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31일(화)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
ㅇ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한부모 육아휴직 활성화 등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
ㅇ 정부는 3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하고 3월 31일(화)에 시행할 예정이다.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 3월 31일부터는 한부모 노동자도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
ㅇ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를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을 받게 된다.
-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 간 1천350만원을 받았다면, 3월 31일(화) 이후에는 1천650만원을 받게 된다. 모두 3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ㅇ 3월 31일(화)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 ‘20.2.15~’21.2.14. 동안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는 2개월째 육아휴직급여 중 3.15~3.30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3.31~4.14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를 지급
ㅇ 한부모 노동자는 홀로 가계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부모 노동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개선
□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로 지급하는 제도
ㅇ 종전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그만 둔 경우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ㅇ 이에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앞으로는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모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ㅇ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 개선
□ 한편,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ㅇ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 고용된 이후에 사업주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 이런 사후지급방식은 사업주가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나 대체 인력에 대한 임금 부담을 느끼는 시기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금액의 50%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노동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면 지원한다.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은 6개월 이상, 대체 인력 지원금은 1개월 이상
- 또한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주가 대체 인력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노동자를 모두 고용하여 비용부담이 큰 시기임을 고려해서 이 기간 동안의 대체 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바로 지급한다.
ㅇ 개선 사항은 제도 시행일에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
ㅇ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 부담은 줄고, 노동자는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