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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가브랜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6
220106석간 주메가브랜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 (512.0K)
248회 다운로드 DATE : 2022-01-06 11:07: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이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약 2,500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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