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1

 
1. 개정이유
 ‘18.11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의 후속조치 및 규제개혁의 취지에서 국내복귀기업 선정과 관련된 각종 기한을 연장·간소화하고, 법률에 신설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각종 기한 연장 및 간소화,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적용가능한 기준 신설로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신청기업의 편의를 증진함(안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나. 조세감면 신청 시 필요한 해외사업장 축소 확인서식 신설(안 제11조 및 별지 제3호)
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임대료 감면 절차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규정 및 서식을 신설하여 기업 및 유관기관에게 절차 안내(안 제19조 및 별지 제4호)
라. 동반복귀의 거리기준을 완화하여 동반복귀 지원 적용가능성 제고(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국고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9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산·양도”를 각각 “청산·양도·축소”로, “이내(단,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에 한한다)”를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고시에서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개시일이란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일을 말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늦은”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 경우
 가. 신축 또는 증축한 공장 건축물이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나.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발급일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제조시설설치 완료 신고를 한 날
 라. 국내복귀를 위해 가장 최근 제조시설 또는 시험생산시설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날
2.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인 경우
 가. 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이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나.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발급일
 다. 국내복귀를 위해 가장 최근 생산시설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
 라. 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날
제11조제2항 중 “국내복귀기업은”을 “국내복귀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으로, “신규투자금액”을 “신규투자금액, 별지 3호서식에 따른 해외사업장 축소”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를 “선정일로부터 4년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임대료 감면 절차 및 사후관리 등) ① 법 제13조의3 및 영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입증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2.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제20조(종전의 제19조)제1호라목 중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장관이 정하는”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있으나, 공장 등 산업시설을 위한 전용 부지가 조성되지 않는 경우로써 양기업의 사업장 부지 경계선중 서로 가장 가까운 경계선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를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기타 교통망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종전의 제20조) 중 “산업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