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2020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0

 
사업개요
장기ㆍ안정적인 해외 목재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 등 산림자원 개발 및 해외진출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 연리 1.5%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라 함)
ㅇ 신청자격 및 요건
-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ㆍ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당해 연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향후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조림실시 기간이 다음년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으로 인정)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에 따라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목재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자원의 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ㆍ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사업자
-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
- 해외산림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담보취득
ㆍ 국내 담보물 취득이 원칙이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신규정 등에 의한 담보설정 및 취득 비율에 따름
ㆍ 담보관련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02-3434-7235)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해외산림자원개발(융자지원)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ㅇ 예산 : 47억원
  * 정부예산, 융자수요 등의 사정에 따라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심의회를 통한 지원액 결정 후 예산잔액 발생 시 추가 모집
ㅇ 지원조건 : (금리) 연리 1.5% (융자기간) 2~25년거치 3년 균등상환
  *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은 사업별 융자조건 참조
ㅇ 사업별 세부 지원 내용
- 조림
ㆍ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구매ㆍ임차 포함) 및 인건비, 당해 연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육림
ㆍ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비용(구매ㆍ임차 포함)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임산물가공시설
ㆍ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ㆍ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시설된 가공공장 매수*
  *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제출(융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
- 해외조림지 매수
ㆍ 산업ㆍ탄소배출권ㆍ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를 매입하는 비용
ㆍ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비용
  * 조림지 매수를 위한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융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ㆍ글로벌사업본부 해외산림협력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042-481-4089)
ㅇ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ㆍ글로벌사업본부 해외산림협력실(02-6393-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