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인체 삽입용 튜브 및 비위관

상품번호 2020030916495784
IPC 한국(KO) 등록
출원번호 1020170110748
공개번호 10-2019-0024108
등록번호 1019570360000
출원인 경북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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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매수한 당사자는 거래금액의 전부 혹은 10퍼센트(%)를 당일 본원에 입금하여야 하며, 10% 나머지 잔금은 거래일로부터 2일 이내(거래일 익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지정 기간내에 매수자가 입금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가 되며, 잔금도 기한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매도자로 귀속됩니다. 이는 매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보장함 입니다.

기술거래의 수수료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의거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기술이전 금액의 17.5퍼센트로 되어있지만, 본 거래사이트에서는 매도‧매수인 각각 10%로 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매수금액(당사로 입금되는 금액)에서 수수료 각각10% 인 20%를 공제한 후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이전(특허)비용은 기술양수인(매수자)부담이며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일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는, 탄성 재질로 마련되어 팽창 또는 수축 가능한 제1 구획; 및 상기 제1 구획의 양단에 연결된 제2 구획;을 포함하고, 상기 제1 구획 및 상기 제2 구획의 연결에 의해 관 형상이 되고, 상기 제2 구획의 강성은 상기 제1 구획의 강성보다 클 수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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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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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탄성 재질로 마련된 튜브 본체; 및소정의 강성을 가지고 상기 튜브 본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게 형성된 가이드 부재;를 포함하고,상기 튜브 본체의 일부는 상기 튜브 본체의 양단부보다 좁고 납작한 단면을 구비하고,상기 가이드 부재는 상기 튜브 본체의 내부 또는 상기 튜브 본체의 일 측에 배치되며,상기 가이드 부재는 복수 개로 마련되고,상기 복수 개의 가이드 부재는 상기 튜브 본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나선형으로 이격 배치될 수 있으며,상기 가이드 부재는 상기 튜브 본체에 대하여 탈부착 가능하고,상기 튜브 본체에 연결된 상기 가이드 부재의 위치를 조정 가능한, 비위관.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가이드 부재의 일단은 상기 튜브 본체의 일단에 연결되고,상기 가이드 부재의 타단은 상기 튜브 본체의 타단에 연결되는 비위관.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상기 튜브 본체 내에서 상기 튜브 본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추가적인 가이드 부재;를 더 포함하고,상기 추가적인 가이드 부재는 상기 튜브 본체로부터 제거 가능한 비위관.
청구항 7
삭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인체 삽입용 튜브 및 비위관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0001] 인체 내에 안정적으로 삽입될 수있고, 체내에 거치 시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인체 삽입용 튜브 및 비위관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비위관은 코를 통해 식도를 거쳐 위 속으로 삽입하는 유연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관으로, 소화관을 수술하거나장폐색이 있는 환자 등에 대해 위 속의 가스나 소화액(위액)을 배출시키기 위해 삽입하기도 하고,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 액체로 된 음식물을 주입하기 위해 이용된다.
[0003] 예를 들어, 2008년 2월 21일에 출원된 KR 2008-0016023에는 구토 등에 의하여 위 내용물이 폐로 흡입되어 흡인성 폐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흡인방지용 비위관에 대하여 개시되어 있다.
[0004] 또한, 2011년 4월 1일에 출원된 KR 2011-0030072에는 삼킴훈련용 비위관 및 이를 이용한 삼킴훈련방법에 대하여개시되어 있다.
[0005] 이때, 비위관은 소프트한 재질로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자체 직경으로 인한 불편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비위관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6] 일 실시예에 따른 목적은 체내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삽입 또는 제거될 수 있고 체내에 거치 시 불편감을 해소할수 있는 인체 삽입용 튜브 및 비위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0007] 일 실시예에 따른 목적은 체내에서 휘거나 변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인체 삽입용 튜브 및 비위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0008] 일 실시예에 따른 목적은 체내에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주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내로부터 공기나 음식물과같은 기타 물질을 효과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인체 삽입용 튜브 및 비위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9]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는 탄성 재질로 마련되어 팽창 또는 수축 가능한제1 구획; 및 상기 제1 구획에 연결된 제2 구획;을 포함하고, 상기 제1 구획 및 상기 제2 구획의 연결에 의해관 형상이 되고, 상기 제2 구획의 강성은 상기 제1 구획의 강성보다 클 수 있다.
[0010] 일 측에 의하면, 상기 제1 구획은 상기 제2 구획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팽창하고, 상기 제2 구획을 향하여수축될 수 있다.
[0011]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 실시예에 따른 비위관은, 탄성 재질로 마련된 튜브 본체; 및 소정의 강성을 가지고 상기 튜브 본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게 형성된 가이드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튜브 본체의 일부는 상기 튜브 본체의 양단부보다 좁고 납작한 단면을 구비하고, 상기 가이드 부재는 상기 튜브 본체의 내부 또는 상기 튜브 본체의 일 측에 배치될 수 있다.

[0012] 일 측에 의하면, 상기 가이드 부재의 일단은 상기 튜브 본체의 일단에 연결되고, 상기 가이드 부재의 타단은 상기 튜브 본체의 타단에 연결될 수 있다.
[0013] 일 측에 의하면, 상기 가이드 부재는 복수 개로 마련되고, 상기 복수 개의 가이드 부재는 상기 튜브 본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이격 배치될 수 있다.
[0014] 일 측에 의하면, 상기 튜브 본체 내에서 상기 튜브 본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추가적인 가이드 부재;를더 포함하고, 상기 추가적인 가이드 부재는 상기 튜브 본체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
[0015] 일 측에 의하면, 상기 가이드 부재는 상기 튜브 본체에 대하여 탈부착 가능하고, 상기 튜브 본체에 연결된 상기가이드 부재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일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 및 비위관에 의하면, 체내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0016] 삽입 또는 제거될 수 있고체내에 거치 시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다.
[0017] 일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 및 비위관에 의하면, 체내에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주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내로부터 공기나 음식물과 같은 기타 물질을 효과적으로 흡입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8] 도 1 및 2는 인체 삽입용 튜브가 인체 내에 삽입된 모습을 도시한다.
도 3은 제1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를 도시한다.
도 4는 튜브 본체 내에 가이드 부재가 배치된 모습을 도시한다.
도 5는 제2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를 도시한다.
도 6은 튜브 본체의 일 측에 복수 개의 가이드 부재가 연결된 모습을 도시한다.
도 7은 튜브 본체 내에 추가적인 가이드 부재가 배치된 모습을 도시한다.
도 8은 제3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를 도시한다.
도 9는 제4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를 도시한다.
도 10(a) 내지 (c)는 제1 구획이 수축되는 과정을 도시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9] 이하, 실시예들을 예시적인 도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실시예에 대한 이해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0020] 또한, 실시예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1, 제2, A, B, (a), (b)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는 그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 요소와 구별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용어에 의해 해당 구성 요소의 본질이나 차례 또는 순서 등이 한정되지 않는다. 어떤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 "결합" 또는 "접속"된다고 기재된 경우, 그 구성 요소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속될 수 있지만, 각 구성 요소사이에 또 다른 구성 요소가 "연결", "결합" 또는 "접속"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0021] 어느 하나의 실시예에 포함된 구성요소와, 공통적인 기능을 포함하는 구성요소는, 다른 실시예에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이상, 어느 하나의 실시예에 기재한 설명은 다른 실시예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중복되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0022] 도 1 및 2는 인체 삽입용 튜브가 인체 내에 삽입된 모습을 도시하고, 도 3은 제1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를 도시하고, 도 4는 튜브 본체 내에 가이드 부재가 배치된 모습을 도시한다.
[0023] 상기 인체 삽입용 튜브(10)는 일반적으로 체내에 삽입되는 튜브를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도 1에도시된 바와 같이 코로 삽입되어 식도를 통과하여 위장으로 삽입되는 비위관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0024] 이때, 비위관은 위장에 음식물을 넣을 때, 위장 내 공기 또는 음식물과 같은 기타 물질을 흡입할 때 사용될 수있다.
[0025] 특히,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환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비위관(10)이 체내에서 거치되는 경우, 비위관의자체 형상에 의해 입안과 식도 사이에서 공기와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인 인두에 인접한 위치(A)에서 불편감이발생할 수 있다.
[0026] 특히, 도 3을 참조하여, 제1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10)는 탄성 재질 또는 소프트한 재질로 마련된 튜브 본체(100)를 포함할 수 있고, 튜브 본체(100)의 일부에 좁고 납작한 단면을 구비하게 함으로써 전술된 불편감을 개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튜브 본체(100)는 제1 단부(102), 제2 단부(104) 및 제1 단부(102)[0027] 와 제2 단부(104) 사이에 연결된변형 영역(106)을 포함할 수 있다.
[0028] 이때, 변형 영역(106)은 체내에서 튜브 본체(100)에 의해 불편감이 최대인 위치에 대응되도록 형성될 수 있다.
[0029] 또한, 변형 영역(106)은 제1 단부(102)와 제2 단부(104)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형성되거나 단속적으로 형성될 수있음은 당연하다.
[0030] 한편, 도 4를 참조하여, 제1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10)는 튜브 본체(100) 내에 배치된 가이드 부재(11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31] 상기 가이드 부재(110)는 튜브 본체(100) 내에 배치되어, 튜브 본체(100)가 휘는 것을 방지하고, 튜브 본체(100)가 위장까지 안정적으로 삽입되게 도울 수 있다.
[0032] 추가적으로, 제1 단부(102)에는 커넥터(C)가 연결되고, 커넥터(C)를 통해 가이드 부재(110)가 튜브 본체(100)내에 삽입되며, 가이드 부재(110)의 단부에는 핸들(H)이 연결되어 튜브 본체(100)로부터 제거가 용이할 수있다.
[0033] 이상 제1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에 대하여 설명되었으며, 이하에서는 2 내지 4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에 대하여 설명된다.
[0034] 도 5는 제2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를 도시하고, 도 6은 튜브 본체의 일 측에 복수 개의 가이드 부재가연결된 모습을 도시하고, 도 7은 튜브 본체 내에 추가적인 가이드 부재가 배치된 모습을 도시한다.
[0035] 도 5를 참조하여, 제2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20)는, 튜브 본체(200) 및 가이드 부재(210)를 포함할수 있다.
[0036] 상기 튜브 본체(200)는 탄성 재질로 마련되어 수축 또는 팽창될 수 있다.
[0037] 상기 튜브 본체(200)의 일 측에는 가이드 부재(210)가 연결될 수 있다.
[0038] 상기 가이드 부재(210)는 소정의 강성을 가질 수 있으며, 튜브 본체(200)보다 큰 강성을 구비할 수 있다.
[0039] 또한, 가이드 부재(210)는 튜브 본체(200)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게 형성될 수 있다. 이때, 가이드 부재(210)의 일단은 튜브 본체(200)의 일단에 연결되고, 가이드 부재(210)의 타단은 튜브 본체(200)의 타단에 연결될 수 있다.
[0040] 이때, 가이드 부재(210)는 튜브 본체(200)에 대하여 탈부착 가능하게 마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튜브 본체(200) 및 가이드 부재(210)는 후크 앤 루프 패스너(hook and loop fastener)에 의해 탈부착될 수 있다. 이에의해 튜브 본체(200)에 연결된 가이드 부재(210)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0041] 한편, 도 6을 참조하여, 가이드 부재(210)는 복수 개로 마련될 수 있다.
[0042] 복수 개의 가이드 부재(210)는 튜브 본체(200)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게 형성될 수 있고, 튜브 본체(200)의외측면에서 튜브 본체(200)의 길이방향을 따라 서로 이격 배치될 수 있다.
[0043] 이때, 복수 개의 가이드 부재(210)는 튜브 본체(200)의 외측면에서 튜브 본체(200)의 길이방향을 따라 일렬로이격 배치되거나, 나선형으로 이격 배치될 수 있다.
[0044] 이와 같이 복수 개의 가이드 부재(210)는 다양한 형태로 튜브 본체(200)에 연결될 수 있으며, 튜브 본체(200)가안정적으로 삽입되도록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이든지 가능하다.
[0045] 또한, 도 7을 참조하여, 튜브 본체(200) 내에는 추가적인 가이드 부재(220)가 배치될 수 있다.
[0046] 상기 추가적인 가이드 부재(220)는 튜브 본체(200)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튜브 본체(200) 내에서 제거 가능하게 마련될 수 있다.
[0047] 도 8은 제3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를 도시한다.
[0048] 도 8을 참조하여, 제3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30)는 튜브 본체(300) 및 튜브 본체(300) 내에 배치된가이드 부재(310)를 포함할 수 있다.
[0049] 상기 튜브 본체(300)는 탄성 재질로 마련되어 수축 또는 팽창될 수 있다.
상기 튜브 본체(300)의 내부 중앙에는 관통홀이 형성되고, 관통홀 내에 가이드 [0050] 부재(310)가 배치될 수 있다.
[0051] 상기 가이드 부재(310)는 소정의 강성을 가질 수 있으며, 튜브 본체(300)보다 큰 강성을 구비할 수 있다.
[0052] 또한, 튜브 본체(300)에 형성된 관통홀의 직경은 가이드 부재(310)의 외경에 대응될 수 있다.
[0053] 이때, 가이드 부재(310)가 튜브 본체(300)에 형성된 관통홀로부터 제거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0054] 도 9는 제4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를 도시하고, 도 10(a) 내지 (c)는 제1 구획이 수축되는 과정을 도시한다.
[0055] 도 9를 참조하여, 제4 실시예에 따른 인체 삽입용 튜브(400)는 제1 구획(400) 및 제2 구획(410)을 포함할 수 있다.
[0056] 상기 제1 구획(400)은 탄성 재질로 마련되어 수축 또는 팽창될 수 있고, 제2 구획(410)은 제1 구획(400)보다 큰강성을 구비하여 제1 구획(400)에 연결될 수 있다.
[0057] 이때, 제1 구획(400)은 튜브의 일부이고 제2 구획(410)은 튜브의 나머지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제1 구획(400)및 제2 구획(410)의 연결에 의해 하나의 관 형상이 될 수 있다.
[0058] 또한, 구체적으로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제1 구획(400) 및 제2 구획(410)이 연결된 상태에서 내부에 추가적인가이드 부재가 배치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0059] 특히, 도 10(a) 내지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구획(400)은 제2 구획(410)을 향하여 수축하게 될 수 있다.
반면, 제1 구획(400)은 제1 구획(400)이 제2 구획(410)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팽창하게 될 수 있다.
[0060] 이와 같이 제1 구획(400)이 수축 또는 팽창되는 과정에서 제2 구획(410)에 의해 충분한 강성이 확보되어, 제1구획(400)이 말려 올려가는 현상이 방지될 수 있고, 체내에 안정적으로 삽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내로부터안정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0061]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 등과 같은 특정 사항들과 한정된 실시예 및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은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는 청구범위뿐 아니라 이 청구범위와 균등하거나 등가적 변형이 있는 모든 것들은 본 발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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