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충남] 2020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0

 
사업개요
충남 소재 법인ㆍ조합ㆍ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부여, 경영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단,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① 2년 이내에 3회 이상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7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시 : ʼ18.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18.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20.12월까지 신청제한, ʼ21.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③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④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 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① 조직형태
-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ㆍ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ㆍ 「상법」에 따른 회사
 ㆍ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ㆍ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ʻ법인으로 보는 단체ˮ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ㆍ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
③ 영업활동을 수행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 정관 구성은 공고일 이전 구성, 정관 공증은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 완료해야 함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 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간 :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 기간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ㆍ전문인력ㆍ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련 설명회 개최
- 지정요건 및 재정지원 등 예비사회적기업 제도전반
-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접수 방법 등
- 일시 및 장소 : 2020. 2. 7.(금) 15:00 /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ㅇ 신청 서류 :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ㅇ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ㅇ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041-635-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