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
o 제도명 : 기간제교원의 봉급 및 호봉 산정 방식
o (기존) 기간제교원의 경우 ①계약 시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계약기간 동안 고정급 지급, ②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수급자(연금일시금 수령자 및 연금수급 미도래자 포함)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시 호봉 상한(14호봉) 제한
after
o (개선) ①정교사(1급) 자격 취득 시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내 봉급 재산정, ②퇴직자 중 금전적 이중혜택이 없는 기간제교원 임용 시 호봉 상한 제한(14호봉) 완화
※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조문 : 3조, 4조
( 개정일: 20.02.24 시행일: 20.02.24)
소관부처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