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주)메가브랜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이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약 2,500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