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파이프 렌치 안전 작업대

상품번호 2025041723573235
출원번호 10-2022-0136481
등록번호 10-2603580
출원인 한국철도공사
판매가 0원
 

꼭 읽어보세요!

기술거래는 양방향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술을 매수한 당사자는 거래금액의 전부 혹은 10퍼센트(%)를 당일 본원에 입금하여야 하며, 10% 나머지 잔금은 거래일로부터 2일 이내(거래일 익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지정 기간내에 매수자가 입금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가 되며, 잔금도 기한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매도자로 귀속됩니다. 이는 매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보장함 입니다.

기술거래의 수수료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의거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기술이전 금액의 17.5퍼센트로 되어있지만, 본 거래사이트에서는 매도‧매수인 각각 10%로 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매수금액(당사로 입금되는 금액)에서 수수료 각각10% 인 20%를 공제한 후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이전(특허)비용은 기술양수인(매수자)부담이며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본 발명은 파이프 렌치를 이용한 배관 작업 시 파이프 렌치의 위치를 고정할 수 있는 파이프 렌치 안전 작업대에 관한 것으로, 판형으로 형성된 발판, 상기 발판의 단부와 맞닿아 배치되는 중심판, 발판의 상면에 수직으로 배치되는 안전화고정대, 하면이 상기 중심판의 상면에 결합되고, 상기 안전화고정대를 향하여 일정각도로 절곡되어 형성된 지지판, 및 하단은 상기 지지판의 상면과 결합되며, 상기 안전화고정대와 수직방향으로 기울어져 배치되고 외면이 상기 지지판의 단부와 접하여 지지되는 삽입관을 포함하여 파이프 렌치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킨다. 또한, 휴대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판재의 두께를 줄이되, 중심판에 중심점이 형성되도록 판재 두께를 다르게 형성하여 파이프 렌치가 삽입되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파이프를 분해 또는 결합하는 배관 작업 시, 파이프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파이프의 외면에 힘을 가하여 파이프[0002]렌치가 사용된다. 이때, 파이프와 배관 부속 중 어느 하나를 고정시키고 다른 하나를 회전시켜 분해 또는 조립이 진행된다.도 1은 기존의 배관작업 예시도이다. 도 1을 참고하면, 연결된 파이프를 분해하기 위한 것이다. 결합부위를 기[0003]준으로 양측의 구성에 파이프 렌치가 배치된다. 작업자는 양손으로 각각 파이프와 배관 부속을 잡아 회전시켜배관작업을 진행하거나 하나의 파이프 렌치로 파이프를 고정하고, 다른 파이프 렌지를 회전시켜 배관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기존에는 파이프 렌치를 고정하기 위한 작업대가 없어 작업자는 파이프 렌치의 손잡이 부분을 안전화로[0004]밟고 작업한다. 안전화로 고정시킨 파이프 렌치는 견고히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배관 작업 시 파이프가 지면으로부터 이격된 거리가 짧아 손을 다치기 쉬우며,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진행되어

무리한 힘으로 작업 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작업자가 안정적인 자세로 배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파이프 렌치의 위치를 고정할 수 있는 작업대가 요구[0005]된다.

등록된 상품문의

  •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등록된 사용후기

  • 사용후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