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보세요!
기술거래는 양방향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술을 매수한 당사자는 거래금액의 전부 혹은 10퍼센트(%)를 당일 본원에 입금하여야 하며, 10% 나머지 잔금은 거래일로부터 2일 이내(거래일 익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지정 기간내에 매수자가 입금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가 되며, 잔금도 기한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매도자로 귀속됩니다. 이는 매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보장함 입니다.
기술거래의 수수료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의거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기술이전 금액의 17.5퍼센트로 되어있지만, 본 거래사이트에서는 매도‧매수인 각각 10%로 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매수금액(당사로 입금되는 금액)에서 수수료 각각10% 인 20%를 공제한 후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이전(특허)비용은 기술양수인(매수자)부담이며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본 발명은 밸브조작기용 인디케이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자력에 의해 회전판과 동일한 각도로 회전하는 개폐지시판이 밸브조작기의 상부에 부가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운전원이 밸브의 개폐상태를 용이 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어떠한 외란이나 간섭에 관계없이 밸브의 개폐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밸브조작기용 인디케이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스관리소의 배관에 설치되는 밸브에는 모터를 이용하여 밸브를 조작하는 밸브조작기(MOV;Motor Operated Valve actuator)가 설치되는데, 이러한 밸브조작기는 모터(일반적으로 3상유도전동기 방식임)의 회전토크를 중간에 개재되는 기어박스(감속기어 포함)를 통해 전달하여 밸브축을 회전시켜 밸브를 개폐시키는 것으로, 도 1은 BIFFI사에서 출시되는 종래기술에 따른 밸브조작기(100)의 구조도를 도시한다.
종래기술에 따른 밸브조작기(100)는 도 1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그 일측에 는 모터(110)가 결합되며, 그 타측에는 모터(110)에 의해 구동연결되며 모터의 회전토크를 이용하여 밸브축(도시되지 않음)을 회전시켜 밸브를 개폐시키는 기어박스(120)가 설치되고, 그 하부에는 밸브(도시되지 않음) 상으로의 결합을 위한 플랜지(130)가 설치되며, 그 상부에는 운전중인 모터(110)의 개폐동작을 검출하여 모터(110)의 구동 또는 구동중지시키고, 그에 따른 전기적신호를 출력하는 리미트스위치(140)가 결합되고, 이 리미트스위치(140)의 하우징 상부면에는 밸브축과 일체로 회전되어 밸브의 개폐여부를 지시하는 회전다이얼식 인디케이터(150)가 설치되는 구조를 가진다.
전술한 바와 같은 밸브조작기(100)의 경우에는, 밸브조작기(100)의 최상부면 상에 인디케이터(150)가 설치되는 관계로, 운전원이 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패널 상의 램프(도시되지 않음)를 보기 위해 배관 밑을 기어가서 확인하거나, 또는 밸브 위로 올라가서 인디케이터(150)를 확인하여야 하는 등, 매우 불편한 문제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