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체크밸브 역류시험장치 및 방법

상품번호 2020112405331387
IPC 한국(KO) 등록
출원번호 1020130039180
등록번호 1013908840000
출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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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보세요!

기술거래는 양방향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술을 매수한 당사자는 거래금액의 전부 혹은 10퍼센트(%)를 당일 본원에 입금하여야 하며, 10% 나머지 잔금은 거래일로부터 2일 이내(거래일 익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지정 기간내에 매수자가 입금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가 되며, 잔금도 기한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매도자로 귀속됩니다. 이는 매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보장함 입니다.

기술거래의 수수료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의거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기술이전 금액의 17.5퍼센트로 되어있지만, 본 거래사이트에서는 매도‧매수인 각각 10%로 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매수금액(당사로 입금되는 금액)에서 수수료 각각10% 인 20%를 공제한 후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이전(특허)비용은 기술양수인(매수자)부담이며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본 발명은 시험용 체크밸브 하류 측 압력을 신속하게 방출하여 정확한 체크밸브 전후단 차압조건을 제공하여, 정밀한 역류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한 체크밸브 역류시험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체크밸브 역류시험장치는 시험용 체크밸브의 하류측에 체크밸브 하류측 배관이 연결되고, 상기 체크밸브 하류측 배관에 제1파열판이 연결되며, 상기 제1파열판에 2차압력드럼이 연결되며, 상기 2차압력드럼에배기밸브, 제2파열판, 방출밸브, 고압질소가스공급관, 급수밸브가 연결됨을 특징으로 한다.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체크밸브 역류시험 방법은 청구항 제1항 기재의 체크밸브 역류시험장치를 이용한 체크밸브 역류시험방법으로서, 시험용 체크밸브, 제1, 2파열판, 2차압력드럼을 설치하는 단계(S 100); 체크밸브 상, 하류측 배관과 2차압력드럼에 급수 차단밸브를 개방하여 물을 충수하는 단계(S 200); 체크밸브 상, 하류측 배관에 고압질소가스공급밸브를 조절하여 질소를 가압하는 단계(S 300); 2차압력드럼에 연결된 방출밸브를 개방하는 단계(S 400); 제1, 2파열판이 파열됨과 동시에 외부로 유체가 방출되는 단계(S 500); 시험용 체크밸브의 전후단 압력, 밸브 개도, 닫김 시간 측정단계(S 600); 시험용 체크밸브의 누설량 측정단계(S 700)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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