문의스마트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개발사업 개요
 
 □ 목적 :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도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기반 구축
 
□ 지원규모 : 60.44억원(사업비 58.75억원, 기획평가비 1.69억원), 35개 과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 출연금 비중을 80%로 상향 조정 예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화에 활용되는 솔루션의 신규 개발 및 기존 솔루션 고도화 개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