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1/12/06)
[주요내용]
- 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 등 12월 1일부터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12월 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결정됐다.
우선, 경영안정자금 3회차 만기도래 업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3회차 만기 상환 후 1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조치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번 달부터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3회차('22.1.1.~12.31.) 만기도래 업체이고,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융자 금리에 대해 이차보전(1.7%)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영안정자금 일시상환 연장에 이어 분할상환도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 지원대상은 '19년, '20년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은 업체이고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융자 금리에 대해 이차보전(2.15%)을 지원할 방침이다.
❍ 대출한 은행에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연장 건은 융자추천서 발급이 생략되며, 보증서 담보 시에는 신용보증재단 방문 후 보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 재발급 시 추가 보증수수료가 발생한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www.jeju.go.kr) ‘입법․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상환기간 연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 여파의 조기 회복과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