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이 9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 장애인기업 정의 :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① 상법상 회사, ②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 ③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인정 ’협동조합‘(‘14.4월), ‘사회적협동조합’(’16.4월)
→ 장애인기업법상 장애인기업 인정 ‘협동조합(’19.10월), ‘사회적협동조합’ 미반영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9월 20일(화)부터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