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굴뚝자동측정기기로 실시간 확인 중 이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착된 기기가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0일 SBS 8시뉴스 <‘허점투성이’ 공장 미세먼지 측정…“절반밖에 측정 안 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굴뚝자동측정기기 ’광투과 방식‘은 먼지 입자들이 일직선으로 놓여 있을 경우 빛이 닿지 않는 뒤 입자는 측정되지 않아 실제 발생량의 절반밖에 측정되지 않음
②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미국, 유럽, 중국도 쓰고 있는 ’광산란법‘ 으로 해야 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모든 굴뚝자동측정시스템의 설치 또는 개선시에는 시험(확인검사 및 상대정확도시험 등)을 실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성이 있는지 확인함
※ 상대정확도시험은 시료채취(중량법)한 값과 측정기기 측정값 간의 오차율(먼지는 20% 이하)을 산정하여 측정값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시험
또한, 관련법에 따라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4년까지는 매 2년마다, 4년 이후에는 매년 검사
②에 대하여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도 광투과법, 광산란법을 모두 인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임
먼지 농도의 측정은 광투과율이나 광산란율을 먼지 중량농도로 환산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두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정확하다고 단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함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과 044-201-69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