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17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일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