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2018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018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18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세정지원 대상 : '18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18사업연도(’18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9년 대비 2%ㆍ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정지원 내용
- 2018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접수처 : 세무서 민원실
ㅇ 신청 서류 : 일자리 창출 계획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청뉴스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국세청(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