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광주광역시 (2020/11/02)
[주요내용]
- 30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 대상…최대 240일까지 지원
○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연장한다.
○ 광주시는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연동, 전국 최초로 지난 4월부터 300인 미만 광주소재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실시해왔다.
○ 이번 사업은 당초 사업주 부담액을 최대 180일까지 10%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60일이 추가돼 총 지원기간이 240일로 확대됐다.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기업, 기업당 최고 50명 한도, 2020년 귀속분에 한함
※ 2020년 10월末 현재 2,200여개 기업, 15,000여명 지원
○ 지원은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이 확정된 후 2021년 2월10일 오후 6시까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신청서와 지급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바로가기 :
http://jk.gepa.or.kr
신청관련 문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960-2633, 2634
○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위해 운영 중인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와 중소기업서비스지원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062-960-2638, 카카오톡 빛고을 소상공인지킴이(ID:jikimigj), 인스타그램 instagram.com/jikimigj, 페이스북 빛고을 소상공인지킴이
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78
○ 구종천 시 일자리정책관은 “기업의 고용충격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지원정책이 고용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