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2020/03/24)
[주요내용]
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올해 4∼12월 최대 2천만원까지 경감
'생활SOC 확충'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공포…9월 시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정부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70% 가까이 깎아준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때 1%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이달 안으로 제정해 임대료 경감의 세부 내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시에는 올해 4∼12월 최대 2천만원 한도로 1% 임대료율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이들이 적용 대상이다.
일부 5% 이상 사용료율을 적용받는 소상공인도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료를 1% 이상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립병원이나 국립도서관과 같은 정부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는 매점 등이 대상"이라며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피해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주민 생활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이렇게 국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전대(빌린 것을 다시 빌려주는 행위)하는 행위도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 노후 학교시설 증·개축 허용,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개정 국유재산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 하순 시행된다. 정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