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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는 양방향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술을 매수한 당사자는 거래금액의 전부 혹은 10퍼센트(%)를 당일 본원에 입금하여야 하며, 10% 나머지 잔금은 거래일로부터 2일 이내(거래일 익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지정 기간내에 매수자가 입금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가 되며, 잔금도 기한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매도자로 귀속됩니다. 이는 매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보장함 입니다.
기술거래의 수수료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의거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기술이전 금액의 17.5퍼센트로 되어있지만, 본 거래사이트에서는 매도‧매수인 각각 10%로 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매수금액(당사로 입금되는 금액)에서 수수료 각각10% 인 20%를 공제한 후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이전(특허)비용은 기술양수인(매수자)부담이며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스크레이퍼 체인과 불순물이 커터 바에[0010]
직접 접촉됨이 원천적으로 방지되도록 커터 바를 구성함으로써 커터 바의 마모를 방지할 수 있는 밸러스트
클리너용 커터 바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상판 및 하판과, 상기 상판과 하판의 뒤쪽을 연[0011]
결하는 몸체로 구성되고, 상기 상판과 하판 사이의 공간을 침목 하면에서 스크레이퍼 체인을 보호하면서
안내하는 가이드 통로로 하는 밸러스트 클리너용 커터 바에 있어서, 상기 하판은 상면에 상기 가이드 통로
를 통과하는 스크레이퍼 체인 등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방지되도록 라이너가 체결수단에 의하여 탈착 가능
하게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