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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 걱정 ‘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13

 
[출처] 충청북도 (2020/10/09)

 [주요내용]

-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 보상, 풍수해보험가입 적극 권장 -
 
충북도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절반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 복귀에 유리하다.
 
단양군의 A씨는 18,400원(본인부담금)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지난 집중호우에 주택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금 15백만원을 수령해 복구에 힘을 낼 수 있었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이다.
 
주택은 단독, 공동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시설로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도 가능하다.
 
보험가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풍수해보험 취급 5개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는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시내버스, TV 및 라디오 방송, 안내책자 등 비대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