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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톡(Talk))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 산림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7
before
산지의 소유권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만 당초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산지전용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
after
산지의 소유권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면 당초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산지전용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
※ 산지관리법 조문 : 제51조제2항
( 개정일: 20.02.18 시행일: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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