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북부권역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국내ㆍ외 산업재산권 출원 및 규격인증획득, 제품생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북부권(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소재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경기북부권역 사업비출연 시ㆍ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명상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ㅇ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신청불가 지역 : 동두천(사업비 소진)
- 지역구분 기준 :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하되, 공장만 道내 소재한 경우 공장 소재지 적용
ㅇ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 또는 복수 시ㆍ군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③ 휴ㆍ폐업 중인 중소기업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⑤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⑥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
ㅇ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
※ 5차 공고에 한하여 사전신청과제(국내외특허출원, 실용신안, 카탈로그) 사후과제로 인정
※ 과제와 관련한 비용지출 및 프로세스 완료 후 지원신청
※ 과제별 세부내용(지원기준/비율/한도, 제출서류 등)은 과제별 공고문 참조
※ 현장애로컨설팅(기업SOS 현장애로클리닉으로 이관), 장비교정, 외국어번역 과제 일몰
※ 상기 모집규모는 시군별 예산 및 모집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 - 각 세부사업 페이지에서 신청(egbiz.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
www.egbiz.or.kr) → 사업신청 → 지원사업신청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