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및 그 방법

상품번호 2019091301212363
IPC 한국(KO) 등록
출원번호 1020050087649
공개번호 10-2007-0033201
등록번호 1007386840000
출원인 주식회사 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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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는 양방향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술을 매수한 당사자는 거래금액의 전부 혹은 10퍼센트(%)를 당일 본원에 입금하여야 하며, 10% 나머지 잔금은 거래일로부터 2일 이내(거래일 익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지정 기간내에 매수자가 입금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가 되며, 잔금도 기한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매도자로 귀속됩니다. 이는 매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보장함 입니다.

기술거래의 수수료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의거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기술이전 금액의 17.5퍼센트로 되어있지만, 본 거래사이트에서는 매도‧매수인 각각 10%로 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매수금액(당사로 입금되는 금액)에서 수수료 각각10% 인 20%를 공제한 후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이전(특허)비용은 기술양수인(매수자)부담이며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본 발명은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고객의 모바일 단말기와 전파식별(RFID) 태그를 연동시켜 등록한 후, 고객이 소지한 전파식별(RFID) 태그를 이용하여 놀이기구 이용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한 놀이기구의 이용 시간이 도래하면 고객의 모바일 단말기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통보하는,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임.본 발명은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놀이공원 이용을 예약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고객에게 지급된 전파식별 태그와 고객의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를 매칭시켜 등록하고, 태그인식 단말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식별 태그 번호 및 그 예약 정보를 저장하였다가, 예약 시간이 도래하는 예약 항목에 해당하는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로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기 태그인식 단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예약 내역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상기 태그인식 단말로 전송하기 위한 게이트 서버 및 예약을 위하여 접근하는 고객의 전자식별 태그를 판독하고, 판독한 전자식별 태그 번호 및 예약을 원하는 놀이기구 정보를 상기 게이트 서버로 전송하여 예약을 요청하며, 예약에 따른 이용을 위하여 접근하는 고객의 전자식별 태그를 판독하고, 판독한 전자식별 태그 번호를 상기 게이트 서버로 전송하여 예약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태그인식 단말을 포함함.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놀이공원 이용을 예약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게이트 서버와 상기 전자식별 태그를 판독하기 위한 태그인식 단말을 포함하며,상기 태그인식 단말은 예약을 위하여 접근하는 고객의 전자식별 태그를 판독하고, 판독한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 및 예을 원하는 놀이기구 정보를 상기 게이트 서버로 전송하여 예약을 요청하며, 예약에 따른 이용을 위하여 접근하는 고객의전자식별 태그를 판독하고, 판독한 전자식별 태그 번호를 상기 게이트 서버로 전송하여 예약 내역을 조회하며,상기 게이트 서버는 고객에게 지급된 전파식별 태그와 고객의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를 매칭시켜 등록하고, 상기 태그인식단말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식별 태그 번호 및 그 예약 정보를 저장하였다가, 예약 시간이 도래하는 예약 항목에 해당하는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로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상기 태그인식 단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예약 내역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상기 태그인식 단말로 전송하는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게이트 서버 및 상기 태그인식 단말은,무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서버는,
상기 태그인식 단말과 무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송수신부;
운영자로부터 제어 신호를 입력받기 위한 입력부;
전자식별 태그 번호와 고객의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고객 정보 DB;
전자식별 태그 번호, 놀이기구 정보 및 예약 시간을 매칭시켜 저장하는 예약 정보 DB;
상기 입력부를 통하여 입력받은 제어 신호에 따라 전자식별 태그의 등록과 해지를 관리하고, 상기 태그인식 단말로부터 전달받은 예약 요청 신호에 따라 예약 시간을 산출하여 상기 예약 정보 DB에 저장하고, 상기 예약 정보 DB에 저장되어 있는예약 시간이 도래하는 항목에 대한 예약 정보를 해당 모바일 단말로 전송하며, 상기 태그인식단말로부터의 예약 내역 조회 요청에 따라 상기 예약 정보 DB로부터 예약 내역을 검색한 후, 그 결과를 상기 태그인식 단말로 전송하기 위한 제어부; 및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른 화면을 출력시키기 위한 출력부를 포함하는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고객 정보 DB는,고객이 구매한 티켓의 종류를 전자식별 태그 번호와 매칭시켜 저장하여, 고객에게 예약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이용되도록 하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예약을 처리하는 과정은,상기 태그인식 단말로부터 전달받은 예약 요청 신호에 따라 상기 고객 정보 DB를 참조하여 예약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 권한이 있으면 예약시 이용 가능 시간과 대기시 이용 가능 시간을 산출한 후 상기 태그인식 단말로 전송하고, 결과로 상기 태그인식 단말로부터 예약을 확인받으면 상기 예약 정보 DB에 전자식별 태그 번호와 놀이기구 정보 및 산출한 예약 시간을 저장하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예약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은,상기 태그인식 단말로부터 전달받은 예약 내역 조회 요청 신호에 따라 상기 예약 정보 DB로부터 해당 전자식별 태그 번호에 상응하는 예약 내역을 검색하여 상기 태그인식 단말로 전송하되, 예약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정의 예약 시간이 경과하였으면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상기 태그인식 단말로 전송해주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7.
제 3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상기 태그인식 단말로부터 예약 취소 또는 놀이기구 이용 완료에 따른 상태 변경 정보를 입력받으면 상기 예약 정보 DB에반영시켜 업데이트시키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태그인식 단말은,
상기 게이트 서버와 무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송수신부;
놀이기구 예약을 위하여 또는 예약에 따른 놀이기구 이용을 위하여 접근하는 고객의 전자식별 태그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판독하기 위한 태그 인식부;
운영자로부터 제어 신호를 입력받기 위한 입력부;
상기 입력부를 통하여 입력받은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태그 인식부에서 판독한 전자식별 태그 번호를 상기 게이트 서버로전송하여 예약과 예약 내역 조회를 처리하기 위한 제어부; 및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른 데이터를 출력시키기 위한 출력부 포함하는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기 출력부는,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른 데이터를 화면 상에 출력시키기 위한 모니터; 및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른 데이터를 지면 상에 출력시키기 위한 프린터를 포함하는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입력부를 통하여 입력받은 예약 요청 신호에 따라 상기 태그 인식부로부터 전달받은 전자식별 태그 번호 및 예약을원하는 놀이기구 정보를 상기 게이트 서버로 전송하여 예약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상기 출력부를 통하여 출력시키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가 예약을 처리하는 과정은,상기 무선송수신부를 통하여 전자식별 태그 번호와 예약을 원하는 놀이기구 정보를 포함하는 예약 요청 신호를 상기 게이트 서버로 전송하고, 그 결과로 상기 게이트 서버로부터 수신한 예약시 이용 가능 시간과 대기시 이용 가능 시간을 화면 상에 출력시켜 고객으로부터 예약을 확인받고, 상기 게이트 서버로 예약 확인 신호를 전송하여 예약을 완료하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상기 입력부를 통하여 입력받은 조회 요청 신호에 따라 상기 태그 인식부로부터 전달받은 전자식별 태그 번호를 상기 게이트 서버로 전송하여 고객의 놀이기구 예약 내역을 조회하고, 상기 게이트 서버로부터 수신한 조회 결과를 상기 출력부를통하여 출력시키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조회한 예약 내역에 따라 고객에게 놀이기구 예약에 따른 이용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14.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놀이공원 이용을 예약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게이트 서버, 예약을 위하여 접근하는 전자식별 태그를 판독하는 제 1 태그인식 단말, 및 예약에 따른 놀이기구 이용을 위하여 접근하는 전파식별 태그를 판독하는 제 2 태그인식 단말을 포함하며,상기 제 1 태그인식 단말은 판독한 전자식별 태그 번호 및 예약을 원하는 놀이기구 정보를 게이트 서버로 전송하여 예약을처리하며, 상기 제 2 태그인식 단말은 판독한 전자식별 태그 번호를 상기 게이트 서버로 전송하여 예약 내역을 조회하고,상기 게이트 서버는 고객에게 지급된 전파식별 태그와 고객의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를 매칭시켜 등록하고, 상기 제 1 태그인식 단말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식별 태그 번호 및 그 예약 정보를 저장하였다가, 예약 시간이 도래하는 예약 항목에 해당하는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로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기 제 2 태그인식 단말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식별 태그 번호에 상응하는 예약 내역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상기 제 2 태그인식 단말로 전송하는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태그인식 단말, 상기 제 2 태그인식 단말은,상기 게이트 서버와 무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상기 게이트 서버는,상기 태그인식 단말과 무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송수신부;운영자로부터 제어 신호를 입력받기 위한 입력부;전자식별 태그 번호와 고객의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고객 정보 DB;전자식별 태그 번호, 놀이기구 정보 및 예약 시간을 매칭시켜 저장하는 예약 정보 DB;상기 입력부를 통하여 입력받은 제어 신호에 따라 전자식별 태그의 등록과 해지를 관리하고, 상기 제 1 태그인식 단말로부터 전달받은 예약 요청 신호에 따라 예약 시간을 산출하여 상기 예약 정보 DB에 저장하고, 상기 예약 정보 DB에 저장되어있는 예약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예약 시간이 도래하는 항목에 대한 예약 정보를 해당 모바일 단말로 전송하며, 상기 제 2태그인식 단말로부터의 예약 내역 조회 요청에 따라 상기 예약 정보 DB로부터 예약 내역을 검색한 후, 그 결과를 상기 제2 태그인식 단말로 전송하기 위한 제어부; 및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른 화면을 출력시키기 위한 출력부를 포함하는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상기 고객 정보 DB는,고객이 구매한 티켓의 종류를 전자식별 태그 번호와 매칭시켜 저장하여, 고객에게 예약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이용되도록 하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상기 제 1 태그인식 단말로부터 전달받은 예약 요청 신호에 따라 상기 고객 정보 DB를 참조하여 예약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 권한이 있으면 예약시 이용 가능 시간과 대기시 이용 가능 시간을 산출한 후 상기 제 1 태그인식 단말로전송하고, 그 결과로 상기 제 1 태그인식 단말로부터 예약을 확인받으면 상기 예약 정보 DB에 전자식별 태그 번호와 놀이기구 정보 및 산출한 예약 시간을 저장하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제 2 태그 인식 단말로부터 수신한 예약 내역 조회 요청에 따라 상기 예약 정보 DB로부터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에 상응하는 예약 내역을 검색한 후, 현재 고객이 해당 놀이기구에 이용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상기 제 2 태그인식 단말로 전송하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20.
제 16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 태그인식 단말로부터 예약 취소에 따른 상태 변경 정보를 입력받거나, 상기 제 2 태그인식 단말로부터 놀이기구이용 완료에 따른 상태 변경 정보를 입력받으면 상기 예약 정보 DB에 반영시켜 업데이트시키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21.
제 15 항 내지 제 2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태그인식 단말은,
상기 게이트 서버와 무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제 1 무선송수신부;
놀이기구 예약을 위하여 접근하는 고객의 전자식별 태그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판독하기 위한 제 1 태그 인식부;운영자로부터 제어 신호를 입력받기 위한 제 1 입력부;
상기 입력부를 통하여 입력받은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태그 인식부에서 판독한 전자식별 태그 번호를 상기 게이트 서버로전송하여 예약을 처리하기 위한 제 1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른 데이터를 출력시키기 위한 제 1 출력부를 포함하는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출력부는,
상기 제 1 제어부의 제어에 따른 데이터를 화면 상에 출력시키기 위한 모니터; 및
상기 제 1 제어부의 제어에 따른 데이터를 지면 상에 출력시키기 위한 프린터를 포함하는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어부는,
상기 제 1 입력부를 통하여 입력받은 예약 요청 신호에 따라 상기 제 1 태그 인식부로부터 전달받은 전자식별 태그 번호 및예약을 원하는 놀이기구 정보를 상기 게이트 서버로 전송하여 예약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상기 제 1 출력부를 통하여 출력시키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어부가 예약을 처리하는 과정은,상기 제 1 무선송수신부를 통하여 전자식별 태그 번호와 예약을 원하는 놀이기구 정보를 포함하는 예약 요청 신호를 상기게이트 서버로 전송하고, 그 결과로 상기 게이트 서버로부터 수신한 예약시 이용 가능 시간과 대기시 이용 가능 시간을 화면 상에 출력시켜 고객으로부터 예약을 확인받고, 상기 게이트 서버로 예약 확인 신호를 전송하여 예약을 완료하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25.
제 15 항 내지 제 2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태그인식 단말은,
상기 게이트 서버와 무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제 2 무선송수신부;
예약에 따른 놀이기구 이용을 요청하는 고객의 전자식별 태그를 판독하기 위한 제 2 태그 인식부;
상기 제 2 태그 인식부에서 판독한 전자식별 태그 번호 및 자신에게 할당된 놀이기구 정보를 상기 게이트 서버로 전송하고, 그 결과로 상기 게이트 서버로부터 수신한 놀이기구 이용 허용 여부에 관한 정보에 따라 고객의 진입을 허용/차단하는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 2 제어부를 포함하는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청구항 26.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놀이공원 이용을 예약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운용자로부터의 입력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된 전파식별 태그의 번호와 고객이 소지한 모바일 단말 번호를 매칭시켜 등록시키는 등록 단계;
예약을 요청하는 전파식별 태그 번호를 인식하여 예약 시간을 산출하고, 그 예약 내역을 저장하는 예약 단계;
예약 시간이 도래하는 예약 항목에 대하여 예약 내역을 안내하는 단문 메시지를 해당 모바일 단말 번호로 발송하는 메시지발송 단계;
예약에 따른 놀이기구 이용을 요청하는 전파식별 태그 번호를 인식하여 예약 내역을 조회하는 조회 단계; 및
상기 조회한 예약 내역에 따라 놀이기구 이용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 단계는,
고객이 구매한 티켓의 종류를 전자식별 태그 번호와 매칭시켜 저장하여, 고객에게 예약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되도록 하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예약 단계는,
예약을 요청하는 전파식별 태그 번호를 인식하여 예약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확인 결과, 예약 권한이 있음에 따라 예약시 이용 가능 시간과 대기시 이용 가능 시간을 산출하여 출력시키는 단계;
고객으로부터 예약을 확인받음에 따라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 놀이기구 정보 및 산출한 예약 시간을 저장하는 단계;
및예약 내역을 안내하는 단문 메시지가 고객의 모바일 단말로 전송되도록 이벤트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고객의 모바일 단말기와 전파식별(RFID) 태그를 연동시켜 등록한 후, 고객이 소지한 전파식별(RFID) 태그를 이용하여 놀이기구 이용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한 놀이기구의 이용 시간이 도래하면 고객의 모바일 단말기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통보하는,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친구, 연인, 가족들과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놀이기구 대기시간, 이용횟수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요인 또한 늘어나고 있다.
즉, 놀이공원 내의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구매하더라도 인기있는 놀이기구의 경우에는 1시간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그로 인해 여러가지 놀이기구를 횟수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4, 5 가지 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설문 대상의 67.2%가 놀이기구를 횟수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이용권을 구입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놀이기구를 이용한 횟수는 평균 4.8 회에 불과했으며, 그 이유는 놀이기구를 타기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상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놀이공원에서는 탑승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놀이기구 이용자는 놀이기구의 입구와 예약접수대에 설치된 전광판에 표시된 대기시간과 탑승 예약시 이용가능한 시간을 비교하여 어느 방법을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탑승예약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접수대에서 지니고 있는 놀이시설 이용권(자유이용권/연간회원권)제시하고, 예약시간이 표시된 예약증 받은 후, 예약시간이 될 때까지 다른 시설을 이용하거나 관람, 쇼핑 등을 즐긴다. 그러다가, 예약시간이 도래하면 탑승예약제 전용입구로 입장하여 놀이기구를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 방식은 예약증에 명시된 예약 시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정해진 예약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면 재예약하거나 일반 대기열을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약을 해두고도 예약 시간을 지나쳐 오히려 대기 시간만더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 예약 방식은 놀이공원 운영자가 일일이 수동으로 예약자를 등록하고, 예약증을 발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용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효율적인 예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서, 고객의 모바일 단말기와 전파식별(RFID) 태그를 연동시켜 등록한 후, 고객이 소지한 전파식별(RFID) 태그를 이용하여 놀이기구 이용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한 놀이기구의 이용 시간이 도래하면 고객의 모바일 단말기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통보함으로써, 고객이 놀이기구를 이용하기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놀이공원에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에 설명될 것이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장점들은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놀이공원 이용을 예약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고객에게 지급된 전파식별 태그와 고객의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를 매칭시켜 등록하고, 태그인식 단말로부터 전송받은전자식별 태그 번호 및 그 예약 정보를 저장하였다가, 예약 시간이 도래하는 예약 항목에 해당하는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기 태그인식 단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예약 내역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상기 태그인식 단로 전송하기 위한 게이트 서버 및 예약을 위하여 접근하는 고객의 전자식별 태그를 판독하고, 판독한 전자식별 태그 번호 및 예약을 원하는 놀이기구 정보를 상기 게이트 서버로 전송하여 예약을 요청하며, 예약에 따른 이용을 위하여 접근하는 고객의 전자식별 태그를 판독하고, 판독한 전자식별 태그 번호를 상기 게이트 서버로 전송하여 예약 내역을 조회하기위한 태그인식 단말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놀이공원 이용을 예약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예약을 위하여 접근하는전자식별 태그를 판독하고, 판독한 전자식별 태그 번호 및 예약을 원하는 놀이기구 정보를 게이트 서버로 전송하여 예약을처리하기 위한 제 1 태그인식 단말, 예약에 따른 놀이기구 이용을 위하여 접근하는 전파식별 태그를 판독하고, 판독한 전자식별 태그 번호를 상기 게이트 서버로 전송하여 예약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제 2 태그인식 단말 및 고객에게 지급된 전파식별 태그와 고객의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를 매칭시켜 등록하고, 상기 제 1 태그인식 단말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식별 태그 번호 및 그 예약 정보를 저장하였다가, 예약 시간이 도래하는 예약 항목에 해당하는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로 단문 메시를 전송하며, 상기 제 2 태그인식 단말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식별 태그 번호에 상응하는 예약 내역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상기 제 2 태그인식 단말로 전송하기 위한 게이트 서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놀이공원 이용을 예약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운용자로부터의 입력에 따라객에게 지급된 전파식별 태그의 번호와 고객이 소지한 모바일 단말 번호를 매칭시켜 등록시키는 등록 단계, 예약을 요청하는 전파식별 태그 번호를 인식하여 예약 시간을 산출하고, 그 예약 내역을 저장하는 예약 단계, 예약 시간이 도래하는 예약 항목에 대하여 예약 내역을 안내하는 단문 메시지를 해당 모바일 단말 번호로 발송하는 메시지 발송 단계, 예약에 따른놀이기구 이용을 요청하는 전파식별 태그 번호를 인식하여 예약 내역을 조회하는 조회 단계 및 상기 조회한 예약 내역에따라 놀이기구 이용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 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은, 전파식별(RFID)태그(100), 게이트 서버(200) 및 태그인식 단말(300)을 포함한다.
전파식별(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100)는 무선칩을 내장하여, 태그인식 단말(300)과 비접촉 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게이트 서버(200)는 무선 모듈(wireless radio)을 구비한 PC, 노트북 등에 탑재되는 서버 시스템으로서, 놀이공원의 출입구(gate) 등에서 고객(놀이공원 이용자)에게 지급된 전파식별(RFID) 태그(100)와 고객의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를 매칭시켜 등록한다.
그리고, 게이트 서버(200)는 태그인식 단말(300)과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여, 태그인식 단말(300)에서 판독한 전자식별(RFID) 태그(100) 번호 및 그 예약 정보를 저장하였다가, 예약 시간이 도래하면 전자식별(RFID) 태그(100)에 매칭된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로 단문(SMS)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게이트 서버(200)의 보다 상세한 구성을 도 2를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도 2는 도 1의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중 게이트 서버의 일실시예 상세 구성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게이트 서버(200)는 무선송수신부(21), 입력부(22), 출력부(23), 제어부(24), 고객 정보 DB(25) 및 예약 정보 DB(26)를 포함한다.
무선송수신부(21)는 태그인식 단말(300)과 무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한다.
입력부(22)는 운영자로부터 제어 신호(고객 등록 요청 신호, 고객 해지 요청 신호, 조회 요청 신호 등)를 입력받아 제어부(24)로 전달한다.
출력부(23)는 제어부(24)의 제어에 따른 화면(고객 등록, 고객 해지, 예약 조회 등과 같은 화면 포함)을 출력시킨다.
고객 정보 DB(25)는 제어부(24)의 제어에 따라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와 고객의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 및 고객이 구매한 티켓의 종류를 매칭시켜 저장하고 있다.
제어부(24)는 입력부(22)를 통하여 입력받은 제어 신호에 따라 전자식별(RFID) 태그의 등록과 해지를 관리한다. 즉, 제어부(24)는 입력부(22)를 통하여 입력받은 제어 신호에 따라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와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를 매칭시켜고객 정보 DB(25)에 저장하고, 고객이 반납한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삭제한다. 이 때, 고객이 소지한 티켓의 종류를 함께 저장하여, 이후에 예약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한다. 여기서, 예약 권한이란 티켓에허용된 이용시간(주간이용권 또는 야간이용권), 티켓에 허용된 이용횟수(빅3, 빅4, 빅5 등) 등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의미한다.
제어부(24)는 무선송수신부(21)를 통하여 태그인식 단말(300)로부터 전달받은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와 놀이기구 정보를 포함하는 예약 요청 신호에 따라 고객 정보 DB(25)를 참조하여 예약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예약권한이 있으면 현재의 예약 사항을 확인하여 예약시 이용 가능 시간과 대기시 이용 가능 시간을 산출한 후 태그인식 단말(300)로 전송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태그인식 단말(300)로부터 예약을 확인(confirm)받으면 예약 정보 DB(26)에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 놀이기구 정보 및 산출한 예약 시간 등을 포함하는 예약 내역을 저장한다. 만약, 예약 권한이 없으면 예약을 거부하는메시지를 무선송수신부(21)를 통하여 태그인식 단말(300)로 전송한다.
또한, 제어부(24)는 예약 정보 DB(26)에 저장되어 있는 예약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예약 시간이 도래하는 항목에 대하여,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에 매칭되는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를 고객 정보 DB(25)로부터 검색하여, 예약 정보(놀이기구정보, 예약 시간)를 단문(SMS) 메시지 형태로 전송한다.
또한, 제어부(24)는 태그인식 단말(300)로부터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를 포함하는 예약 내역 조회 요청을 수신하면 예약 정보 DB(26)로부터 해당 예약 내역을 검색하여 태그인식 단말(300)로 전송한다. 만약,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에 상응하는 예약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정의 예약 시간이 경과하였으면 이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 이유를 태그인식 단말(300)로 전송해준다.
또한, 제어부(24)는 태그인식 단말(300)로부터 예약 취소, 놀이기구 이용 완료 등과 같은 상태 변경 정보를 입력받으면 예약 정보 DB(26)에 변경된 상태 정보를 반영시켜 업데이트시킨다.
예약 정보 DB(26)는 제어부(24)의 제어에 따라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 놀이기구 정보 및 예약 시간을 매칭시켜 저장하고 있다.
한편, 태그인식 단말(300)은 무선 모듈(wireless radio)을 구비한 전파식별(RFID) 판독 시스템으로서, 각 놀이기구 주변의 예약 부스에서 고객(놀이공원 이용자)에게 지급된 전파식별(RFID) 태그(100)를 판독하고, 게이트 서버(200)와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여 예약을 처리한다.
즉, 태그인식 단말(300)은 예약을 위하여 접근하는 고객의 전자식별(RFID) 태그를 판독하여,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및 예약을 원하는 놀이기구 정보를 게이트 서버(200)로 전송하고, 그 결과로 전달받은 예약 정보를 출력시킨다.
그리고, 태그인식 단말(300)은 예약에 따른 이용을 위하여 접근하는 고객의 전자식별(RFID) 태그를 판독하여,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 및 이용을 원하는 놀이기구 정보를 게이트 서버(200)로 전송하고, 그 결과로 전달받은 예약 내역에 관한정보를 출력시킨다.
도 3을 참조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태그인식 단말(300)의 보다 상세한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 3은 도 1의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중 태그인식 단말의 일실시예 상세 구성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태그인식 단말(300)은 무선송수신부(31), 태그 인식부(32), 입력부33), 출력부(34) 및 제어부(35)를 포함한다.
무선송수신부(31)는 게이트 서버(200)와 무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한다.
태그 인식부(32)는 놀이기구 예약을 위하여 또는 예약에 따른 놀이기구 이용을 위하여 접근하는 고객의 전자식별(RFID)태그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판독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획득한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를 제어부(35)로 전달한다.
입력부(33)는 예약 부스 운영자로부터 제어 신호(예약 요청 신호, 조회 요청 신호, 예약 내역 프린트 요청 신호 등)를 입력받아 제어부(35)로 전달한다.
출력부(34)는 제어부(35)의 제어에 따른 데이터를 화면 상에 출력시키거나 제어부(35)의 제어에 따라 예약 내역을 프린터를 통하여 출력시킨다.
제어부(35)는 입력부(33)를 통하여 입력받은 제어 신호에 따라 예약과 예약에 따른 놀이기구 이용을 처리한다.
즉, 제어부(35)는 입력부(33)를 통하여 입력받은 예약 요청 신호에 따라 태그 인식부(32)로부터 전달받은 전자식별(RFID)태그 번호 및 예약을 원하는 놀이기구 정보를 게이트 서버(200)로 전송하여 예약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출력부(34) 통하여 출력시킨다.
여기서, 제어부(35)는 무선송수신부(31)를 통하여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와 예약을 원하는 놀이기구 정보를 포함하는예약 요청 신호를 게이트 서버(200)로 전송하고, 게이트 서버(200)로부터 예약시 이용 가능 시간과 대기시 이용 가능 시간을 무선송수신부(32)를 통하여 수신한다. 그리고, 게이트 서버(200)로부터 수신한 예약시 이용 가능 시간과 대기시 이용가능 시간을 화면 상에 출력시켜 고객으로부터 예약을 확인(confirm)받고, 게이트 서버(200)로 예약 확인(confirm) 신호를 전송하여 예약을 완료한다.
또한, 제어부(35)는 입력부(33)를 통하여 입력받은 조회 요청 신호에 따라 태그 인식부(32)로부터 전달받은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를 게이트 서버(200)로 전송하여 고객의 놀이기구 예약 내역을 조회하고, 게이트 서버(200)로부터 수신한 조회 결과를 화면 상에 출력시킨다. 이 때, 놀이기구 예약 부스 또는 놀이기구 출입을 관리하는 운영자는 화면 상에 출력된 예약 내역에 따라 고객에게 놀이기구 예약에 따른 이용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실시예로서, 태그인식 단말을 예약 부스 및 놀이기구 예약 대기열 출입구에 각각 별도로 구비하여, 예약 부스의태그인식 단말은 예약 처리를 담당하고, 대기열 출입구의 태그인식 단말은 예약 고객의 진입 관리를 담당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놀이동산 예약 시스템의 구성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은, 전파식별 태그(100), 예약을 위하여 접근하는 전자식별 태그(100)를 판독하고, 판독한 전자식별 태그 번호 및 예약을 원하는 놀이기구 정보를 게이트 서버(210)로 전송하여 예약을 처리하기 위한 제 1 태그인식 단말(310), 예약에 따른 놀이기구 이용을 위하여 접근하는 전파식별 태그(100)를 판독하고, 판독한 전자식별 태그 번호를 게이트 서버(210)로 전송하여 예약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제 2 태그인식 단말(500) 및 고객에게 지급된 전파식별 태그와 고객의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를 매칭시켜 등록하고, 제 1 태그인식 단말(310)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식별 태그 번호 및 그 예약 정보를 저장하였다가, 예약 시간이 도래하는 예약 항목에 해당하는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로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며, 제 2 태그인식 단말(500)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식별 태그 번호에 상응하는 예약 내역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제 2 태그인식 단말(500)로 전송하기 위한 게이트 서버(500)를 포함한다.
게이트 서버(210)는 무선 모듈(wireless radio)을 구비한 PC, 노트북 등에 탑재되는 서버 시스템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일실시예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선송수신부, 입력부, 출력부, 제어부, 고객 정보 DB 및 예약 정보 DB를 포함한다. 여기서, 무선송수신부, 입력부, 출력부, 고객 정보 DB 및 예약 정보 DB의 기능은 앞에서 설명한 일실시예에서와 동일하므로 상세한설명을 생략하고, 제어부의 기능에 대하여서만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게이트 서버(210)의 제어부는 놀이공원의 출입구(gate) 등에서 고객(놀이공원 이용자)에게 지급된 전파식별(RFID) 태그(100)와 고객의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를 매칭시켜 등록한다.
그리고, 게이트 서버(210)의 제어부는 제 1 태그인식 단말(310)과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여, 제 1 태그인식 단말(310)에서판독한 전자식별(RFID) 태그(100) 번호 및 그 예약 정보를 저장하였다가, 예약 시간이 도래하면 전자식별(RFID) 태그(100)에 매칭된 모바일 단말 전화번호로 단문(SMS) 메시지를 전송한다.
즉, 게이트 서버(210)의 제어부는 무선송수신부를 통하여 제 1 태그인식 단말(310)로부터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와놀이기구 정보를 포함하는 예약 요청 신호를 전달받으면 고객 정보 DB를 참조하여 예약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예약 권한이 있으면 현재의 예약 사항을 확인하여 예약시 이용 가능 시간과 대기시 이용 가능 시간을 산출한 후, 제 1 태그인식 단말(310)로 전송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 1 태그인식 단말(310)로부터 예약을 확인(confirm)받으면 예약 정보 DB(26)에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와 함께 놀이기구 정보 및 산출한 예약 시간 등을 저장한다. 만약, 예약 권한이 없으면 예약을 거부하는 메시지를무선송수신부를 통하여 제 1 태그인식 단말(310)로 전송한다.
또한, 게이트 서버(210)의 제어부는 제 2 태그인식 단말(500)에서 판독한 전자식별(RFID) 태그(100) 번호를 포함하는 예약 내역 조회 요청을 무선으로 수신하여, 예약 정보 DB로부터 전자식별(RFID) 태그(100)번호에 상응하는 예약 내역을 검색한다. 그리고, 현재 고객이 해당 놀이기구에 이용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이용 허용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 2 태그인식 단말(500)로 전송한다. 만약, 고객이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예약 내역이 없거나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예약 권한이 있더라도 소정의 예약 시간이 경과하였으면 이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제 2 태그인식 단말(500)로 전송해준다.
한편, 제 1 태그인식 단말(310)은 예약 부스 등에서 예약 처리를 담당하며, 앞에서 설명한 일실시예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선송수신부, 태그 인식부, 제어부, 입력부 및 출력부를 포함한다. 여기서, 무선송수신부, 태그 인식부, 입력부 및 출력부의기능은 앞에서 설명한 일실시예에서와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제어부의 기능에 대하여서만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태그인식 단말(310)의 제어부는 입력부를 통하여 입력받은 예약 요청 신호에 따라 태그 인식부로부터 전달받은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 및 예약을 원하는 놀이기구 정보를 게이트 서버(210)로 전송하여 예약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출력부를 통하여 화면 또는 프린터를 통하여 출력시킨다.
제 2 태그인식 단말(500)은 대기열 출입구 등에서 예약 고객의 진입을 관리한다. 도 5를 참조하여 제 2 태그인식 단말(500)의 보다 상세한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 5는 도 4의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중 제 2 태그인식 단말의 일실시예 상세 구성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제 2 태그인식 단말(500)은 무선송수신부(51), 태그 인식부(52) 및제어부(53)를 포함한다.
무선송수신부(51)는 게이트 서버(210)와 무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한다.
태그 인식부(52)는 예약에 따른 놀이기구 이용을 요청하는 고객의 전자식별(RFID) 태그를 판독한다.
제어부(53)는 태그 인식부(52)에서 판독한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 및 제 2 태그인식 단말(500)에 대하여 기설정된 놀이기구 정보를 무선송수신부(51)를 통하여 게이트 서버(210)로 전송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무선송수신부(51)를 통하여 게이트 서버(210)로부터 수신한 놀이기구 이용 허용 여부에 관한 정보에 따라 고객의 진입을 허용/차단하는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하에서는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전체적인 동작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먼저, 놀이공원 게이트 등에 구비된 게이트 서버(200,210)가 운용자로부터의 입력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된 전파식별 태그(100)의 번호와 고객이 소지한 모바일 단말기 번호를 매칭시켜 고객 정보 DB(25)에 등록한다(S601). 이 때, 고객이 소지한 모바일 단말기 번호와 함께 고객이 소지한 티켓의 종류를 함께 저장하여, 이후에 예약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예약 권한이란 티켓에 허용된 이용시간(주간이용권 또는 야간이용권), 티켓에 허용된 이용횟수(빅3, 빅4, 빅5 등) 등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의미한다.
이후, 고객이 놀이기구 예약을 위하여 예약부스에 설치된 태그인식 단말(300, 310)에 전파식별 태그(100)를 접근시키면,그인식 단말(300,310)은 예약을 요청하는 전파식별 태그(100) 번호를 인식하여 게이트 서버(200,210)로 전송하고S602), 게이트 서버(200,210)는 예약 내역을 자신이 관리하는 예약 정보 DB에 저장하는 한편, 예약 시간 도래를 알리는단문 메시지가 고객의 모바일 단말(전파식별 태그(100)와 매칭되어 등록되어 있는 모바일 단말)로 전송되도록 이벤트를설정하여 예약을 처리한다(S603). 그리고, 예약 시간이 도래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당 예약 내역을 안내하는 단문 메시지(SMS 메시지)를 해당 모바일 단말로 발송한다(S604).
여기서, 예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도 7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방법 중 예약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 흐름도이다.
먼저, 게이트 서버(200,210)가 태그인식 단말(300,310)로부터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와 놀이기구 정보를 포함하는 예약 요청 신호를 전달받으면(S701) 고객 정보 DB(25)를 참조하여 예약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S702).
확인 결과(S702), 예약 권한이 있으면 현재의 예약 사항을 확인하여 예약시 이용 가능 시간과 대기시 이용 가능 시간을 산출한 후(S703) 태그인식 단말(300)로 전송한다(S704).
그리고, 게이트 서버(200,210)가 태그인식 단말(300)로부터 예약을 확인(confirm)받으면(S705) 예약 정보 DB(26)에 전식별(RFID) 태그 번호와 함께 놀이기구 정보 및 산출한 예약 시간 등을 저장하고(S706), 예약 시간 도래를 알리는 단문메시지가 고객의 모바일 단말(전파식별 태그(100)와 매칭되어 등록되어 있는 모바일 단말)로 전송되도록 이벤트를 설정한다(S707).
확인 결과(S702), 예약 권한이 없으면 예약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무선송수신부(21)를 통하여 태그인식 단말(300)로 전송한다.
한편, 예약을 마친 고객이 예약에 따른 놀이기구 이용을 위하여 예약부스 또는 예약 대기열에 설치된 태그인식 단말(300,500)에 전파식별 태그(100)를 접근시키면, 태그인식 단말(300,500)은 전파식별 태그(100) 번호를 인식하여 게이트서버(200,210)로 전송한다(S605). 이 때, 이용을 원하는 놀이기구의 종류를 나타내는 정보를 함께 전송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게이트 서버(200,210)는 태그인식 단말(300,500)로부터 전송받은 전파식별 태그(100) 번호(또는, 전파식별 태그(100) 번호 및 놀이기구 식별정보)를 키값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예약 정보 DB를 검색하여 예약 내역을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예약 내역 또는 이용 허용 여부에 관한 정보를 태그인식 단말(300,500)로 전송한다(S606). 여기서, 게이트 서버(200,210)는 전자식별(RFID) 태그 번호에 상응하는 예약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정의 예약 시간이 경과하였으면 이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 이유를 태그인식 단말(300)로 전송해준다.
그러면, 태그인식 단말(300,500)은 게이트 서버(200,210)로부터 전송받은 예약 내역 또는 이용 허용 여부에 따라 놀이기구 이용(또는 예약 대기열 진입)을 허용하거나 거부한다(S607,S608).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 사상과 아래에 기재될 특허 청구범위의 균등 범위내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고객이 소지한 전파식별(RFID) 태그를 이용하여 놀이기구 이용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한 놀이기구의 이용 시간이 도래하면 고객의 모바일 단말기로 메시지를 전송해 줌으로써, 놀이기구를 위하여 대기하는시간을 크게 줄이고, 놀이공원에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의 구성도,
도 2는 도 1의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중 게이트 서버의 일실시예 상세 구성도,
도 3은 도 1의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중 태그인식 단말의 일실시예 상세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의 구성도,
도 5는 도 4의 놀이공원 예약 시스템 중 제 2 태그인식 단말의 일실시예 상세 구성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전파식별 태그를 이용한 놀이공원 예약 방법 중 예약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전파식별(RFID) 태그 200,210 : 게이트 서버
21,31,51 : 무선송수신부 22,33 : 입력부
23,34 : 출력부 24,35,53 : 제어부
25 : 고객 정보 DB 26 : 예약 정보 DB
300 : 태그인식 단말 310 : 제 1 태그인식 단말
32,52 : 태그 인식부 500 : 제 2 태그인식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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