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18일(월)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30개사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재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 중기부,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산림청(10개 부처)
개별부처가 먼저 창업 및 초기기업(3년이내)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중기부가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벤처(소셜벤처)
해당 사업은 작년에 신규 사업(예산규모: 19억원)으로 시작됐고, 올해는 예산이 68%가 증가한 32억원(전년대비 13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 지원예산(지원금액/지원과제) : (‘21년) 19억원/17개사 → (’22년도) 32억원/30개사
각 부처는 업력 4~10년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평가 후 적합 기업을 추천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가치 부합성’과 ‘금융지원 타당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 (협업체계) 기본계획 수립(중기부) → 각 부처 참여기업 추천 → 최종선정(부처위원 참여)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에게는 필수적으로 사전진단과 상담(컨설팅)을 통해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 및 성장전략 수립 등 기초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선정기업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판로개척, 기반구축(인프라구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 도약지원(소상공인 한정) : 23개사, 최대 1억원 지원(자부담 20%)
확장(스케일업) : 7개사, 최대 3억원 지원(자부담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