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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는 양방향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술을 매수한 당사자는 거래금액의 전부 혹은 10퍼센트(%)를 당일 본원에 입금하여야 하며, 10% 나머지 잔금은 거래일로부터 2일 이내(거래일 익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지정 기간내에 매수자가 입금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가 되며, 잔금도 기한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매도자로 귀속됩니다. 이는 매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보장함 입니다.
기술거래의 수수료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의거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기술이전 금액의 17.5퍼센트로 되어있지만, 본 거래사이트에서는 매도‧매수인 각각 10%로 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매수금액(당사로 입금되는 금액)에서 수수료 각각10% 인 20%를 공제한 후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이전(특허)비용은 기술양수인(매수자)부담이며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머플러에서는 동작 또는 운전 중에 배기가스와 함께 배기불꽃이 분사될 수 있다.
이러한 배기불꽃이 인화성 폭발물질인 가연성의 가스, 유류, 분진, 화합물 등과 반응하게 되면 화재, 폭발 등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화성 폭발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생산 또는 관리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들은 배기불꽃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KOGAS-EHSQI-07101 EHSQ 수칙관리 지침서에는 "LNG 및 천연가스 설비지역 내 출입차량은 허가된 차량으로서 배기구에 불꽃방지기를 장착하고 출입하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제안된 종래의 인화방지 장치는 도 1과 같이 차량 머플러에 장착되는 부분이 하나의 원형 파이프 형태
이고 다수의 나비볼트와 고정너트의 체결에 의해 인화방지 장치를 차량 머플러에 장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
에 차량마다 머플러 사이즈에 적합하도록 각각 구비하여야 하므로 유지보수 및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탈부
착시 다수의 나비볼트와 고정너트를 일일이 결합 또는 분리하므로 설치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설비지역 출입시간
이 지연되는 등 사용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금속으로 제작되어 무겁고 부식위험이 있으며, 재질의 특성상 고가의 제작비용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