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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코로나 등 피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16

 
[출처] 강원도 (2020/09/07)

 [주요내용]

‣ 경영안정자금 100억 추가 증액, 4년간 대출금리의 2.5% 이자차액 지원

□ 강원도는 집중호우・코로나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1,400억원에서 1,500억으로 100억 추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 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기업의 일반 운용자금인 ‘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공장건축・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500억원, 수출・고용창출기여 기업 등에 대한 ‘특수목적자금’ 250억과 코로나 특별지원을 위한 350억원 등 총 2,500억을 지원해 왔다.

❍ 하지만 코로나19로 수출・내수매출부진 등 경기침체 여파가 장기화 됨에 따라, 피해기업의 자금수요가 급증하여 20.9월 현재 기준 올해 계획 대비 86%가량인 2,150억이 집행되는 등 조기 소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 특히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난 7월 추가로 300억 증액했음에도 1,400억원이 전액 소진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 집중호우 등 피해기업 긴급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추가 증액키로 결정하였다.
 
❍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5~8억 한도, 4년간, 은행 대출 금리의 2.5~3.5%를 도가 지원하는 조건이며
 
❍ 도내 제조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업 등의 업종이 대상이다.

□ 추가 증액에 따른 대상업종 등 세부 지원요건 등은 9월 11일 강원도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통해 공고되며,
 
❍ 자금 신청은 해당 기업 소재 시・군 기업 지원 부서를 통해 공고일 이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 이와는 별개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내 피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재해가 확인된 기업에 한해 별도의 도 특수목적자금을 활용 5년간 최대 8억원까지 연리1.5%의 조건으로 지원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