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 및 이를구현한 이동 통신 시스템

상품번호 2019082604043977
IPC 한국(KO) 등록
출원번호 1020050093978
공개번호 10-2007-0038732
등록번호 1007270870000
출원인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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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는 양방향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술을 매수한 당사자는 거래금액의 전부 혹은 10퍼센트(%)를 당일 본원에 입금하여야 하며, 10% 나머지 잔금은 거래일로부터 2일 이내(거래일 익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지정 기간내에 매수자가 입금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가 되며, 잔금도 기한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매도자로 귀속됩니다. 이는 매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보장함 입니다.

기술거래의 수수료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의거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기술이전 금액의 17.5퍼센트로 되어있지만, 본 거래사이트에서는 매도‧매수인 각각 10%로 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매수금액(당사로 입금되는 금액)에서 수수료 각각10% 인 20%를 공제한 후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이전(특허)비용은 기술양수인(매수자)부담이며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본 발명은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도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이동통신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간단하고 확실한 내용 증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 및 이를 구현한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이동 통신 시스템의 메시지 서버가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 메시지 전송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전송 요청된 메시지에 대한 내용 증명이 필요한 지를 판단하여, 상기 판단 결과 내용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메시지에 대해 인증하여 내용 증명 메시지를 구성한 후, 상기 구성된 내용 증명 메시지를 저장하면서 수신자의 이동 통신 단말로 전송하여, 메시지의 내용 증명 전달을 구현한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통신 시스템의 메시지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는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 메시지 전송 요청을 수신하는 수신 단계;
상기 전송 요청된 메시지에 대한 내용 증명이 필요한 지를 판단하는 판단 단계;
상기 판단 결과 내용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메시지를 인증받아 내용 증명 메시지를 구성하는 인증 단계;
상기 내용 증명 메시지를 저장하는 저장 단계; 및
상기 내용 증명 메시지를 수신자의 이동 통신 단말로 전송하는 전송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서비스를이용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 단계는
상기 수신된 메시지 전송 요청에 사전에 설정된 내용증명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 결과 기 설정된 내용증명 식별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내용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서비스를이용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내용증명 식별번호는 수신자의 전화번호 앞에 첨부되는 특수기호와 숫자가 조합된 번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단계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외부에 구비된 내용 증명 인증 서버로 해당 메시지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여, 상기 내용 증명 인증 서버로부터 인증된 내용 증명된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내용증명된 메시지는,
발신자 정보, 수신자 정보, 발신자가 전송한 메시지내용, 및 해당 메시지를 인증한 공인을 나타내는 전자 서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단계는
상기 구성된 내용증명 메시지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내용증명 서비스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용 증명 메시지를 수신한 수신자의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의 응답신호를 수신하여 내용 증명 메시지의 전달 여부를확인하는 전달 상태 확인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 상태 확인 단계에서 확인된 전달 상태 정보를 발신자의 이동통신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
청구항 9.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여 다수 이동 통신 단말 간에 음성 신호 및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이동 통신 단말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수신하는 메시지 수신부와, 상기 메시지 수신부에서 수신된 메시지에 내용증명이필요한 지를 판단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의 판단에 따라 내용 증명이 필요한 메시지에 대하여 인증하여 내용 증명 메시지를 생성하는 내용증명 메시지 생성부와, 상기 내용증명 메시지 생성부의 내용증명 메시지 혹은 제어부에서 내용증명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메시지를 수신측 이동통신단말로 전송하는 메시지 송신부를 포함하여, 메시지 전달 및 전달되는메시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수행하는 메시지 서버; 및
상기 메시지 서버에서 생성된 내용 증명 메시지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내용증명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서버의 내용증명 메시지 생성부는, 통신망을 통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증명 인증 서버로 해당 메시지를 전송하여 인증을 요청하고, 그 인증 결과를 상기 내용증명 인증 서버로부터 전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서버의 제어부는, 메시지 수신부에서 수신된 메시지의 수신자 번호에 사전에 설정된 식별번호가 부착된 경우,해당 메시지에 대한 내용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서버의 제어부는 메시지 송신부를 통해 수신측 이동 통신 단말로 내용증명 메시지를 전달한 후, 상기 메시지수신부로 수신측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의 응답신호가 수신되었는 지를 확인하여, 메시지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서버의 제어부는 상기 확인된 내용증명 메시지의 전달 여부를 메시지 송신부를 통해 발신측 이동 통신 단말로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의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간단하게 내용 증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내용 증명이란 보통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하여 주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소송상에서 증거자료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을 하는 경우, 증명부분은 공문서가 되고, 기타 편지부분은 사문서가 된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이 발신되었다는것이 진실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우편을 발송한 후 채무불이행 소송을제기했을 때 내용증명우편을 서증(書證)으로 제출하면 채무자가 그 우편 내용을 인지했는 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편물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기존의 내용 증명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발신자가 특정 내용을 서면형식으로 작성한 후에, 우체국을 방문하여, 정본과 사본에 각각 날인하고 사본을 우체국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용자의 시간 소모가 많고, 우체국에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우편전달방식의 경우, 우편배달 직원이 직접 수신자를 방문하여 우편물을 전달하고, 확인도장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발신자의 전송 시점과 수신자의 수신 시점에 많은 시간 차가 발생하고, 주소 불명 등에의해 반송되는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최근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통신기기의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온라인방식의 내용 증명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되고 있다. 온라인의 방식의 경우, 전달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발신자가 별도의장소에 방문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온라인 내용 증명 방법으로는, 인터넷상에서 별도의 웹서버를 통해 이메일 송신 화면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기이메일 송신 화면에서 내용 증명 전달이 필요한 메시지를 작성하면, 상기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수신자에게 전송한 후, 수신자의 수신을 확인하여 저장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낸 이메일을 수신자가 확인한 것과, 송신 일자 및 메시지 내용의 송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내용 증명 서버를 두고 사용자의 팩스, PC, 또는 전화기로부터 입력된 내용증명을 요하는 데이터를 특정 포맷으로 변환하여 디지털 파일로 저장한 후, 인증 능력을 부여받은 인증 수단을 통해 인증한후, 수신자에게는 전자우편 형태로 전달하고, 그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저장하는 방식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온라인 방식 내용 증명 방법은, 인터넷을 포함한 유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것으로서, 사용자가 통신가능한 단말을 통해 특정 웹서버에 접속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더하여, 내용증명 서비스를 위하여 별도로 서버가 더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볼 때 구축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이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도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이동통신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간단하고 확실한 내용 증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성수단으로써,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의 메시지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는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 메시지 전송 요청을 수신하는 수신 단계; 상기 전송요청된 메시지에 대한 내용 증명이 필요한 지를 판단하는 판단 단계; 상기 판단 결과 내용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메시지에 대해 인증하여 내용 증명 메시지를 구성하는 인증 단계; 상기 구성된 내용 증명 메시지를 저장하는 저장 단계;및 상기 구성된 내용 증명 메시지를 수신자의 이동 통신 단말로 전송하는 전송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여 다수 이동 통신 단말 간에 음성 신호 및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수신하는 메시지 수신부와, 상기 메시지 수신부에서 수신된 메시지에 내용증명이 필요한 지를 판단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의 판단에 따라 내용 증명이 필요한 메시지에 대하여 인증하여 내용 증명 메시지를 생성하는 내용증명 메시지 생성부와, 상기 내용증명 메시지 생성부의 내용증명 메시지 혹은 제어부에서 내용증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메시지를 수신측 이동통신단말로 전송하는 메시지 송신부를 포함하여, 메시지 전달 및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수행하는 메시지 서버; 및, 상기 메시지 서버에서 인증된 내용 증명 메시지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내용증명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1에 있어서, 11.12는 음성 송수신기능과 함께 문자 메시지(SMS) 및/혹은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송수신 기능을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이고, 20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11,12) 간을 연결하는 무선 통신망을 구성하여, 음성 신호, SMS/MMS를 전달하기 위한 이동통신시스템으로서, 이동 통신 단말(11,12)간의 무선 구간 통신을 위한 기지국(BTS)(21a,21b)과, 상기 기지국을 제어하기 위한 기지국 제어기(BSC)(22a,22b)와, 음성 데이터와 패킷 데이터 간의 상호 포맷 변환을 수행하며 무선 통신망과 인터넷 간을 연결하는 IWF/PDSN(Inter Work Function/Packet Data Service Node)(23a,23b)를포함한다. 이외에 상기 이동통신시스템(20)은 상기 다수 기지국 제어기(22a,22b)간에 호 교환을 수행하는 교환기(MSC)와, 이동통신단말기(11,12)로의 메시지 푸시를 위한 푸시 프록시 게이트웨이(PPG), 다수의 이동통신단말기(11,12)에 동시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CBSC(Cell Broadcasting Service Center)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지만, 본원 발명의 내용 증명서비스의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그 도시 및 설명을 생략한다.
여기서, 발신자로부터 전달된 메시지가 수신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상기 구성 요소 중,이동통신단말(11)은 발신자인 가입자 A의 단말로, 이동통신단말(12)은 수신자인 가입자 B의 단말로 가정하고, 이동통신시스템(20)에 있어서 기지국(21a)과 기지국 제어기(22a)와, IWF/PDSN(23a)를 발신측 장치로, 기지국(21b)과 기지국 제어기(22b)와 IWF/PDSN(23b)를 수신측 장치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부호 30은 상기 이동통신시스템(20)에 구비되어 SMS 메시지 혹은 MMS 메시지를 관리하며 수신자에게 전송하면서본 발명에 의한 내용 증명 서비스를 수행하는 메시지 서버(30)이고, 40은 상기 메시지 서버(30)에서 처리되어 인증된 내용증명 메시지를 저장하는 내용 증명 데이터베이스이고, 50은 상기 메시지 서버(30)에서 요구한 내용 증명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내용증명 인증 서버로서, 이동통신시스템(20의 외부에서 인증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버로서, 인증업무가 가능한 공인(예를 들어, 변호사) 혹은 업체(예를 들면, 변호사 사무소나 공증 사무소등)에 의해서 운영되며, 전자 서명 방식을 통해내용 증명 메시지에 대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20)은 기존에 이동 통신 서비스 및 SMS나 MMS와 같은 부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본 발명에 의한 SMS나 MMS와 같은 메시지 서비스와 함께, 해당 메시지의 내용 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정의 이동 통신 단말(11)로부터 메시지 전송이 요청되면, 이는 이동통신시스템(20)의 기지국(21a), 기지국제어기(22a) 및 IWF/PDSN(23a)를 통해서 해당하는 메시지 서버(30)로 전달된다. 상기 메시지 서버(30)는 이동통신시스템(20)의 SMSC(Short Message Service Center) 및 MMSC(Multimedia Message Service Center)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동 통신 단말(11)로부터 전송 요청된 메시지가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단문 메시지인 경우에는 SMSC로 전달되어 처리되고, 이동 통신 단말(11)로부터 전송 요청된 메시지가 텍스트, 영상, 음악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는 멀티미디어 메시지인 경우에는 MMSC로 전달되어 처리되며, 본 발명에서는 상기 SMSC 및 MMSC를 통칭하여 메시지 서버(30)로 나타내었다. 상기 메시지 서버(30)는 메시지 전송 요청을 수신하면, 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신자의 이동 통신 단말이 현재착신 가능한 상태인 지를 확인하여, 착신 가능하다면, 상기 메시지를 수신자의 이동 통신 단말(12)로 전달하고, 수신자가착신 가능 상태가 아니면, 저장해 두었다가 착신 가능 상태로 전환될 때 수신자의 이동 통신 단말(12)로 전송한다.
본 발명은 이러한 이동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도의 구성 추가나 시스템 구축없이, 내용 증명 메시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된 내용 증명 식별 번호를 설정하고, 상기 메시지 서버(30)에서 상기 내용 증명 식별 번호가 포함된 메시지 요청이 수신되면, 해당 메시지에 대한 인증을 통해 내용 증명 처리를 수행한 후, 수신자에게 인증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내용 증명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을 처리 순서대로 표현한 플로우챠트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내용 증명 서비스 과정을 설명하면,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20), 특히 이동통신시스템(20)의 메시지 서버(30)가 발신자의 이동통신단말(11)로부터 내용 증명 메시지 전송 요청을 수신한다(S110). 여기서,내용 증명 메시지 전송 요청은 기존의 SMS 혹은 MMS 메시지 전송 요청과 동일한 포맷으로써, 단지 일반 메시지 전송 요청과 구분할 수 있도록, 내용 증명 식별 번호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수신자 전화번호 앞에, 특정 번호(예, *1*)가 포함된것은 내용 증명 메시지 전송 요청으로 구분하고, 상기 특정 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메시지 전송 요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 증명을 원하는 발신자는 이전에 이동통신단말(11)로 SMS 혹은 MMS 메시지를 전송하던 것과 동일하게 메시지를 작성하고, 단지 수신자의 전화 번호 앞에 설정된 식별번호(*1*)만을 붙이면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 전달을 위한 사용자의 불편이나 추가 조작이 요구되지 않는다.
상기와 같이, 특정 식별 번호로 구분되는 내용 증명 메시지 전달 요청이 수신되면, 상기 이동통신시스템(20)의 메시지 서버(30)는 수신된 상기 식별 번호의 포함 여부에 의해 내용 증명 메시지 전달 요청임을 인식하면, 해당 내용 증명 메시지에대해 외부의 인증 서버(50)로부터 인증받는다(S120). 이때, 인증받은 내용에는, 발신자의 정보와 수신자의 정보와 발신자가 전송한 SMS 혹은 MMS 메시지와 발신자의 송신 날짜 및 시간이 포함되며, 내용증명 인증 서버(50)는 상기 수신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에 전자서명을 한 후 메시지 서버(30)로 제공한다.
상기와 같이 인증이 완료되면, 메시지 서버(30)는 내용 증명 인증 서버(50)로부터 수신한 상기 내용 증명 메시지를 내용증명 데이터베이스(40)에 저장한다(S130). 이때, 상기 메시지 서버(30)는 상기 내용 증명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도록 암호화하거나, 특정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후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상기 내용 증명 메시지를 수신자의 이동 통신 단말(12)로 전송하고(S140), 이후 수신자의 이동 통신 단말12)로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여(S150), 확인된 결과를 발신자의 이동 통신 단말(11)에 알려준다(S160).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시스템의 메시지 서버(30)는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송한 후, 수신자로부터 응답신호(ACK)를 받아 관리하며, 상기단계(S150)에서는 이를 이용함으로써, 메시지의 정상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기존의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추가적인 처리 없이도 메시지의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내용 증명 메시지의 발신자는 신속하게 내용 증명 메시지의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내용 증명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신호 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발신자의 이동통신단말(11)로부터 이동 통신 시스템(20)의 메시지 서버(30)로 SMS 문자 혹은 MMS 메시지의 전송 요청이 전송된다(S210). 이때, 상기 메시지에 내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 수신자 번호 앞에 설정된 식별 번호가첨부되어 전송된다.
상기 메시지 서버(30)는 수신된 메시지 전송 요청에 기 설정된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로부터 해당 메시지에대한 내용 증명이 필요한 지를 판단한다(S220).
상기 판단결과,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상기 수신된 메시지와 함께 내용증명 인증서버(50)로 전송하여, 인증을 요청하고, 그 결과로서 내용증명 인증 서버(50)로부터 인증된 내용 증명 메시지를 수신한다(S230). 상기수신한 내용 증명 메시지에는 발신자 정보(성명, 주소, 주민 등록 번호, 전화번호 등)와 수신자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와, 전달되는 메시지, 인증한 공인(예를 들어, 변호사)의 전자 서명이 포함된다.
메시지 서버(30)는 상기 내용증명 인증 서버(50)로부터 수신된 내용 증명 메시지를 구비된 내용증명 데이터베이스(40)에저장하고(S240), 더하여, 수신자의 이동통신단말(12)로 전송한다(S250). 이때, 내용 증명 메시지의 전송은 일반적인 SMS메시지 및 MMS 메시지 전달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상기와 같이 메시지를 전달한 후, 메시지 서버(30)는 보통 수신자의 이동 통신 단말(12)로부터 응답신호(ACK)를 수신하여, 메시지 전송 상태를 관리하며, 본 발명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내용 증명 메시지의 전달 여부를 확인한다(S260).
그리고 상기 단계(S260)에서 확인된 전달 상태를 발신자의 이동 통신 단말(11)로 전송한다(S270). 이때, 전달 상태의 전달은 문자 메시지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는 이상 설명한 내용 증명 서비스를 수행하는 본 발명에 따른 메시지 서버(30)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로서, 상기 내용증명 서비스를 수행하는 메시지 서버(30)는 발신측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수신하는 메시지 수신부(31)와, 상기 메시지 수신부(31)에서 수신된 메시지에 내용증명이 필요한 지를 판단하는 제어부(32)와, 상기 제어부(32)의 판단에 따라 내용 증명이 필요한 메시지에 대하여 인증하여 내용 증명 메시지를 생성하는 내용증명 메시지 생성부(33)와, 상기 내용증명 메시지 생성부(33)의 내용증명 메시지 혹은 제어부(32)에서 내용증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메시지를 수신측 이동 통신 단말(12)로 전송하는 메시지 송신부(3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메시지 수신부(31)는 메시지 수신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통신단말(12)로부터의 응답신호도 수신하며, 상기 제어부(32)는 상기 메시지 수신부(31)를 통해 응답신호의 수신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내용증명 메시지의 전달 여부를확인할 수 있으며, 더하여, 상기 확인된 내용증명 메시지의 전달 여부를 메시지 송신부(34)를 통하여 발신측 이동통신 단말(11)로 전달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에 의하면, 본 발명은 내용 증명 서비스를 위한 서버를 더 추가하지 않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기반 설비를 이용하여 내용 증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내용 증명 전달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 및 조건을 구비할 필요없이 소지한 이동 통신 단말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정된 식별 번호를 더 부가함으로써, 송신하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우수한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이 이루어지는 이동통신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을 나타낸 플로우챠트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내용 증명 서비스 방법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의 메시지 서비스 절차를 보인 신호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이 적용된 이동통신시스템의 메시지 서버의 블럭구성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12 : 이동 통신 단말
20: 이동 통신 시스템
30: 메시지 서버
40: 내용증명 데이터베이스
50: 내용증명 인증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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