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컴퓨팅 기기에서 위치 정보가 부착된 컨텐츠 생성 및 검색을 위한 장치 및 방법

상품번호 2020011210063229
IPC 한국(KO) 등록
출원번호 1020110098784
공개번호 10-2013-0034749
등록번호 1019070020000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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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는 양방향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술을 매수한 당사자는 거래금액의 전부 혹은 10퍼센트(%)를 당일 본원에 입금하여야 하며, 10% 나머지 잔금은 거래일로부터 2일 이내(거래일 익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지정 기간내에 매수자가 입금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가 되며, 잔금도 기한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매도자로 귀속됩니다. 이는 매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보장함 입니다.

기술거래의 수수료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의거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기술이전 금액의 17.5퍼센트로 되어있지만, 본 거래사이트에서는 매도‧매수인 각각 10%로 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매수금액(당사로 입금되는 금액)에서 수수료 각각10% 인 20%를 공제한 후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이전(특허)비용은 기술양수인(매수자)부담이며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본 발명은 컴퓨팅 기기에서 컨텐츠의 생성 및 검색에 관한 것으로, 컴퓨팅 기기의 동작은, 상기 컴퓨팅 기기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위치에 대응되는 장소 표지를 컨텐츠에 태깅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컴퓨팅 기기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콘텐트 아이콘들의 제1 리스트 및 장소 표지들의 제2 리스트를 표시하는 과정, 여기서 상기 콘텐트 아이콘의 각각은 하나의 콘텐트를 나타내며, 상기 콘텐트는 사용자의 조작에 기반하여 생성된 파일에 대응하고, 상기 장소표지는 상기 컴퓨팅 기기의 현재 위치로부터 미리 결정된 거리 이내에 위치한 장소의 그래픽 표현이고,상기 제2 리스트에 포함된 장소 표지를 선택하는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는 과정,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를, 상기 제1 리스트에 포함된 콘텐트 아이콘으로 드래그 앤 드롭(drag and drop)하는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는 과정,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로 드래그 앤 드롭된, 콘텐트 아이콘이 나타내는 콘텐트에 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를 태깅하는 과정을 포함하며,상기 드래그 앤 드롭된 콘텐트 아이콘이 나타내는 콘텐트에, 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가 태깅되면, 상기 콘텐트와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는 하나의 파일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로 태깅된 상기 콘텐트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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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2 리스트를 표시하는 과정은,다수의 장소 표지들 중 일부만을 표시하도록 필터링하고, 상기 필터링된 장소 표지가 포함된 리스트를 표시하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필터링은, 미리 선택된 카테고리에 속하는 장소 표지만을 표시하도록, 상기 컴퓨팅 기기로부터 일정 거리내에 존재하는 장소의 장소 표지만을 표시하도록, 최근(recent)에 사용했던 장소 표지들만을 표시하도록, 또는,즐겨찾기(favorite)로 등록된 장소 표지들만을 표시하도록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2 리스트를 표시하는 과정은, 업종, 카테고리, 상기 컴퓨팅 기기와의 거리 중 적어도 하나를 기준으로정렬하여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데이터베이스로 장소 표지를 요청하는 과정과,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장소 표지를 수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코맨트를 상기 콘텐트에 태깅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상기 콘텐트에 날씨를 태깅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를 상기 콘텐트에 태깅하는 과정은,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를 상기 콘텐트의 내부에 저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를 상기 콘텐트에 태깅하는 과정은,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를 상기 콘텐트와 별도로 저장하는 과정과,상기 장소 표지 및 상기 콘텐트의 매핑 관계를 나타내는 태깅 목록을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방법.
청구항 13
컴퓨팅 기기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장소 표지를 선택하는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는 과정, 여기서 상기 장소 표지는 특정한 장소의 그래픽 표현이고,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컨텐츠 중 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로 태깅되어 있는 컨텐츠의 목록을 표시하는 과정과,상기 컨텐츠의 목록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컨텐츠의 열람을 요청하는 과정과,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컨텐츠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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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컨텐츠의 목록은, 상기 컴퓨팅 기기의 사용자 외 다른 사용자에 의해 등록된 컨텐츠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컨텐츠의 목록을 표시하는 과정은,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로 태깅된 다수의 컨텐츠들 중 일부만을 표시하도록 필터링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상기 필터링은, 미리 선택된 카테고리에 속하는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상기 컴퓨팅 기기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존재하는 장소의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최근(recent)에 사용했던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즐겨찾기(favorite)로 등록된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또는, 해당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 폴더에 저장된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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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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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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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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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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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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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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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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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컴퓨팅 장치에 있어서,콘텐트 아이콘들의 제1 리스트 및 장소 표지들의 제2 리스트를 표시하도록 설정된 표시부, 여기서 상기 콘텐트아이콘의 각각은 하나의 콘텐트를 나타내며, 상기 콘텐트는 사용자의 조작에 기반하여 생성된 파일에 대응하고,상기 장소 표지는 상기 컴퓨팅 장치의 현재 위치로부터 미리 결정된 거리 이내에 위치한 장소의 그래픽 표현이고,상기 제2 리스트에 포함된 장소 표지를 선택하는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도록 설정되고, 상기 선택된 장소표지를, 상기 제1 리스트에 포함된 콘텐트 아이콘으로 드래그 앤 드롭(drag and drop)하는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도록 설정된 입출력부,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로 드래그 앤 드롭된, 콘텐트 아이콘이 나타내는 콘텐트에 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를 태깅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드래그 앤 드롭된 콘텐트 아이콘이 나타내는 콘텐트에, 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가 태깅되면, 상기 콘텐트와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는 하나의 파일을 구성하는 컴퓨팅 장치.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로 태깅된 콘텐트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장치.
청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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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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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27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다수의 장소 표지들 중 일부만을 표시하도록 필터링하도록 설정되고,상기 표시부는, 상기 필터링된 장소 표지가 포함된 리스트를 표시하도록 설정된 컴퓨팅 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상기 필터링은, 미리 선택된 카테고리에 속하는 장소 표지만을 표시하도록, 상기 컴퓨팅 장치로부터 일정 거리내에 존재하는 장소의 장소 표지만을 표시하도록, 최근(recent)에 사용했던 장소 표지들만을 표시하도록, 또는,즐겨찾기(favorite)로 등록된 장소 표지들만을 표시하도록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장치.
청구항 33
제27항에 있어서,상기 표시부는, 상기 제2 리스트에 포함된 장소 표지들을, 업종, 카테고리, 상기 컴퓨팅 장치와의 거리 중 적어도 하나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표시하도록 설정된 컴퓨팅 장치.
청구항 34
제27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데이터베이스로 장소 표지를 요청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장소 표지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장치.
청구항 35
제27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코맨트를 상기 콘텐트에 태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장치.
청구항 36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날씨를 태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장치.
청구항 37
제27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를 상기 콘텐트에 태깅하기 위해, 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를 상기 콘텐트의 내부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장치.
청구항 38
제27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를 상기 콘텐트에 태깅하기 위해, 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를 상기 콘텐트와 별도로 저장하고, 상기 장소 표지 및 상기 콘텐트의 매핑 관계를 나타내는 태깅 목록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장치.
청구항 39
컴퓨팅 장치에 있어서,장소 표지를 선택하는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는 입력부, 여기서 상기 장소 표지는 특정한 장소의 그래픽 표현이고,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컨텐츠 중 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로 태깅되어 있는 컨텐츠의 목록을 표시하는 표시부와,상기 컨텐츠의 목록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컨텐츠의 열람을 요청하는 제어부와,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컨텐츠를 수신하는 통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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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제39항에 있어서,상기 컨텐츠의 목록은, 상기 컴퓨팅 장치의 사용자 외 다른 사용자에 의해 등록된 컨텐츠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2
제39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선택된 장소 표지로 태깅된 다수의 컨텐츠들 중 일부만을 표시하도록 필터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상기 필터링은, 미리 선택된 카테고리에 속하는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상기 컴퓨팅 장치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존재하는 장소의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최근(recent)에 사용했던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즐겨찾기(favorite)로 등록된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또는, 해당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 폴더에 저장된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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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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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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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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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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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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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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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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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컴퓨팅 기기에서 컨텐츠 생성 및 검색에 관한 것으로, 특히, [0001] 컴퓨팅 기기에서 위치 정보가 부착된(location-tagged) 컨텐츠를 생성 및 검색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최근 스마트폰(smart phoe), 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인해, 이미지 생성시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능이 되었다. 그러나, 위치에 따라 정보를 얻고자하는 수요는 단지이미지에만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신이 어느 곳에서 얼마나 소비했는지, 촬영했던 영상의지역 정보는 무엇인지 등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위치 정보에 대한 활용이 요구될 수 있다.
[0003] 따라서, 다양화되는 사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컨텐츠에 위치 정보를 부가하고, 위치 정보를용하여 컨텐츠를 검색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4] 따라서,본 발명의 목적은 컴퓨팅 기기에서 컨텐츠 생성 시 위치 정보를 포함시키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0005]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컴퓨팅 기기에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검색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0006]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컴퓨팅 기기에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정렬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7]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견지에 따르면, 컴퓨팅 기기의 동작 방법은, 상기 컴퓨팅 기기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위치에 대응되는 장소 표지를 컨텐츠에 태깅(tagging)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견지에 따르면, 컴퓨팅 기기의 [0008] 동작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컨텐츠 중 제1장소 표지로 태깅된 컨텐츠의 목록을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컨텐츠의 목록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컨텐츠의 열람을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컨텐츠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09]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3견지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의 동작 방법은, 제1사용자로 제1장소 표지로 태깅된 컨텐츠의 목록을 제공하는 과정과, 상기 컨텐츠의 목록 중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의 열람 요청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제1사용자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0]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4견지에 따르면, 컴퓨팅 장치는, 상기 컴퓨팅 기기의 위치를 결정하는위치 추정부와, 상기 위치에 대응되는 장소 표지를 컨텐츠에 태깅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1]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5견지에 따르면, 컴퓨팅 장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컨텐츠 중 제1장소 표지로 태깅된 컨텐츠의 목록을 표시하는 표시부와, 상기 컨텐츠의 목록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컨텐츠의 열람을 요청하는 제어부와,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컨텐츠를 수신하는 통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2]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6견지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 장치는, 제1사용자로 제1장소 표지로 태깅된 컨텐츠의 목록을 제공하는 제어부와, 상기 컨텐츠의 목록 중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의 열람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제1사용자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통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7견지에 따르면, 컴퓨팅 기기의 동작 방법은, GPS를 이용하여 상기 컴퓨팅 기기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위치를 데이터베이스로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상기 위치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의 장소 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위치에 대응되는 장소 표지, 상기 위치, 시간, 날씨 중 적어도 하나를 컨텐츠에 태깅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4]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8견지에 따르면, 컴퓨팅 기기의 동작 방법은, 제1장소 표지로 태깅된컨텐츠의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로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컨텐츠의 목록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컨텐츠의 목록을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컨텐츠의 목록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컨텐츠의 열람을데이터베이스로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컨텐츠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5]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9견지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의 동작 방법은, 제1사용자로부터 제1장소 표지로 태깅된 컨텐츠의 검색 요청을 수신하는 과정과,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 의해 등록된 컨텐츠들 중 상기 제1장소 표지로 태깅된 컨텐츠를 검색하는 과정과, 상기 제1사용자로 상기 제1장소 표지로 태깅된 컨텐츠의목록을 제공하는 과정과, 상기 컨텐츠의 목록 중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의 열람 요청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제1사용자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0016] 컴퓨팅 기기에서 컨텐츠 생성 시 위치 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컨텐츠를 검색하고, 정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성한 컨텐츠는 방문, 지출 등 개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해당지역의 사람들과 공유하여 쿠폰 및 포인트 획득 등의 경제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7]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에 태깅되는 부가 정보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장소 표지의 태깅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태깅 방식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장소 표지를 이용한 컨텐츠 검색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컴퓨팅 기기의 컨텐츠 등록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컴퓨팅 기기의 컨텐츠 검색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동작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컴퓨팅 기기의 블록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블록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0018]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0019] 이하 본 발명은 컴퓨팅 기기에서 컨텐츠 생성 시 위치 정보를 포함시키고, 상기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를검색하기 위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하 설명에서, 상기 컴퓨팅 기기는 셀룰러 전화기(Celluar Phone), 개인 휴대 통신 전화기(PCS :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복합 무선 단말기(PDA : Personal DigitalAssistant),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단말기, 스마트폰(smart phone), 타블렛PC(tablet PC), 랩탑(lap-top) 컴퓨터, 데스크탑(desk-top) 컴퓨터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0020]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0021] 상기 도 1을 참고하면, 사용자 장치(110)는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컴퓨팅 기기로서, 이동 통신 시스템, 상용인터넷 케이블 등을 통하여 코어 망(core network)에 접속한다. 예를 들어, 상기 코어 망은 인터넷 망일 수 있다.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위치 정보 생성 기능, 개인 정보 정렬 기능, 정보 및 컨텐츠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상기 위치 정보 생성 기능을 위해,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130)의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이동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들의 신호들을 이용하여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120)는 상기 사용자 장치(110) 및 다른 사용자 장치에서 생성된 컨텐츠를 저장하고, 상기 사용자 장치(110) 및 다른 사용자 장치에게 저장된 컨텐츠를 검색할 수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생성된 컨텐츠를 상기 데이터베이스(120)에 저장하고,상기 사용자 장치(110) 및 다른 사용자 장치들은 상기 데이터베이스(120)에 저장된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컨텐츠를 제공한 사용자 장치(100)에게 보상으로서 쿠폰, 포인트 등이 제공될 수 있다. 상기 데이터베이스(120)는 클라우드(cloud) 서버일 수 있다.
[0022]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컨텐츠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상기 컨텐츠는 쇼핑, 오디오 녹음, 이미지 또는 동영상 촬영 등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상기 컨텐츠에 적어도 하나의 부가 정보를 태깅(tagging)한다. 상기 부가 정보의 태깅은 컨텐츠가 생성된 직후뿐만 아니라 이전에생성된 컨텐츠에 대하여도 수행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컨텐츠에 대하여도 수행될 수 있다. 이때,상기 태깅은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수동으로 수행될 수 있다. 상기 부가정보의 예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에 태깅되는 부가 정보의 예를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2를 참고하면, 컨텐츠(210)에 부가 정보(220)가 태깅되며, 상기 부가 정보(220)는 위치(221), 시간(222)뿐만 아니라, 날씨(223), 위치를 기반으로 정렬된 장소 표지(place mark)(224)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날씨(223)는 상기 컨텐츠(210)가 생성되는 시점의 날씨(예 : 맑음, 구름, 비, 눈등) 또는 다운로드(download)되는 시점의 날씨가 될 수 있다. (상기 장소 표지(224)는 상기 컨텐츠(210)가 생성되는 시점에서 상기 사용자 장치(110)의 인근에 위치한 특정 장소(예 : 상점 등)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호 또는 그래픽 요소의 형태를 가진다. 상기 그래픽 요소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요소'로 지칭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장소 표지(224)는 상기 상호 또는 상기 그래픽 요소 외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상기 장소 표지(224)는 하이퍼링크(hyper link), 오디오, 연락처(예 :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형태를 가질수 있다.
[0023] 상기 데이터베이스(120)는 다수의 장소 표지들을 저장 및 관리하고 있으며, 상기 사용자 장치(110)의 위치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장소 표지를 제공한다. 상기 장소 표지(224)는 해당 장소의 사업자가 상기 데이터베이스(120)에 미리 등록함으로써 상기 데이터베이스(120)에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위치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120)로 송신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120)는 상기 사용자 장치(110)의 위치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의 장소 표지를 상기 사용자 장치(110)로 제공한다. 다른 예로,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저장된전자 지도에서 현재 위치에 인접한 장소들의 식별 정보(예 : 상호, 주소 위치 등)를 추출하고, 추출된 상기 장소들의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120)로 송신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120)는 상기 장소들의 정보에 대응되는장소 표지들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상기 사용자 장치(110)가 표시해야 할 장소 표지를 이미 저장하고 있는 경우,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상기 데이터베이스(120)로부터 장소 표지를 제공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따라,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적어도 하나의 장소 표지를 화면 등의 표시 수단을 통해 표시하고,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장소 표지를 해당 컨텐츠에 태깅한다. 예를 들어, 상기 장소 표지의 태깅은 도 3과 같이 수행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장소 표지의 태깅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3의 [0024]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상기 사용자 장치(110)에 저장된 컨텐츠 목록(310)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120)로부터 제공된 장소 표지 목록(320)을 표시한다. 여기서, 상기 컨텐츠 목록(310)은 상기 사용자 장치(110)에서 생성된 컨텐츠, 외부로부터 입력된 컨텐츠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도 3의 (a)에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나,상기 장소 표지 목록(320)은 업종별, 카테고리별, 상기 사용자 장치(110)와의 거리 별로 정렬되어 표시될 수 있다.
[0025]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상기 장소 표지 목록(320)에 포함되는 장소 표지들은 상기 사용자 장치(110)의 현재위치에 대응되는 장소 표지들 중 일부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사용자 장치(110)의 현재 위치에 대응되는장소 표지들의 개수가 과도하게 많음으로 인해 일부만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데이터베이스(120)가 필터링(filtering)을 통해 일부 장소 표지만을 제공하거나, 또는, 상기 사용자 장치(110)가 모든 장소 표지들을 제공받은 후 필터링된 일부 장소 표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필터링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있다. 예를 들어, 상기 데이터베이스(120) 또는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미리 선택된 카테고리에 속한 장소 표지들만을 표시하도록 필터링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카테고리는 취급되는 물품/서비스에 따른 분류(예 : 음식점, 커피숍, 피트니스센터, 서점, 꽃집 등), 해당 장소의 구조물 종류에 따른 분류(예 : 빌딩, 거리, 다리) 등을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른 예로, 상기 데이터베이스(120) 또는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상기 사용자장치(110)의 현재 위치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필터링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상기 데이터베이스(120) 또는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최근(recent)에 사용했던 장소 표지들만을 표시하도록 필터링하거나, 즐겨찾기(favorite)로 등록된 장소 표지들만을 표시하도록 필터링할 수 있다.
[0026] 상기 장소 표지 목록(320)이 표시된 후, 사용자는 하나의 그래픽 요소(321)를 선택하고, 상기 그래픽 요소(321)를 메모(311)로 드래그 앤 드랍(drag & drop)한다. 다시 말해, 상기 사용자는 상기 그래픽 요소(321)를 상기메모(311)에 태깅할 것을 의미하는 명령을 입력한다. 이에 따라, 상기 도 3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사용자 장치는 상기 그래픽 요소(321)를 상기 메모(311)에 태깅하고, 추가 코맨트(comment)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interface)를 표시한다. 이에 따라, 상기 사용자는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한다.
[0027] 여기서, 상기 태깅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태깅 방식을 도시하고있다. 예를 들어, 상기 도 4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태깅 정보(410)(예 : 그래픽 요소(321), 코맨트 등)는컨텐츠(420)(예 : 메모(311))의 내부에 저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태깅 정보(410) 및 상기 컨텐츠(420)가하나의 단위 데이터(예 : 파일)를 구성한다. 다른 예로, 상기 도 4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태깅 정보(410)는 상기 컨텐츠(420)와 분리되어 저장되고, 상기 태깅 정보(410) 및 상기 컨텐츠(420) 간 매핑(mapping)관계를 나타내는 태깅 목록(430)이 생성될 수 있다.
[0028] 이후, 상기 도 3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장소 표지 및 입력된 코맨트를 부가 정보서 태깅할 수 있다. 상기 코맨트는 컨텐츠 검색 시 검색 키워드(keyword), 검색 트리거(trigger)로 활용되거나, 컨텐츠에 대한 설명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라, 상기 코맨트 입력 과정은생략될 수 있다. 상기 장소 표지는 컨텐츠의 검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장소 표지를 이용한컨텐츠 검색은 도 5와 같이 수행될 수 있다.
[0029]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장소 표지를 이용한 컨텐츠 검색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5의 (a)에 도시된바와 같이, 사용자는 특정 장소에 관련된 컨텐츠를 검색하기 위해, 상기 특정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 표지(511)를 선택하고, 코맨트(512)를 입력한다. 상기 도 5의 (a)는 상기 장소 표지(511) 및 상기 코맨트(512) 모두가 검색 트리거로서 입력된 상황을 도시하고 있으나, 상기 장소 표지(511) 및 상기 코맨트(512) 중 하나만이 입력될수 있다. 또한, 오디오 형태의 장소 표지(511)가 태깅된 경우,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음성 인식을 통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사용자 장치(110)은 컨텐츠 검색 요청과 함께 상기 장소 표지(511)및 상기 코맨트(512)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데이터베이스(120)로 송신한다.
이후, 상기 데이터베이스(120)로부터 저장된 컨텐츠 중 상기 장소 표지(511) 및 [0030] 상기 코맨트(512)와 관련된 컨텐츠 목록이 제공되면, 상기 도 5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상기 컨텐츠 목록(521)을 표시한다. 상기 컨텐츠 목록(521)을 표시함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상기 컨텐츠 목록(521)에포함되는 컨텐츠들은 검색 트리거에 대응되는 모든 컨텐츠들 중 일부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검색 트리거에 대응되는 컨텐츠들의 개수가 과도하게 많음으로 인해 일부만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데이터베이스(120)가 필터링을 통해 컨텐츠만을 제공하거나, 또는, 상기 사용자 장치(110)가 모든 컨텐츠들을 제공받은 후필터링된 일부 컨텐츠만을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필터링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예를어, 상기 데이터베이스(120) 또는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미리 선택된 카테고리에 속한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필터링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카테고리는 취급되는 물품/서비스에 따른 분류(예 : 음식점, 커피숍, 피트니스센터, 서점, 꽃집 등), 해당 장소의 구조물 종류에 따른 분류(예 : 빌딩, 거리, 다리) 등을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른 예로, 상기 데이터베이스(120) 또는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상기 사용자 장치(110)의 현재 위치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필터링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상기 데이터베이스(120) 또는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최근(recent)에 사용했던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필터링하거나, 즐겨찾기(favorite)로 등록된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필터링하거나, 해당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 폴더에 저장된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필터링할 수 있다.
[0031] 이후, 상기 도 5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컨텐츠를 상기 데이터베이스(120)로 요청하고, 컨텐츠를 수신한 후, 상기 컨텐츠의 내용을 표시한다. 이때, 컨텐츠 이용에 대한과금(charging)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도 5의 경우, 메모가 선택되어 메모의 내용이 표시되었다. 동영상,이미지, 오디오 등이 선택된 경우,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해당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다.
[0032] 상기 도 5를 참고하여 설명한 실시 예에서, 선택된 컨텐츠의 내용이 표시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라,장소 표지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다른 동작이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선택된 컨텐츠가 하이퍼링크 형태의 장소 표지로 태깅된 경우,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상기 하이퍼링크에 의해 지시되는 웹 페이지를 열람할수 있다. 다른 예로, 상기 선택된 컨텐츠가 오디오 형태의 장소 표지로 태깅된 경우, 상기 사용자 장치(110)는상기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상기 선택된 컨텐츠가 연락처 형태의 장소 표지로 태깅된 경우,상기 사용자 장치(110)는 상기 연락처로 메일(mail) 또는 문자를 작성하는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거나, 또는, 상기 연락처로 전화 연결을 시도할 수 있다.
[0033] 이하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이 컨텐츠를 태깅하고 검색하기 위한 컴퓨팅 기기 및 데이터베이스의 동작 및 구성을 도면을 참고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0034]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컴퓨팅 기기의 컨텐츠 등록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0035] 상기 도 6를 참고하면, 상기 컴퓨팅 기기는 601단계에서 장소 표지 태깅 기능이 실행되는지 판단한다. 예를 들어, 상기 장소 표지 태깅 기능은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사용자는 상기 컴퓨팅 기기에 저장된 컨텐츠에 대한 장소 표지 태깅을 지시하는 명령을 입력할 수 있다. 이때, 장소 표지가 태깅되는 컨텐츠는 명령 입력시 선택되거나 또는 이하 설명되는 태깅 절차 중 선택될 수 있다. 다른 예로, 상기 장소표지 태깅 기능은 컨텐츠의 생성 후 별도의 명령 없이 실행될 수 있다.
[0036] 상기 장소 표지 태깅 기능이 실행되면, 상기 컴퓨팅 기기는 60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컴퓨팅 기기의 현재 위치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 상기 위치는 GPS 위성의 신호를 이용하여 추정되거나, 또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들의 신호들을 이용하는 TOA(Time Of Arrival) 기법,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기법 등을 통해 추정될 수 있다.
[0037] 이후, 상기 컴퓨팅 기기는 605단계로 진행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장소 표지를 요청하고, 적어도 하나의 장소 표지를 수신한다. 예를 들어, 상기 컴퓨팅 기기는 상기 603단계에서 추정된 위치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로 송신하고, 상기 추정된 위치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의 장소 표지를 수신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상기 컴퓨팅 기기는 저장된 전자 지도에서 상기 603단계에서 추정된 위치에 인접한 장소들의 정보(예 : 상호, 주소, 위치 등)를추출하고, 추출된 상기 장소들의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로 송신하고, 상기 장소들의 정보에 대응되는 장소표지들을 수신할 수 있다. 단, 상기 컴퓨팅 기기가 표시해야 할 장소 표지 전부를 이미 저장하고 있는 경우, 상기 605단계는 생략될 수 있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장소 표지를 획득한 후, 상기 컴퓨팅 기기는 607단계로 [0038] 진행하여 적어도 하나의 장소 표지를 포함하는 장소 표지 목록을 표시한다. 상기 장소 표지는 상호 또는 그래픽 요소 중 적어도 하나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컴퓨팅 기기는 적어도 하나의 장소 표지를 업종, 카테고리, 상기 컴퓨팅 기기와의 거리 중 적어도하나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라, 상기 컴퓨팅 기기는 획득된 적어도하나의 장소 표지 중 일부를 필터링한 후, 필터링된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필터링은 미리선택된 카테고리에 속하는 장소 표지만을 표시하도록, 상기 컴퓨팅 기기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존재하는 장소의장소 표지만을 표시하도록, 최근(recent)에 사용했던 장소 표지들만을 표시하도록, 또는, 즐겨찾기(favorite)로등록된 장소 표지들만을 표시하도록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라, 상기 필터링을 거친적어도 하나의 장소 표지가 상기 605단계에서 수신될 수 있다.
[0039] 상기 장소 표지 목록을 표시한 후, 상기 컴퓨팅 기기는 609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장소 표지를컨텐츠에 태깅한다. 상기 장소 표지 태깅 기능의 실행 과정에서 컨텐츠가 이미 선택된 경우, 상기 컴퓨팅 기기는 선택된 장소 표지를 상기 컨텐츠에 태깅한다. 상기 장소 표지와 함께 컨텐츠가 선택된 경우, 상기 컴퓨팅 기기는 선택된 장소 표지를 상기 컨텐츠에 태깅한다. 상기 장소 표지의 태깅에 더하여, 상기 도 6에 도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상기 컴퓨팅 기기는 상기 컨텐츠에 대한 코맨트를 입력받을 수 있다. 즉, 상기 컴퓨팅 기기는 상기코맨트 입력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고,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코맨드를 상기 컨텐츠에 더 태깅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도 6에 도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상기 컴퓨팅 기기는 상기 603단계에서 추정된 위치, 시간, 날씨등의 정보를 더 태깅할 수 있다. 상기 위치, 상기 시간, 상기 날씨 등은 상기 도 6에 도시된 절차 외 별도의 절차를 통해 태깅될 수 있다. 상기 장소 표지를 태깅하기 위해, 상기 컴퓨팅 기기는 상기 장소 표지를 상기 컨텐츠의 내부에 저장하거나, 또는, 상기 장소 표지를 상기 컨텐츠와 별도로 저장하고, 상기 장소 표지 및 상기 컨텐츠의 매핑 관계를 나타내는 태깅 목록을 생성할 수 있다.
[0040] 이후, 상기 컴퓨팅 기기는 611단계로 진행하여 태깅 완료된 컨텐츠를 상기 데이터베이스로 송신한다. 이때, 상기 컴퓨팅 기기는 사용자의 명령 또는 사용자에 의한 설정에 따라 상기 컨텐츠의 열람 권한에 관한 정보를 함께송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열람 권한에 관한 정보는 특정 사용자 또는 특정 그룹으로 분류된 다른 사용자에게만 열람을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컴퓨팅 기기는 상기 컴퓨팅 기기 또는 상기 사용자의 식별 정보를 함께 송신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도 6에 도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상기 컴퓨팅기기의 사용자는 상기 컨텐츠를 제공함에 대한 보상으로서, 쿠폰, 포인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컴퓨팅 기기는 상기 제공된 보상을 알리는 정보를 수신하고, 표시 수단을 통해 표시할 수 있다.
[0041]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컴퓨팅 기기의 컨텐츠 검색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0042] 상기 도 7을 참고하면, 상기 컴퓨팅 기기는 701단계에서 적어도 하나의 검색 트리거를 포함하는 검색 요청을 데이터베이스로 송신한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검색 트리거는 사용자에 의해 입력 또는 선택된다. 예를 들어, 상기 검색 트리거는 장소 표지, 코맨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또는, 상기 검색 트리거는 위치, 시간,날씨, 상기 장소 표지, 상기 코맨트 등 컨텐츠에 태깅된 부가 정보 항목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컴퓨팅 기기의 사용자의 컨텐츠 열람 권한을 평가할 수 있도록, 상기 검색 요청은 상기 컴퓨팅 기기또는 상기 사용자의 식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0043] 이후, 상기 컴퓨팅 기기는 70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검색 트리거에 관련된 컨텐츠 목록을 수신하고, 상기 컨텐츠 목록을 표시 수단을 통해 표시한다. 상기 컨텐츠 목록은 상기 컴퓨팅 기기의 사용자가 등록한 컨텐츠를 포함하며, 다른 사용자가 등록한 컨텐츠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컴퓨팅 기기는 상기 위치, 상기 시간, 상기 날씨, 상기 장소 표지, 상기 코맨트, 컨텐츠의 종류 중 적어도 하나를기준으로 정렬하여 상기 컨텐츠 목록을 표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라, 상기 컴퓨팅 기기는득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들 중 일부를 필터링한 후, 필터링된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필터링은 미리 선택된 카테고리에 속하는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상기 컴퓨팅 기기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존재는 장소의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최근(recent)에 사용했던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또는, 즐겨찾기(favorite)로 등록된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해당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 폴더에 저장된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필터링을 거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가 상기 703단계에서 수신될 수 있다.
상기 컨텐츠 목록을 표시한 후, 상기 컴퓨팅 기기는 705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의 [0044] 선택을 확인하고,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컨텐츠에 대한 열람 요청을 상기 데이터베이스로 송신한다. 이때, 상기 컴퓨팅 기기의 사용자의 컨텐츠 열람 권한을 평가할 수 있도록, 상기 열람 요청은 상기 컴퓨팅 기기 또는 상기 사용자의 식별 정보를포함할 수 있다.
[0045] 이후, 상기 컴퓨팅 기기는 707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컨텐츠를 수신하고, 상기 컨텐츠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는 재생한다. 즉, 상기 컨텐츠가 문서, 메모 등과 같은 텍스트의 형식인 경우, 상기 컴퓨팅기는 텍스트를 표시한다. 상기 컨텐츠가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인 경우, 상기 컴퓨팅 기기는 상기 컨텐츠를 재생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장소 표지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다른 동작이 수행될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선택된 컨텐츠가 하이퍼링크 형태의 장소 표지로 태깅된 경우, 상기 컴퓨팅 기기는상기 하이퍼링크에 의해 지시되는 웹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상기 선택된 컨텐츠가 오디오 형태의 장소 표지로 태깅된 경우, 상기 컴퓨팅 기기는 상기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상기 선택된컨텐츠가 연락처 형태의 장소 표지로 태깅된 경우, 상기 컴퓨팅 기기는 상기 연락처로 메일(mail) 또는 문자를작성하는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거나, 또는, 상기 연락처로 전화 연결을 시도할 수 있다. 단,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상기 컴퓨팅 기기는 상기 내용을 표시하거나 재생하지 아니하고, 상기 컨텐츠를 저장할 수 있다.
[0046]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동작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0047] 상기 도 8을 참고하면,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801단계에서 사용자 장치인 컴퓨팅 기기로부터 장소 표지 요청이수신되는지 판단한다. 즉,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다수의 장소 표지들을 저장 및 관리하고 있으며, 상기 사용자장치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장소 표지를 제공한다. 상기 장소 표지는 해당 장소의 사업자가 상기데이터베이스에 미리 등록함으로써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다. 상기 장소 표지 요청은 상기 사용자장치의 위치 정보, 장소 표지를 원하는 장소의 식별 정보(예 : 상호, 주소, 위치 등)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있다.
[0048] 상기 장소 표지 요청이 수신되면,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80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장소 표지 요청에 포함된 정보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의 장소 표지를 상기 컴퓨팅 기기로 송신한다. 예를 들어, 상기 장소 표지 요청에 상기컴퓨팅 기기의 위치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컴퓨팅 기기의 인근에 위치한 인근에 위치 상점 등의 장소 표지를 검색하고, 검색된 적어도 하나의 장소 표지를 송신한다. 여기서, 인근에 위치함은 미리 정의된 임계치 이하의 거리만큼 떨어짐을 의미한다. 다른 예로, 상기 장소 표지 요청에 상점 등의 장소의 식별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식별 정보에 대응되는 장소 표지를 검색하고, 검색된 적어도하나의 장소 표지를 송신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라,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획득된 적어도 하나의 장소 표지 중 일부를 필터링한 후, 필터링된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필터링은 미리 선택된 카테고리에 속하는 장소 표지만을 표시하도록, 상기 컴퓨팅 기기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존재하는 장소의 장소 표지만을 표시하도록, 최근(recent)에 사용했던 장소 표지들만을 표시하도록, 또는, 즐겨찾기(favorite)로 등록된장소 표지들만을 표시하도록 수행될 수 있다.
[0049] 이후,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80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컴퓨팅 기기로부터 컨텐츠 등록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등록 요청과 함께 수신된 컨텐츠를 저장한다. 이때,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장소 표지를 상기 컨텐츠의 내부에저장하거나, 또는, 상기 장소 표지를 상기 컨텐츠와 별도로 저장하고, 상기 장소 표지 및 상기 컨텐츠의 매핑관계를 나타내는 태깅 목록을 생성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상기 등록 요청은 상기 컨텐츠의 열람 권한에 관한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열람 권한에 관한 정보는 특정 사용자 또는 특정 그룹으로 분류된 다른 사용자에게만 열람을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도 8에 도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상기 컴퓨팅 기기의 사용자는 상기 컨텐츠를 제공함에 대한 보상으로서, 쿠폰, 포인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제공된 보상을 알리는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
[0050] 상기 801단계에서, 상기 장소 표지 요청이 수신되지 아니하면,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807단계로 진행하여 컨텐츠검색 요청이 수신되는지 판단한다. 상기 컨텐츠 검색 요청은 적어도 하나의 검색 트리거를 포함한다. 예를들어, 상기 검색 트리거는 장소 표지, 코맨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또는, 상기 검색 트리거는 위치, 시간, 날씨, 상기 장소 표지, 상기 코맨트 등 컨텐츠에 태깅된 부가 정보 항목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수 있다. 또한, 상기 검색 요청은 상기 컴퓨팅 기기 또는 상기 사용자의 식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0051] 상기 검색 요청이 수신되면,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809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검색 요청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검색 트리거에 관련된 컨텐츠를 검색하고, 검색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를 포함하는 컨텐츠 목록을 상기 컴퓨팅기로 송신한다. 상기 컨텐츠 목록은 상기 컴퓨팅 기기의 사용자가 등록한 컨텐츠를 포함하며, 다른 사용자가등록한 컨텐츠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도 8에 도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상기 컴퓨팅 기기는 상기 컴퓨팅기기의 사용자에 대한 열람 권한을 평가하고, 열람 가능한 컨텐츠만을 대상으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검색 트리거에 관련된 컨텐츠를 검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라,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획득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들 중 일부를 필터링한 후, 필터링된 일부만을 포함하는 컨텐츠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상기 필터링은 미리 선택된 카테고리에 속하는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상기 컴퓨팅 기기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존재하는 장소의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최근(recent)에 사용했던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또는, 즐겨찾기(favorite)로 등록된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 해당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 폴더에 저장된 컨텐츠만을 표시하도록수행될 수 있다.
이후,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81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컴퓨팅 기기로부터 컨텐츠 [0052] 열람 요청을 수신하고, 요청된컨텐츠를 상기 컴퓨팅 기기로 송신한다. 상기 열람 요청은 상기 컴퓨팅 기기 또는 상기 사용자의 식별 정보, 요청하는 컨텐츠의 식별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0053]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컴퓨팅 기기의 블록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0054] 상기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컴퓨팅 기기는 입력부(910), 표시부(920), 통신부(930), 위치추정부(940),저장부(950), 제어부(96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0055] 상기 입력부(910)는 사용자에 의해 발생하는 입력을 인지하고, 입력에 대응되는 정보를 상기 제어부(960)로 제공한다. 즉, 상기 입력부(910)는 키보드, 키패드, 터치스크린, 터치패드, 마우스, 특수 기능 버튼 등을 통한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한다. 상기 표시부(920)는 상기 컴퓨팅 기기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상태 정보 및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숫자, 문자 및 영상 등을 표시한다. 즉, 상기 표시부(920)는 상기 제어부(960)로부터 제공되는 화상 데이터를 시각적 화면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상기 표시부(920)는 LCD(Liquid Crystal Display),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0056] 상기 통신부(930)는 통신을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상기 통신부(930)는 무선 통신 또는 유선 통신을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유선 통신의 경우, 상기 통신부(930)는 송신 신호 및 디지털 데이터 간 상호 변환을 위한 모뎀 및 케이블 연결 단자를 포함한다. 무선 통신의 경우, 상기 통신부(930)는 아날로그 신호 및 디지털 데이터 간 상호 변환을 위한 모뎀, RF(Radio Frequency) 처리를 위한 RF 프론트 앤드(RF front end), 안테나를 포함한다.
[0057] 상기 위치추정부(940)는 상기 컴퓨팅 기기의 현재 위치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 상기 위치추정부(940)는 GPS 위성의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정하거나, 또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들의 신호들을 이용하여 TOA(TimeOf Arrival) 기법,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기법 등을 통해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상기 저장부(950)는 상기 컴퓨팅 기기의 동작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컨텐츠 등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저장부(950)는 컨텐츠, 장소 표지 등을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저장부(950)는 상기제어부(960)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0058] 상기 제어부(960)는 상기 컴퓨팅 기기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제어한다. 특히, 상기 제어부(960)는 컨텐츠를 생성하고, 컨텐츠를 태깅하고, 컨텐츠를 검색하는 기능들을 제어한다. 이를 위해, 상기 제어부(960)는 정보수집부(961), 태깅관리부(962), 컨텐츠생성부(963), 컨텐츠검색부(964), 컨텐츠공유부(965)를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수집부(961)는 상기 위치추정부(940)에 의해 추정된 위치 정보, 시간 정보, 날씨 정보 등 태깅을 위한 부가 정보를 수집한다. 상기 태깅관리부(962)는 상기 데이터수집부(961)에 의해 수집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부가 정보를 컨텐츠에 태깅한다. 예를 들어, 상기 태깅관리부(962)는 위치, 날씨, 시간 등을 태깅하고, 장소 표지를 더태깅할 수 있다. 상기 컨텐츠생성부(963)는 컨텐츠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상기 컨텐츠생성부(963)는 상기 컴퓨팅 기기에 구비된 카메라,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상기 컨텐츠생성부(963)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통해 문서, 메모 등의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상기 컨텐츠검색부(964)는 지역, 시간, 날씨, 지출 내역 등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컨텐츠 정렬한다. 상기 컨텐츠공유부(965)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컨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기능들, 예를 들어, 컨텐츠의 등록, 컨텐츠의 요청 등의 기능을 처리한다. 즉, 상기 제어부(960)는 상기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컨텐츠를 등록하는 절차를 제어하고, 상기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컨텐츠를 검색하는 절차를 제어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0059] 블록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0060] 상기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통신부(1010), 저장부(1020), 제어부(1030)를 포함하여구성된다.
[0061] 상기 통신부(1010)는 통신을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상기 통신부(930)는 송신 신호 및 디지털 데이터 간 상호 변환을 위한 모뎀 및 케이블 연결 단자를 포함한다.
[0062] 상기 저장부(1020)는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동작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사용자가 등록한 컨텐츠, 지역 정보, 컨텐츠 사용 정보 등을 저장한다. 그리고, 상기 저장부(102)는 상기 제어부(1030)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를제공한다. 상기 지역 정보는 수집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역에 대한 데이터로서, 장소 표지를 포함한다.
상기 사용자가 등록한 컨텐츠는 사용자로부터 제공된 부가 정보가 태깅된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의컨텐츠를 의미한다. 상기 컨텐츠 사용 정보는 사용자의 컨텐츠 열람 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컨텐츠 소비 성향을 표현한다.
[0063] 상기 제어부(1030)는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제어한다. 특히, 상기 제어부(1030)는 사용자의요청에 따라 부가 정보가 태깅된 컨텐츠를 등록하고, 상기 컨텐츠를 검색하고, 상기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능들을 제어한다. 즉, 상기 제어부(1030)는 상기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컨텐츠를 등록하는 절차 및 컨텐츠를 검색하는 절차를 제어한다.
[0064]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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