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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1년 연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07
200506_보도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연기_f2.hwp (608.0K)
462회 다운로드 DATE : 2020-05-07 07:45:46
■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21.9.1일부터,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22.9.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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