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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P 1.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해외투자 허용의 건 - 규제혁신 톡(Talk)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4
before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 중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에 해외투자 및 그에 수반되는 외국환업무가 포함되는지 불명확
after
법령해석을 통해 해외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업무 범위 내에서 외국환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회신(‘19.6.18.)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문 : 제2조의3
( 개정일: 18.08.21 시행일: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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