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 및 그 방법

상품번호 2019062607241926
IPC 한국(KO) 등록
출원번호 1020060040292
등록번호 1007553590000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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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는 양방향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술을 매수한 당사자는 거래금액의 전부 혹은 10퍼센트(%)를 당일 본원에 입금하여야 하며, 10% 나머지 잔금은 거래일로부터 2일 이내(거래일 익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지정 기간내에 매수자가 입금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가 되며, 잔금도 기한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매도자로 귀속됩니다. 이는 매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보장함 입니다.

기술거래의 수수료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의거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기술이전 금액의 17.5퍼센트로 되어있지만, 본 거래사이트에서는 매도‧매수인 각각 10%로 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매수금액(당사로 입금되는 금액)에서 수수료 각각10% 인 20%를 공제한 후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이전(특허)비용은 기술양수인(매수자)부담이며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본 발명은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폭력 및 음란물 출력 제한을 위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제1 저장부, 위험 상황을 통보하기 위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제2 저장부, 특정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위험 상황 통보를 위해 컨텐츠를 수집하는 컨텐츠 수집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출력 제한용 컨텐츠를 수신하는 컨텐츠 수신부, 상기 컨텐츠를 분석하여 컨텐츠 분석 값을 검출하는 컨텐츠 분석부, 상기 제1 저장부 및 제2 저장부의 사용자 정보와 상기 검출된 컨텐츠 분석 값과 비교하는 비교부, 및 상기 검출된 컨텐츠 분석 값이 상기 제1 저장부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에 해당할 시 폭력 및 음란물 출력을 제한하고 상기 검출된 컨텐츠 분석 값이 상기 제2 저장부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에 해당할 시 위험상황을 통보하는 제어부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폭력 및 음란물들의 무분별한 시청을 제한함으로써, 사용자 맞춤 컨텐츠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위험 상황 또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외부로 연락 및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다.

(56) 선행기술조사문헌
WO9750259 A2
KR1020050091921 A
KR1020030059364 A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폭력 및 음란물 출력 제한을 위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제1 저장부;위험 상황을 통보하기 위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제2 저장부;특정지역에서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컨텐츠를 수집하는 컨텐츠 수집부;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출력 제한용 컨텐츠를 수신하는 컨텐츠 수신부;상기 컨텐츠 수집부로부터 수집된 컨텐츠 및 상기 컨텐츠 수신부로부터 수신된 컨텐츠를 분석하여 컨텐츠 분석값을 검출하는 컨텐츠 분석부;상기 제1 저장부 및 제2 저장부의 사용자 정보와 상기 검출된 컨텐츠 분석 값과 비교하는 비교부; 및상기 검출된 컨텐츠 분석 값이 상기 제1 저장부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에 해당할 시 폭력 및 음란물 출력을 제한하고,상기 검출된 컨텐츠 분석 값이 상기 제2 저장부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에 해당할 시 위험상황을 통보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제1 저장부는사용자 이름, 특이사항, 폭력 및 음란물 출력 제한을 위한 기준 이미지 값 및 폭력 및 음란물 출력 제한을 위한기준 소음 값을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분석부는상기 컨텐츠 수집부로부터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사용자 이름, 이미지 값, 소음 값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분석부는상기 컨텐츠 수신부로부터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이미지 값, 소음 값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통보 시스템.
청구항 5
제 3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상기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검출된 사용자 이름과 상기 제1 저장부에 저장된 사용자 이름이 일치하면, 해당 사용자의 기준 이미지 값과 검출된 이미지 값을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상기 검출된 이미지 값이 해당 사용자의 기준 이미지 값에 해당 할 시 상기 이미지를 수정하여 출력하는 것을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
청구항 7
제 3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상기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검출된 사용자 이름과 상기 제1 저장부에 저장된 사용자 이름이 일치하면, 해당 사용자의 기준 소음 값과 검출된 소음 값을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상기 검출된 소음 값이 해당 사용자의 기준 소음 값에 해당 할 시, 상기 소음을 기준 소음 이하로 줄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저장부는사용자 이름, 특이사항,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기준 이미지 값 및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기준 소음 값을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
청구항 10
제 3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상기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검출된 사용자 이름과 상기 제2 저장부에 저장된 사용자 이름이 일치하면, 해당 사용자의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기준 이미지 값과 검출된 이미지 값을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시스템.
청구항 11
제 3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상기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검출된 사용자 이름과 상기 제2 저장부에 저장된 사용자 이름이 일치하면, 해당 사용자의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기준 소음 값과 검출된 소음 값을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제어부는상기 검출된 분석 값이 제2 저장부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에 해당하고, 유효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경우, 상기 입력된 컨텐츠를 외부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
청구항 13
제 3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상기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사용자 이름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사용자로 판단하여, 위험상태를 통보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
청구항 14
이상상태 통보 방법에 있어서,폭력 및 음란물 출력 제한을 위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제 1 단계;위험상황을 통보하기 위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제 2 단계;특정지역에서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컨텐츠를 수집하는 제 3단계;이상상태 확인을 위한 실시간으로 컨텐츠를 수신하는 제 4단계;상기 제 3 단계에서 수집된 컨텐츠와 상기 제 4 단계에서 수신된 컨텐츠를 분석하여 컨텐츠 분석 값을 검출하는제 5단계;상기 제1 및 제2 단계의 사용자 정보와 상기 컨텐츠 분석 값을 비교하는 제 6 단계;상기 검출된 컨텐츠 분석 값이 상기 제 1단계에 저장된 사용자정보에 해당할 시 폭력 및 음란물 출력을 제한하는 제 7단계; 및상기 검출된 컨텐츠 분석 값이 상기 제 2단계의 저장된 사용자 정보에 해당할 시 위험상황을 통보하는 제 8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사용자 이름, 특이사항, 폭력 및 음란물 출력 제한을 위한 기준 이미지 값 및 폭력 및 음란물 출력 제한을 위한기준 소음 값을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이상상태 통보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단계는상기 수신된 컨텐츠로부터 사용자 이름, 이미지값, 소음 값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방법.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단계는상기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이미지 값, 소음 값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 방법.
청구항 18
제 16항 또는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제 6단계는상기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검출된 사용자 이름과 상기 제1 단계에서 저장된 사용자 이름이 일치하면, 해당 사용자의 기준 이미지 값과 검출된 이미지 값을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 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제 7단계는상기 검출된 이미지 값이 해당 사용자의 기준 이미지 값에 해당할 시 상기 이미지를 수정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 방법.
청구항 20
제 16항 또는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제 6단계는상기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검출된 사용자 이름과 상기 제1 단계에서 저장된 사용자 이름이 일치하면, 해당 사용자의 기준 소음 값과 검출된 소음 값을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 방법.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제 7단계는상기 검출된 소음 값이 해당 사용자의 기준 소음 값에 해당 할 시, 상기 소음을 기준 소음 이하로 줄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방법.
청구항 22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사용자 이름, 특이사항,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기준 이미지 값 및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기준 소음 값을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이상상태 통보 방법.
청구항 23
제 16항 또는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제 6단계는상기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검출된 사용자 이름과 상기 제2 단계에서 저장된 사용자 이름이 일치하면, 해당 사용자의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기준 이미지 값과 검출된 이미지 값을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방법.
청구항 24
제 16항 또는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제 6단계는상기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검출된 사용자 이름과 상기 제2 단계에서 저장된 사용자 이름이 일치하면, 해당 사용자의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기준 소음 값과 검출된 소음 값을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방법.
청구항 25
제 14항에 있어서, 제 8단계는상기 검출된 분석 값이 제2 단계에서 저장된 사용자 정보에 해당하고, 유효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경우, 상기 입력된 컨텐츠를 외부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 방법.
청구항 26
제 16항 또는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제8 단계는상기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사용자 이름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사용자로 판단하여, 위험상태를 통보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상태 통보 방법.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이상상태 <11> 발생 시 사용자에게 이상상태를 통보하기 위한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12> 최근에는 사용자는 다양한 출력 장치를 시청하게 된다.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출력장치는 텔레비전이며,이는 대중에게 일반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텔레비전은 활자 매체, 라디오 매체를 대신하는 강력한 정보 전달수단으로서 각광받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여가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는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13> 이때 성인이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음란한 영상이나, 폭력적인 장면 출력 시 성인 및 아이들은당황하게 된다.
<14> 덧붙여 아이들 혼자 텔레비전 시청 시 화려한 영상이 출력되면 아이들은 심하게 놀라게 된다. 부모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15> 종래기술 '대한민국 특허 공개 2006-0012902'의 TV 프로그램 시청 제한 방법에서는 특정 채널을 잠금 설정하여비밀번호 입력 시에만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음란 채널 시청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음란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에서 음란 영상이 출력 될 시 해결 할 수 없다.
<16> 최근에 주택에서의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상주하지만, 아파트 출입자의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외부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나아가 안전을 우선시 하는 사용자는무인기계 경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도둑이 침입하여 경비신호 접수 후 외부에서 출동하면 도둑은이미 도주한 상황으로 실용가치가 없었다. 또한 감지가 되어 상황실로 신호가 들어오면 상황실에서는 현장상황을 기존 경비 시스템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무조건 출동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17>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18>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폭력 및 음란물 시청제한을 위한 통보 시스템 및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위험상황 통보 <19>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20>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은 폭력 및 음란물 출력 제한을 위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제1 저장부, 위험 상황을 통보하기 위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제2저장부, 특정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위험 상황 통보를 위해 컨텐츠를 수집하는 컨텐츠 수집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출력 제한용 컨텐츠를 수신하는 컨텐츠 수신부, 상기 컨텐츠를 분석하여 컨텐츠 분석 값을 검출하는 컨텐츠 분석부, 상기 제1 저장부 및 제2 저장부의 사용자 정보와 상기 검출된 컨텐츠 분석 값과 비교하는 비교부, 및 상기 검출된 컨텐츠 분석 값이 상기 제1 저장부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에 해당할 시 폭력 및 음란물 출력을 제한하고 상기 검출된 컨텐츠 분석 값이 상기 제2 저장부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에 해당할 시 위험상황을통보하는 제어부로 구성된다.
<21>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상상태 통보 방법은 폭력 및 음란물 출력 제한을 위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1 단계, 위험상황을 통보하기 위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2 단계, 특정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위험상황 통보를 위해 컨텐츠를 수집하는 3단계, 이상상태 확인을 위한 실시간으로컨텐츠를 수신하는 4단계, 상기 수신된 컨텐츠를 분석하여 컨텐츠 분석 값을 검출하는 5단계, 상기 제1 및 제2단계의 사용자 정보와 상기 컨텐츠 분석 값을 비교하는 6 단계, 상기 검출된 컨텐츠 분석 값이 상기 제 1단계에저장된 사용자정보에 해당할 시 폭력 및 음란물 출력을 제한하는 7단계, 및 상기 검출된 컨텐츠 분석 값이 상기제 2단계의 저장된 사용자 정보에 해당할 시 위험상황을 통보하는 8단계를 포함한다.
<22> 본 발명에 따르면, 폭력 및 음란물들의 무분별한 시청을 제한함으로써, 사용자 맞춤 컨텐츠 제공이 가능하다.
<23> 또한 위험 상황 또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외부로 연락 및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다.
<24>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5>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26>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100)은 저장부(110), 컨텐츠 수집부(120), 컨텐츠 수신부(130), 컨텐츠 분석부(140), 비교부(150), 제어부(160), 및 출력부(170)를 포함한다.
<27> 저장부(110)는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100)의 동작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사용자의 설정에 의한 설정값을 저장한다. 특히 저장부(110)는 폭력 및 음란물 출력 제한을 위한 사용자별 기준 이미지 값을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저장부(110)는 사용자별 폭력 및 음란물 출력 제한을 위한 기준 이미지 값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를 저장한다.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의 이름, 나이, 성별, 가족에서의 위치(예컨대, 부모님, 자식), 특이사항(예컨대, 심장질환자, 임산부, 어린이), 및 기준 이미지값(예컨대, 19세 미만, 현란한 영상, 공포, 음란물, 폭력)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예를 들어, 저장부(110)는 사용자 특이사항이 '어린이'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음란물'을 폭력 및 음란물 출력제한을 위한 기준이미지 값으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 또한 저장부(110)는 폭력 및 음란물 출력 제한을 위한 사용자별 기준 소음 값을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0> 예를 들어, 저장부(110)는 사용자가 '임산부'인 경우, 임산부에게 불쾌감을 주는 수치 '80db'을 출력 제한을 위한 소음 값으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저장부(110)는 출력제한을 위한 소음 값으로 '사이렌 소리'를저장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31> 컨텐츠 수집부(120)는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컨텐츠를 수집한다. 특히 컨텐츠 수집부(120)는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사용자의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한 컨텐츠를 수집한다.
<32> 예를 들어, 컨텐츠 수집부(120)는 사용자별 폭력 및 음란물 출력 제한을 위한 촬영장치(예컨대, 카메라)가 설치된 특정영역으로부터 촬영 장치를 통해 입력되는 사용자의 이미지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한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컨텐츠 수신부(130)는 외부로부터 실시간으로 컨텐츠를 수신한다. 특히 컨텐츠

<33> 수신부(130)는 폭력 및 음란물출력 제한을 위해 외부로부터 실시간으로 컨텐츠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예를 들어, 컨텐츠 수신부(130)는 방송 컨텐츠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 컨텐츠 분석부(140)는 상기 컨텐츠 수집부(120)의 수집된 컨텐츠를 분석하여 이미지 값을 검출한다. 특히 컨텐츠 분석부(140)는 상기 컨텐츠 수집부(120) 및 컨텐츠 수신부(130)로부터 수신된 컨텐츠를 분석하여 사용자의이미지를 검출하여 사용자 식별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36> 또한 컨텐츠 분석부(140)는 상기 컨텐츠 수신부(130)로부터 수신된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소음 값을검출한다. 특히 컨텐츠 분석부(140)는 상기 컨텐츠를 분석하여 소음 값을 판별하여 폭력 및 음란물 출력 제한컨텐츠의 판별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37> 비교부(150)는 저장부(110)에 저장된 기준 이미지 값과 이상상태 확인을 위해 검출된 이미지 값을 비교한다. 특히 비교부(150)는 상기 컨텐츠 수집부(120)로부터 수집된 컨텐츠를 분석하여 검출된 사용자가 등록된 경우, 상기 사용자에 대응하는 기준 이미지 값과 상기 컨텐츠 수신부(130)로부터 수신된 컨텐츠를 분석하여 검출된 이미지 값을 비교한다.
<38> 예를 들어, 저장부(110)에 저장된 사용자의 특이사항이 '어린이'이고 이에 대응한 폭력 및 음란물 출력제한을위해 저장된 기준 이미지 값이 '음란물'인 경우, 상기 컨텐츠 수집부(120)를 통해 수집된 컨텐츠를 분석한 결과사용자의 특이사항이 '어린이'이고 상기 컨텐츠 수신부(130)를 통해 수신된 컨텐츠를 분석한 결과 이미지 값이'음란물'이면 비교부(150)는 상기 컨텐츠의 이미지 값이 기준 이미지 값과 같다고 판단한다.
<39> 또한 비교부(150)는 상기 컨텐츠 수집부(120)로부터 수집된 컨텐츠를 분석하여 검출된 사용자가 저장부(110)에저장된 경우, 상기 사용자에 대응하는 기준 소음 값과 상기 컨텐츠 수신부(130)로부터 수신된 컨텐츠를 분석하여 검출된 소음 값을 비교한다.
<40> 예를 들어, 저장부(110)에 저장된 사용자의 특이사항' 임산부'이고, 이에 대응한 출력 제한을 위해 저장된 기준소음 값이 '80db'인경우,상기 컨텐츠 수집부(120)를 통해 수집된 컨텐츠를 분석한 결과 사용자가 '임산부'이고상기 컨텐츠 수신부(130)로부터 수신된 컨텐츠를 분석한 결과 소음이 '90db'이면 비교부(150)는 상기 컨텐츠의소음 값이 기준 소음 값을 초과한다고 판단한다.
<41> 제어부(160)는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1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특히 제어부(160)는 상기 비교부(150)의 판단 결과, 컨텐츠 수집부(120)를 통해 수집된 컨텐츠를 분석한 결과 검출된 사용자가 저장부(110)에 저장된사용자이고, 컨텐츠 수신부(130)로부터 수신된 컨텐츠 분석한 결과 검출된 이미지 값이 저장된 사용자에 대응하는 이미지 값에 해당할 시 해당 이미지의 출력을 제한한다. 이때 제어부(160)는 해당 이미지를 수정하여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여 제어부(160)는 해당 이미지의 출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상상태 통보시스템(100)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42> 예를 들어, 저장부(110)에 저장된 사용자 특이사항이 '어린이'이고 이에 대응한 폭력 및 음란물 출력 제한을 위해 저장된 기준 이미지 값이 '음란물'인 경우, 상기 컨텐츠 수집부(120)를 통해 수집된 컨텐츠를 분석한 결과사용자의 특이사항이 '어린이'이고, 컨텐츠 수신부(130)로부터 수신된 컨텐츠를 분석한 결과 이미지 값이 '음란물'이면, 비교부(150)의 판단에 의거하여 제어부(160)는 상기 이미지 값에 대응되는 이미지의 출력을제한한다.<43> 또한 제어부(160)는 상기 비교부(150)의 판단 결과, 컨텐츠 수집부(120)를 통해 수집된 컨텐츠를 분석한 결과검출된 사용자가 저장부(110)에 저장된 사용자이고, 컨텐츠 수신부(130)로부터 수신된 컨텐츠 분석한 결과 저장 사용자에 대응하는 소음 값에 해당할 시 해당 소음의 출력을 제한한다. 이때 제어부(160)는 해당 소음을 기준 소음 값 이하로 줄여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여 제어부(160)는 해당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함은물론이다.
<44> 출력부(170)는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100)의 동작상태를 출력한다. 특히 출력부(170)는 제어부(160)의 제어 하에 출력 제한으로 결정된 컨텐츠의 이미지를 수정하여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 또한 출력부(170)는 제어부(160)의 제어 하에 출력 제한으로 결정된 컨텐츠의 소음값을 기준 소음 값 이하로 줄여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6> 도 2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 예에 따른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의 구성도이다.이상상태 통보 시스템(200)은 저장부(210), 컨텐츠 수집부(220), 컨텐츠 분석부(<47> 230), 비교부(240), 제어부(250), 및 출력부(26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48> 저장부(210)는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200)의 동작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사용자의 설정에 의한 설정값을 저장한다. 특히 저장부(210)는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기준 이미지 값을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9> 예를 들어, 저장부(210)는 '물건낙하'를 위험 상황 통보를 위한 기준 이미지 값으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 또한 저장부(210)는 사용자별 위험 상황 통보를 위한 기준 이미지 값을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저장부(210)는 사용자별 위험 상황 통보를 위한 기준 이미지 값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를 저장한다.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의 이름, 나이, 성별, 가족에서의 위치(예컨대, 부모님, 자식), 특이사항(예컨대, 심장질환자, 임산부, 어린이), 및 기준 이미지값(예컨대, 날카로운 물건, 물건 낙하)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 예를 들어, 저장부(210)는 사용자의 특이사항이 '어린이'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물건 낙하'를 위험 상황 통보를위한 기준 이미지 값으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덧붙여, 저장부(210)는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기준 소음 값을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 예를 들어, 저장부(210)는 '90db'을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기준 소음 값으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저장부(210)는 '사이렌 소리'를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소음 값으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54> 컨텐츠 수집부(220)는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컨텐츠를 수집한다. 특히 컨텐츠 수집부(220)는 특정 영역의 위험상황 통보를 위해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컨텐츠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 예를 들어, 컨텐츠 수집부(220)는 위험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촬영장치(예컨대, 카메라)가 설치된 특정영역으로부터 촬영장치를 통해 입력되는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여기서 컨텐츠는 이미지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6> 컨텐츠 분석부(230)는 상기 컨텐츠 수집부(220)의 수집된 컨텐츠를 분석하여 이미지 값을 검출한다. 특히 컨텐츠 분석부(230)는 상기 컨텐츠를 분석하여 이미지의 내용을 판별하여 사용자 식별 및 위험 상황의 식별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57> 또한 컨텐츠 분석부(230)는 상기 컨텐츠 수집부(220)의 수집된 컨텐츠를 분석하여 소음 값을 검출한다. 특히 컨텐츠 분석부(230)는 상기 컨텐츠를 분석하여 소음 값을 판별하여 위험상황의 식별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58> 비교부(240)는 저장부(210)에 저장된 기준 이미지 값과 이상상태 확인을 위한 검출된 이미지 값을 비교한다. 특히 비교부(240)는 저장부(210)에 저장된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기준 이미지 값과 컨텐츠 분석부(230)로부터 검출된 이미지 값을 비교한다.
<59> 또한 컨텐츠 수집부(220)로부터 수집된 컨텐츠를 분석하여 검출된 사용자가 저장부(210)에 저장된 사용자인 경우, 비교부(240)는 저장부(210)에 저장된 사용자에 대응하는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기준 이미지 값과 상기 컨텐츠 분석부(230)로부터 검출된 위험상황 식별을 위한 이미지 값을 비교한다.
<60> 예를 들어, 저장부(210)의 위험 상황 통보를 위해 저장부(210)에 저장된 이미지 값이'화재'이라고 저장되어 있고 검출된 이미지 값이 '화재'인 경우, 비교부(240)는 상기 이미지 값이 같다고 판단한다.
<61> 또 다른 예를 들어, 컨텐츠 분석부(230)로부터 검출된 사용자가 저장부(210)에 저장된 사용자 특이사항이'어린이'이고, 상기 사용자 특이사항'어린이'에 대응하는 위험 상황 통보를 위해 저장된 이미지 값이 '날카로운물건'인 경우, 검출된 이미지 값이 '날카로운 물건'이면, 비교부(240)는 상기 이미지가 같다고 판단한다.

<62> 제어부(250)는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2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특히 제어부(250)는 상기 비교부(240)의 판단 결과, 컨텐츠 분석부(230)에 의거하여 검출된 이미지 값이 저장부(210)에 위험 상황 통보를 위해 저장 이미지 값에 해당할 시 위험 상황을 통보한다.
<63> 또한 제어부(250)는 상기 비교부(240)의 판단 결과, 컨텐츠 분석부(230)로부터 검출된 사용자가 저장부(210)에저장된 사용자인 경우, 컨텐츠 분석부(230)에 의거하여 검출된 이미지 값이 상기 사용자에 대응하는 위험 상황통보를 위한 저장된 이미지 값에 해당할 시 위험 상황을 통보한다.
<64> 덧붙여 제어부(250)는 컨텐츠 수집부(220)로부터 수집된 컨텐츠를 분석하여 검출된 사용자가 저장부(210)에 저장된 사용자가 아닌 경우, 위험상황을 통보한다. 구체적으로 제어부(250)는 저장부(210)에 저장되지 않은 사용자가 컨텐츠 수집부(220)로부터 수집되었다면, 상기 사용자를 침입자로 인식하고 경고 메시지를 출력부(260)를통해 출력한다.
바람직하게는, 제어부(250)는 실시간으로 입력되어 분석된 이미지 값이 저장부(<65> 210)의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기준 이미지 값에 해당하고, 유효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입력된 이미지를 외부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유효시간은 사용자의 설정값 및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200) 제조 시 저장된 값임이 바람직하다.
<66>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영상 출력제한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67> 도 1 및 도 3을 참조하면, 제어부(160)는 이미지 출력 제한을 위한 사용자별 기준 이미지 값을 저장부(110)에저장한다(S100). 이때 저장부(110)는 사용자별 기준 이미지 값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를 저장한다. 여기서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의 이름, 나이, 성별, 가족에서의 위치(예컨대, 부모님, 자식), 특이사항(예컨대, 심장질환자, 임산부, 어린이), 및 기준 이미지 값(예컨대, 19세 미만, 현란한 영상, 공포, 음란물, 폭력)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8> 제어부(160)는 비교부(150)를 제어하여 실시간으로 입력된 컨텐츠의 이미지 값과 기준 이미지 값을 비교한다(S110). 여기서 상기 S110 단계의 상세한 설명은 도 4를 참조하여 후술할 것이다. 제어부(160)는 상기 비교 결과(S120) 컨텐츠 수집부(120)로부터 실시간 수집된 컨텐츠를 분석한 결과 검출된 사용자가 저장부(110)에 저장된 사용자이고, 컨텐츠 수신부(130)로부터 수신된 컨텐츠를 분석한 결과 검출된 이미지 값이 저장된 사용자에대응하는 이미지 값에 해당할 시(S120), 해당 이미지 출력을 제한한다(S130). 이때 제어부(160)는 해당 이미지를 수정하여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여 제어부(160)는 해당 이미지의 출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상상태통보 시스템(100)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69> 한편 제어부(160)는 상기 비교 결과 실시간 입력 이미지 값이 기준 이미지 값에 해당하지 않을 시, 상기S110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0> 도 4는 도 3의 이미지 값 비교 과정(S110)에 대한 흐름도이다.
<71> 도 1 및 도 4를 참조하면, 도 3의 실시간 입력 이미지 값과 기준 이미지 값 비교 과정(S110)은 다음과 같다.
<72> 제어부(160)는 컨텐츠 수신부(130)를 제어하여 실시간으로 컨텐츠를 수신한다(S111). 제어부(160)는 컨텐츠 분석부(140)를 제어하여 상기 수신된 컨텐츠로부터 이미지 값을 검출한다.(S113)또한 제어부(160)는 비교부(150)를 제어하여 상기 검출된 이미지 값과 기준 이미지 값을 비교한다(S115).
<73>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소음제한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74> 도 1 및 도 5를 참조하면, 제어부(160)는 소음출력 제한을 위한 사용자별 기준 소음 값을 저장부(110)에 저장한다(S200). 특히 저장부(110)는 폭력 및 음란물 출력 제한을 위한 사용자별 기준 소음 값을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저장부(110)는 사용자별 기준 소음 값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를 저장한다. 여기서 사용자정보는 사용자의 이름, 나이, 성별, 가족에서의 위치(예컨대, 부모님, 자식), 특이사항(예컨대, 심장 질환자,임산부, 어린이), 및 기준 소음 값(예컨대, 사이렌, 자동차 경적, 비명, 사용자 설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5> 제어부(160)는 비교부(150)를 제어하여 실시간으로 입력된 컨텐츠의 소음 값과 기준 소음 값을 비교한다(S210).여기서 상기 S210 단계의 상세한 설명은 도 6을 참조하여 후술할 것이다. 제어부(160)는 상기 비교 결과(S210)컨텐츠 수집부(120)로부터 실시간 수집된 컨텐츠를 분석한 결과 검출된 사용자가 저장부(110)에 저장된 사용자이고, 컨텐츠 수신부(130)로부터 수신된 컨텐츠를 분석한 결과 검출된 소음 값이 저장된 사용자에 대응하는 소음 값에 해당할 시(S120), 해당 소음의 출력을 제한하는 한다(S230). 이때 제어부(160)는 해당 소음 값을 기준소음 이하로 줄여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어부(160)는 해당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76> 한편 제어부(160)는 상기 비교 결과 실시간 입력 소음 값이 기준 소음 값에 해당하지 않을 시, 상기 S210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7> 도 6은 도 5의 소음 값 비교 과정(S210)에 대한 흐름도이다.
<78> 도 1 및 도 6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실시간 입력 소음 값과 기준 소음 값 비교 과정(S210)은 다음과 같다.제어부(160)는 컨텐츠 수신부(130)를 제어하여 실시간으로 컨텐츠를 수신한다(S211). <79> 제어부(160)는 컨텐츠 분석부(140)를 제어하여 상기 수신된 컨텐츠로부터 소음 값을 검출한다.(S213)또한 제어부(160)는 비교부(150)를제어하여 상기 검출된 소음 값과 기준 소음 값을 비교한다(S215).
<80>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위험 상태 통보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81> 도 2 및 도 7을 참조하면, 제어부(250)는 위험상황 통보를 위해 기준 이미지 값을 저장부(210)에 저장한다(S300). 제어부(250)는 비교부(240)를 제어하여 실시간으로 입력된 이미지 값과 기준 이미지 값을 비교한다(S310). 여기서 상기 S310 단계의 상세한 설명은 도 8을 참조하여 후술할 것이다. 제어부(250)는 상기 비교 결과(S320) 실시간 입력된 컨텐츠의 이미지 값이 기준 이미지 값에 해당할 시, 위험 상황을 통보한다(S330). 이때제어부(250)는 출력부(260)를 제어하여 위험 상황임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2> 한편 제어부(250)는 상기 비교 결과 실시간 입력 이미지 값이 기준 이미지 값에 해당하지 않을 시, 상기S310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3> 덧붙여, 제어부(250)는 실시간으로 입력된 컨텐츠의 이미지 값이 기준 이미지 값에 해당하고, 유효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미지를 외부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이때 유효시간은 사용자의 설정값및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200) 제조 시 저장된 값임이 바람직하다.
<84> 도 8은 도 7의 이미지 값 비교 과정(S110)에 대한 흐름도이다.
<85> 도 2 및 도 8을 참조하면, 도 7의 실시간 입력 이미지 값과 기준 이미지 값 비교 과정(S310)은 다음과 같다.
<86> 제어부(250)는 컨텐츠 수집부(220)를 제어하여 특정영역의 위험상황 통보를 위해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컨텐츠를 수신한다(S311). 제어부(250)는 컨텐츠 분석부(230)를 제어하여 상기 수집된 컨텐츠로부터 이미지 값을 검출한다.(S313)또한 제어부(250)는 비교부(240)를 제어하여 상기 검출된 이미지 값과 기준 이미지 값을 비교한다(S315).
<87>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사용자별 위험 상태 통보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88> 도 2 및 도 9를 참조하면, 제어부(250)는 사용자별 위험상황 통보를 위해 기준 이미지 값을 저장부(210)에 저장한다(S400). 이때 저장부(210)는 사용자별 기준 이미지 값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를 저장한다. 여기서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의 이름, 나이, 성별, 가족에서의 위치(예컨대, 부모님, 자식), 특이사항(예컨대, 심장질환자, 임산부, 어린이), 및 기준 이미지 값(예컨대, 물건 낙하, 뾰족한 물건)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사용자정보는 기준 소음 값(사이렌, 자동차 경적, 비명)을 더 포함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89> 제어부(250)는 컨텐츠 수집부(220)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된 컨텐츠의 분석결과 검출된 사용자가 저장부(210)에저장된 사용자인지 판단한다(S410). 상기 판단결과 컨텐츠 수집부(220)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된 컨텐츠의 분석결과 검출된 사용자가 저장부(210)에 저장된 사용자가 아니면, 제어부(250)는 출력부(260)를 제어하여 침입을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출력한다.
<90> 한편 상기 판단결과 컨텐츠 수집부(220)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된 컨텐츠의 분석결과 검출된 사용자가 저장부(210)에 저장된 사용자이면, 제어부(250)는 비교부(240)를 제어하여 상기 사용자에 대응하는 위험상황 통보를위한 기준 이미지 값과 상기 컨텐츠 분석부(230)에 의거하여 실시간으로 검출된 위험상황 식별을 위한 이미지값을 비교한다(S310).
<91> 여기서 상기 S310 단계의 상세한 설명은 도 8을 참조하여 전술하였다. 제어부(250)는 상기 비교 결과(S420) 검출된 위험상황 식별을 위한 이미지 값이 기준 이미지 값에 해당할 시, 위험 상황을 통보한다(S330). 이때 제어부(250)는 출력부(260)를 통해 위험 상황임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2> 한편 제어부(250)는 상기 비교 결과 실시간 입력 이미지 값이 기준 이미지 값에 해당하지 않을 시, 상기S410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3> 덧붙여, 제어부(250)는 실시간으로 입력된 이미지 값이 기준 이미지 값에 해당하고, 유효시간 안에 반복적으로발생하는 경우, 이미지를 외부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94> 도 10a 및 도 10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용자 정보 등록하는 과정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95> 도 10a는 본 발명의 폭력 및 음란물 시청 제한을 위한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고,도 10b는 본 발명의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도 10a를 참조하면, 폭력 및 음란물 시청 제한을 위한 사용자 정보는 이름, 나이,

<96> 성별, 가족지위, 특이사항,기준 이미지 값, 기준 소음 값 항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폭력 및 음란물 시청 제한을 위하한 사용자 정보는이름'홍길동', 나이 '5',성별' 남자', 가족지위'자식',특이사항'어린이',기준 이미지 값'현란한 영상', 및 기준소음 값'자동차 경적'으로 설정한다.
<97> 도 10b를 참조하면,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사용자 정보는 이름, 나이, 성별, 가족지위, 특이사항, 기준 이미지값, 기준 소음 값 항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사용자 정보는 이름'홍길동', 나이 '5',성별' 남자', 가족지위'자식',특이사항'어린이',기준 이미지 값'물건낙하', 및 기준 소음 값'사이렌'으로 설정한다.
<98> 나아가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폭력 및 음란물 시청 제한을 위한 방법을 이미지 출력 제한과 소음 출력 제한을 따로 설명하였으나 동시에 이미지와 소음 출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99>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위험상황 통보를 위한 방법을 이미지 값을 이용하여 위험 상황을 통보하였으나,소음 값으로 위험 상황 통보하는 방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덧붙여 위험 상황 통보를 위한 방법으로 이미지 값과 소음 값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100> 이상에서는 본 발명에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또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허 청구의 범위에서 첨부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101> 본 발명에 따르면, 폭력 및 음란물들의 무분별한 시청을 제한함으로써, 사용자 맞춤 컨텐츠 제공이 가능하다.
<102> 또한 위험 상황 또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외부로 연락 및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의 블록도,
<2> 도 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이상상태 통보 시스템의 블록도,
<3>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영상제한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4> 도 4는 도 3의 이미지 값 비교과정을 상세히 나타낸 흐름도,
<5>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소음제한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6> 도 6은 도 5의 이미지 값 비교과정을 상세히 나타낸 흐름도,
<7>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위험 상태 통보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8> 도 8은 도 7의 이미지 값 비교과정을 상세히 나타낸 흐름도,
<9>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사용자별 위험 상태 통보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그리고
<10> 도 10a 및 도 10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용자 정보 등록하는 과정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a
도면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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