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로 중소기업의 인력감축*이 가시화되고 뿌리산업 등 전통제조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일(목) 밝혔다.
*코로나 이후 中企 30% 평균 10.2명 감축 (출처 : 中企 인력수급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20.5월))
**뿌리산업 40대 이상 근로자 비율 : (13년)53.2% → (18년)59.8%
(출처 : 2019 뿌리산업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장려금을 높이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30만원을 50만원까지* 상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企 희망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규모 : 월 58만원 (출처 :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인식조사 (‘20.3월))
ㅇ 이와 함께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할 시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일몰 폐지와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10만원을 30만원까지 확대하고 △6대 뿌리산업의 경우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ㅇ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예산 확대가 필수인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중기중앙회도 7월중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제도 소개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주요 권역별 설명회(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도 추진해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동 설명회 : 전통제조업위원회(5.26) /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5.27) / 뿌리산업위원회(6.23) / 중소기업4차산업위원회(6.26)
**주요 권역별 설명회 : 충청권 설명회(6.9) / 호남권 설명회(6.10) / 영남권 설명회(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