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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4
220103참고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hwp (2.6M)
192회 다운로드 DATE : 2022-01-04 01:37:1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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