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하여 4월 28일(목)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개최하여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전에도 현대차·기아차와 중고차업계 간의 상생방안 합의 도출을 위한 중기부의 노력은 ‘19.2월 생계형 적합업종이 신청된 이후 줄곧 이어져 왔다.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간의 토론으로 권고안을 도출‧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는 안건을 두고 위원들간 격론이 이어져 당초 예정된 시간 보다 2시간 40분 늦게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