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9.5.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본격시행* 결과 관련 기관 및 기업들로부터 제도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ISMS-P 시행은 ‘18.11.7.이나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따라 ’19.5.8.부터 본격시행됨
○ ISMS-P 통합인증은 정보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과정, 보안수준 등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PIMS**)의 중복 부분을 제거하고 하나로 묶어 심사․인증하는 제도이다. 기관 또는 기업은 업무성격에 따라 ISMS-P와 ISMS 인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으로서 과기정통부가 2002년부터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인증으로 방통위가 운영하던 PIMS 인증과 행안부가 운영하던 PIPL 인증을 2016년에 PIMS로 통합하여 운영
○ ISMS-P 통합 전에는 ISMS 104개, PIMS 86개의 인증기준이 있었으나 102개 인증기준(관리체계 16개, 정보보호 대책 64개, 개인정보 처리 22개)으로 통합하여 유사중복 요소를 대폭 간소화되었다.
○ ISMS-P 통합으로 인증 비용과 시간 등이 대폭 절감되었다. 제도시행 후 ISMS-P 인증을 받은 59개 기업의 수수료는 총 1,577백만원으로 각각 별도의 인증을 받을 경우 대비 610백만원이, 기업당 평균 10백만원이 절감되었다.
□ 정부는 ISMS-P 인증의 확산을 위해, 인증받은 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https://isms-p.kisa.or.kr)에 게시하여 인증마크의 진위 여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 한편, ISMS-P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하고, 심사기관이 서면 및 현장 확인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심사과정에서 관리 체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 한편, 재정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구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이인증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 ’19년 ISMS 및 ISMS-P 인증 신청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효과를 측정해본 결과, 직원들의 정보보호 관련 인식 개선과 사내 정보보호 수준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9.1.1∼‘19.12.31, ISMS 및 ISMS-P 인증신청기업 204개사 대상(응답수 169개)
○ 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투입효과로는 ‘직원들의 정보보호 관련 인식 개선(27%)’, ‘경영진의 이해도 향상(22%)’의견이 가장 많았다.
○ 인증마크 취득효과로는 ‘사내 정보보호 수준강화(31%)’, ‘의무요건 충족(29%)’, ‘고객신뢰도 확보(23%)’ 순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는 ISMS-P 제도 통합 후 본격시행 1년의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운영이 성공적 이었다고 평가했다.
○ 아울러,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화사회가 구축되도록 ISMS-P 인증제도를 확대․발전 시켜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