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범죄 상황 모니터링 방법, 이를 실행하는 서버 및 이를 실행하는 시스템

상품번호 2018070918331496
IPC 한국(KO) 등록
출원번호 1020130144351
공개번호 10-2015-0061134
등록번호 1015649160000
출원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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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는 양방향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술을 매수한 당사자는 거래금액의 전부 혹은 10퍼센트(%)를 당일 본원에 입금하여야 하며, 10% 나머지 잔금은 거래일로부터 2일 이내(거래일 익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지정 기간내에 매수자가 입금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가 되며, 잔금도 기한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매도자로 귀속됩니다. 이는 매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보장함 입니다.

기술거래의 수수료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의거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기술이전 금액의 17.5퍼센트로 되어있지만, 본 거래사이트에서는 매도‧매수인 각각 10%로 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매수금액(당사로 입금되는 금액)에서 수수료 각각10% 인 20%를 공제한 후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이전(특허)비용은 기술양수인(매수자)부담이며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에서 실행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방법은 마스터 기기와 통신하는 슬레이브 기기 각각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신고 센터의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판정한 후에 사용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사용자의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 센터에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함으로써, 범죄 대처 능력 향상과 그로 인한 범죄율의 현저한 감소하여 사회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활동에 임할 수 있는 명랑한 사회 건설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90000177 A*
KR1020110061028 A*
KR1020130037902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마스터 기기, 슬레이브 기기 및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를 포함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에 있어서,
마스터 기기는 사용자가 소지하는 이동 단말 내지는 몸의 일부에 부착되어 주파수를 발생하는 압전기기로서 주
파수 호핑을 생성하며,
슬레이브 기기는 상기 주파수 호핑에 의해 상기 마스터 기기에 동기화되어 상기 마스터 기기와 통신하며 상기
마스터 기기와 통신이 되면 식별자 정보를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에 각각 제공하며, 상기 마스터 기기를 향한
후 상황을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를 각각 생성하며,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는 상기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로부
터 식별자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를 산출하여 사용자의 위험 등급
을 결정하고, 사용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사용자의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신고 센터
의 단말에 제공하며,
상기 마스터 기기가 이동 단말인 경우, 이동 단말의 메모리에는 범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이 저장되어져 기
설정된 사용자의 제스처에 의해 상기 범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짐으로써 식별자 정보가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에 제공되어지며,
상기 마스터 기기가 압전기기인 경우, 상기 압전기기에 가해진 압력에 의해 주파수가 발생되어져 식별자 정보가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에 제공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기 변경 지수는 상기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 중 상기 사용자의 이동에 따라 상기 마스터 기기와 통신하는
슬레이브 기기가 변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는
마스터 기기와 통신하는 슬레이브 기기 각각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결정하는
위험 등급 결정부;
상기 사용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범죄 발생 판단부; 및
상기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신고 센터의 단말에 제공하는 범죄 발생 신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 등급 결정부는 상기 기기 변경 지수가 등급 결정 그래프의 어느 구간에 위치하는지 결정하고, 상기
등급 결정 그래프는 표준 기기 변경 지수에 따라 안전 구간, 범죄 의심 구간 및 범죄 발생 구간으로 구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 등급 결정부는 최초의 기기 변경 지수를 상기 등급 결정 그래프에서 최소의 안전 구간에 위치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등록특허 10-15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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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 등급 결정부는 상기 기기 변경 지수가 특정 시간 동안 상기 등급 결정 그래프의 안전 구간에 위치하
면 상기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하향시키고, 상기 기기 변경 지수가 특정 시간 동안 상기 등급 결정 그래프의 범
죄 의심 구간 및 범죄 발생 구간 중 어느 한 구간에 위치하면 상기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상향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범죄 발생 판단부는 상기 위험 등급이 특정 등급 이상이면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범죄 발생 신고부는 상기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의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위치 지수 및 복수의 신고 센터
단말 위치 정보를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위치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상기 신고 센터의 단말을 결정하고, 신고 센
터의 단말에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지수는 상기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의 위치를 평균화하여 획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
니터링 시스템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위치 클러스터 각각은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기 설정된 반경 내에 있는 고정 신고 센터의 위치 정
보 및 이동 신고 센터의 위치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신고 센터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
황 모니터링 시스템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범죄 발생 신고부는
상기 위치 지수 및 상기 복수의 위치 클러스터를 좌표계 상에 각각 배치하고, 상기 위치 지수와 상기 복수의 위
치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위치 클러스터를 결정하여 상기
위치 클러스터에 포함된 신고 센터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청구항 12
제 1 항 내지 제 11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 상황 모니터링 방
법에 있어서,
마스터 기기와 통신하는 슬레이브 기기 각각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신고 센터의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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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범죄 상황 모니터링 방법, 이를 실행하는 서버 및 이를 [0001] 실행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일반적으로, 지역의 방범 또는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등을 설치하고, CCTV로 촬영되는 영상을 모니터링하여 저장한다.
[0003] 하지만 CCTV를 이용한 방범 시스템에서는 촬영된 영상을 단순 저장 하거나 모니터링 함으로써, 추후 사건의 원
인 분석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주민 스스로 범죄 위험이나 위급상황에 직면한 순간,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
적으로 알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0004]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비상벨 등을 구비하여, 범죄 위험이나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
였다. 하지만 비상벨을 이용하는 경보 시스템과 CCTV의 방범 시스템은 이원화 되어 있어, 범죄 위험 및 긴급 상
황에 용이하게 대처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0005] 또한, 종래의 경보 시스템과 방범 시스템은 일방적인 통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보 발생 후, 위급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6] 본 발명은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판정한 후에 사용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사용자의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 센터에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함으로써, 범죄 대처 능력 향상과 그로 인한 범죄율의 현저한 감소하여 사회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활동에 임할 수 있는 명랑한 사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방법, 이
를 실행하는 서버 및 이를 실행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007]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이상에서 언급한 과제(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과제
(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8] 실시예들 중에서,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에서 실행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방법은 마스터 기기와 통신하는
슬레이브 기기 각각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위
험 등급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상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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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정보를 신고 센터의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실시예들 중에서,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는 마스터 기기와 통신하는 슬레이브 [0009] 기기 각각에 대한 기기 변경 지
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결정하는 위험 등급 결정부, 상기 사용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상기 사용자
의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범죄 발생 판단부 및 상기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신고 센터의 단말에 제공하는 범죄 발생 신고부를 포함한다.
[0010] 실시예들 중에서, 마스터 기기, 슬레이브 기기 및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를 포함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
스템은 주파수 호핑을 생성하는 마스터 기기, 상기 주파수 호핑에 의해 상기 마스터 기기에 동기화되어 상기 마
스터 기기와 통신하며 상기 마스터 기기와 통신이 되면 식별자 정보를 상기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에 각각 제
공하며, 상기 마스터 기기를 향한 후 상황을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를 각각 생성하는 슬레이브 기기 및 상기 각
각의 슬레이브 기기로부터 식별자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를 산출하
여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결정하고, 사용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사용자의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사용
자의 정보를 신고 센터의 단말에 제공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를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
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첨부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0011] 본 발명의 이점 및/또는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
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요소를
지칭한다.
발명의 효과
[0012]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판정한 후에 사용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사용자의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 센터에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함으로써, 범죄 대처 능력 향상과 그로 인한 범죄율의 현저한 감소
하여 사회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활동에 임할 수 있는 명랑한 사회 건설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3]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범죄 상황 모니터링 방법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4는 등급 결정 그래프를 설명하기 위한 참조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용 예를 설명하기 위한 참조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4]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0015]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중 기기 변경 지수는 슬레이브 기기 중 사용자의 이동에 따라 마스터 기기와 통신하
는 슬레이브 기기가 변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최초에 마스터 기기와 통신하는 슬
레이브 기기가 A, B, C, D, E, F, G 였지만 사용자의 이동에 따라 마스터 기기와 통신하는 슬레이브 기기가 D,
E, F, G, H, I, J 로 변경되었다면, 기기 변경 지수는 3이 될 수 있다. 즉, 기기 변경 지수는 사용자의 걸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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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높아질 수 있고, 사용자의 걸음이 느리면 낮아질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중 등급 결정 그래프는 사용자의 상황에 대한 [0016] 위험 등급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그
래프이며, 표준 기기 변경 지수에 따라 안전 구간, 범죄 의심 구간 및 범죄 발생 구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사용자의 걸음이 빨라 기기 변경 지수가 높은데 이러한 기기 변경 지수가 범죄 의심 구간에 5초 이상
머무르면 사용자의 위험 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
[0017]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0018] 도 1을 참조하면,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은 마스터 기기(100), 슬레이브 기기(200),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
치(300) 및 신고 센터의 단말(400)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마스터 기기(100) 및 슬레이브 기기(200)는 무선 통
신 방식(예를 들어, 무선랜, 적외선 통신, 블루투스 등)을 통해 통신할 수 있다.
[0019]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마스터 기기(100) 및 슬레이브 기기(200)가 블루투스를 통해 통신을 하는 실시
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마스터 기기(100) 및 슬레이브 기기(200)는 블루투스 뿐만 아니라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주파수 대역인 2400~2483.5MHz를 사용하는 다른 통신 방법을 통해 통
신할 수 있다.
[0020] 블루투수는 2400~2483.5MHz 중 위아래 주파수를 쓰는 다른 시스템들의 간섭을 막기 위해 2400MHz 이후 2MHz,
2483.5MHz 이전 3.5MHz까지의 범위를 제외한 2402~2480MHz, 총 79개 채널을 쓴다. 일반적으로, ISM이란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할당된 주파수 대역으로, 전파 사용에 대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저전력의 전파를 발산하
는 개인 무선기기에 많이 쓰인다.
[0021] 블루투스는 주파수 호핑(Frequency Hopping) 방식을 이용한다. 주파수 호핑이란 많은 수의 채널을 호핑 패턴에
따라 빠르게 이동하며 데이터를 조금씩 전송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는 할당된 79개 채널을 1초당
1600번 호핑할 수 있다.
[0022] 이러한 호핑 패턴은 마스터 기기(100)와 슬레이브 기기(200) 간에 동기화되어야 통신이 이루어진다. 즉, 마스터
기기(100)가 생성하는 주파수 호핑에 슬레이브 기기(200)를 동기화시켜야 두 기기 사이의 통신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마스터 기기(100)가 생성하는 주파수 호핑에 슬레이브 기기(200)를 동기화시켜 두 기기간 통신이 이
루어지면, 최대 7대에 해당하는 슬레이브 기기(200)가 마스터 기기(100)를 향하게 될 수 있다.
[0023] 그러면 이하에서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0024] 마스터 기기(100)는 사용자가 소지하거나 몸의 일부에 부착된 기기로서, 주파수 호핑을 생성하여 슬레이브 기기
(200)와 동기화되어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마스터 기기(100)는 주파수를 호핑할 수 있는 모
드 기기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동 단말(예를 들어, 스마트폰, PDA 등), 주파수 발생 단말(예를 들어, 압전 기
기) 등이 될 수 있다.
[0025] 이러한 마스터 기기(100)가 이동 단말로 구현될 경우, 내부의 메모리에는 범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
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범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제스처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범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해당 기기를 파지한 상태에서 기 결정된 제스처로 해당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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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흔들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마스터 기기(100)가 압전 기기로 구현될 경우, 압전 기기에 압력이 [0026] 가해지만 발생하는 전기로 전환한 에
너지를 이용하여 주파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
[0027] 슬레이브 기기(200)는 마스터 기기(100)에 의해 생성된 주파수 호핑에 따라 마스터 기기(100)와 동기화되어 통
신이 이루어지면 식별자 정보를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300)에 제공하며, 마스터 기기(100)쪽을 향하여 사용
자의 상황 정보를 촬영한 후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300)에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이다. 본 발명에서 슬레이브
기기(200)는 마스터 기기(100)와 통신하는 대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최소 1대에서 최대 7까지 가능하다.
[0028]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300)는 마스터 기기(100)와 통신하는 슬레이브 기기(200)로부터 식별자 정보를 수신하
여 기기 변경 지수를 산출하고, 이러한 기기 변경 지수를 이용하여 범죄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신고 센서의 단말
(400)에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이다. 여기에서, 사용자의 정보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 및 슬레이브 기기
(200)에 의해 촬영된 영상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0029] 신고 센터의 단말(400)은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300)로부터 사용자의 범죄 발생을 신고받는 센서의
단말이다. 이러한 신고 센터의 단말(400)은 고정 신고 센터의 단말(예를 들어, 경찰서에 위치한 단말) 및 이동
신고 센터의 단말(예를 들어, 순찰차에 위치한 단말)을 포함할 수 있다.
[0030]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0031] 도 2를 참조하면,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300)는 통신부(310), 위험 등급 결정부(320), 범죄 발생 판단부
(330) 및 범죄 발생 신고부(340)를 포함한다.
[0032] 통신부(310)는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200) 및 신고 센터의 단말(400)과 데이터 통신을 위한 통신 환경을 설정
또는 유지할 수 있다.
[0033] 위험 등급 결정부(320)는 통신부(310)를 통해 마스터 기기와 통신하는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에 대한 식별자 정
보를 수신하면, 식별자 정보의 변경 정도를 이용하여 기기 변경 지수를 산출하고, 기기 변경 지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결정한다.
[0034] 일 실시예에서, 위험 등급 결정부(320)는 최초의 슬레이브 기기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를 등급 결정 그래프에서
최소의 안전 구간에 위치하도록 설정한다.
[0035] 다른 일 실시예에서, 위험 등급 결정부(320)는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가 등급 결정 그래
프의 안전 구간에 특정 시간 이상 위치하면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하향시킬 수 있다.
[0036] 다른 일 실시예에서, 위험 등급 결정부(320)는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가 등급 결정 그래
프의 범죄 의심 구간 및 범죄 발생 구간 중 어느 한 구간에 특정 시간 이상 위치하면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상
향시킬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위험 등급 결정부(320)는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가 범죄
의심 구간 및 범죄 발생 구간 중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위험 등급을 확률적으로 하향시킬 수 있다.
등록특허 10-15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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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위험 등급 결정부(320)는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에 대한 기기 변경 [0037] 지수가 범죄 의심 구간에 5초간
머무르면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머문 시간인 5만큼 상향시킬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어, 위험 등급 결정부(320)
는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가 범죄 발생 구간에 5초간 머무르면 사용자의 등급을 머문 시
간의 제곱에 해당하는 10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0038] 즉, 위험 등급 결정부(320)는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가 동일한 시간 동안 범죄 의심 구간
및 범죄 발생 구간 각각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수만큼의 위험 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다.
[0039] 범죄 발생 판단부(330)는 위험 등급 결정부(320)에서 결정된 사용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사용자의 범죄 발생 여
부를 판단한다.
[0040] 일 실시예에서, 범죄 발생 판단부(330)는 사용자의 위험 등급이 특정 등급 이상이면 사용자에게 범죄가 발생하
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 발생 판단부(330)는 위험 등급이 5등급 이상이면 사용자에게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0041] 다른 일 실시예에서, 범죄 발생 판단부(330)는 사용자의 위험 등급이 특정 등급 이하가 되면 사용자에게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 발생 판단부(330)는 위험 등급이 2등급 이하이면 사용자에
게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0042] 범죄 발생 신고부(340)는 범죄 발생 판단부(330)에서 사용자에 범죄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면 사용자의 정보를
통신부(310)를 통해 신고 센터의 단말(400)에 제공하여 사용자의 범죄 발생을 신고한다.
[0043] 일 실시예에서, 범죄 발생 신고부(340)는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의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위치 지수 및 복수의
신고 센터 단말 위지 정보를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위치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신고 센터의 단말을 결정할 수 있
다.
[0044] 여기에서, 위치 지수는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의 위치를 평균화하여 획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치 지수는
슬레이브 기기 A, B, C, D 각각의 위치에 대한 평균 위치로 결정될 수 있다.
[0045] 또한, 복수의 위치 클러스터 각각은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기 설정된 반경 내에 있는 고정 신고 센터의 위치 정
보 및 이동 신고 센터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고정 신고 센터는 한 위치에 고정되어 이동하지 않는
신고 센터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경찰서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동 신고 센터의 위치 정보는 이동하는 신고
센터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순찰차, 순찰 중인 경찰원 등이 보유한 단말이 될 수 있다.
[0046] 예를 들어, 위치 클러스터 A는 서울 성북구 돈암 1동에 있는 경찰서의 위치 정보 및 순찰차 차량의 위치 정보
를 포함하고, 위치 클러스터 B는 서울 성북구 돈암 2동에 있는 고정 신고 센터의 위치 정보 및 이동 신고 센터
의 위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0047] 범죄 발생 신고부(340) 위치 지수 및 복수의 위치 클러스터를 좌표계 상에 각각 배치하고, 위치 지수 및 복수의
위치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위치 클러스터를 결정하고, 위치 클
러스터에 포함된 신고 센터를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 발생 신고부(340)는 위치 지수의 좌표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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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좌표에 해당하는 위치 클러스터를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위치 클러스터로 결정할 수 있다.
[0048]
[0049]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범죄 상황 모니터링 방법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0050] 도 1 및 도 3을 참조하면,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300)는 마스터 기기와 통신하는 슬레이브 기기(200)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결정한다(단계 S310). 단계 S310에 대한 일 실시예에서,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300)는 슬레이브 기기(200)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가 등급 결정 그래프의 안전 구간에 특정
시간 이상 위치하면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하향시킬 수 있다. 단계 S310에 대한 다른 일 실시예에서, 슬레이브
기기(200)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가 등급 결정 그래프의 범죄 의심 구간 및 범죄 발생 구간 중 어느 한 구간에
특정 시간 이상 위치하면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다.
[0051]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300)는 사용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사용자의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320).
단계 S320에 대한 일 실시예에서,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300)는 사용자의 위험 등급이 특정 등급 이상이면
사용자에게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계 S320에 대한 다른 일 실시예에서,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300)는 사용자의 위험 등급이 특정 등급 이하이면 사용자에게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0052]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300)는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단계 S330), 사용자의 정보를 신고 센터의 단말
에 제공한다(단계 S340). 단계 S330에 대한 일 실시예에서,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300)는 위험 등급이 특정
등급 이상이면 사용자에게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0053] 도 4는 등급 결정 그래프를 설명하기 위한 참조도이다.
[0054] 도 4를 참조하면, 등급 결정 그래프(400)는 사용자의 상황에 대한 위험 등급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그래프이다. 등급 결정 그래프(400)의 X축은 시간을 의미하고, Y축은 기기 변경 지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등급
결정 그래프(400)는 표준 기기 변경 지수에 따라 안전 구간(410), 범죄 의심 구간(420) 및 범죄 발생 구간(43
0)으로 구분될 수 있다.
[0055]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는 최초에 최소의 안전 구간(411)에 위치하지만, 기기 변경 지수에
따라 안전 구간(410), 범죄 의심 구간(420) 및 범죄 발생 구간(430) 중 어느 하나의 구간에 위치할 수 있다.
[0056] 안전 구간(410)은 사용자에게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으로,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에 대
한 기기 변경 지수가 안전 구간에 특정 시간 이상 위치하면 사용자의 위험 등급이 하향 조절된다.
[0057] 범죄 의심 구간(420)은 사용자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범죄 발생에 의심이 된다고 판단하는 구간으로,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가 범죄 의심 구간에 특정 시간 이상 위치하면 사용자의 위험 등급
이 상향 조절된다.
[0058] 범죄 발생 구간(430)은 사용자에게 범죄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는 구간으로,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가 범죄 의심 구간에 특정 시간 이상 위치하면 사용자의 위험 등급이 상향 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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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용 [0059] 예를 설명하기 위한 참조도이다.
[0060] 도 5를 참조하면, 사용자가 범죄자한테 잡혀 어디론가 끌려가는 상황에서 사용자에 의해 이동 단말(510)이 기
설정된 제스터대로 흔들리면, 이동 단말(510)에 저장된 범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범
죄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주변에 있는 CCTV(520)가 이동 단말(510) 방향을 향함과 동시에 범죄 상황 모니터
링 장치(미도시됨)에 식별자 정보 및 CCTV(520) 영상 데이터를 제공한다.
[0061] 이때, 이동 단말(510)의 위치가 CCTV의 감지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이동 방향에 있는 다른
CCTV(520)가 이동 단말(510)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감지하여 추적할 수 있다.
[0062] 만약, 범죄자가 CCTV가 자신을 따라 비추고 있음을 인지하여 사용자의 이동 단말(510)을 빼앗아 던져버린 경우,
바닥에 떨어진 이동 단말(510)의 광센서가 빛을 받아 화면이 켜지면서 주파수를 발생하는 마스터 기기가 피해자
의 신발 바닥에 장착된 압점소자로 전환된다. 압점소자는 사용자의 걸음에 따라 생기는 압력을 전기로 전환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주파수를 발생시킨다.
[0063] 이때부터 CCTV는 이동 단말(510) 대신 피해자의 신발의 압전소자 방향을 향함과 동시에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
치에 식별자 정보 및 CCTV 영상 데이터를 제공한다.
[0064]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는 CCTV(520)로부터 수신한 식별자 정보를 이용하여 각각의 CCTV(520)에 대한 기기 변
경 지수를 산출하여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결정하고, 사용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사용자의 범죄 발생 여부를 판
단하여 사용자의 정보(예를 들어, 위치 정보 및 CCTV 영상 데이터 등)를 신고 센터의 단말(400)에 제공한다.
[0065] 그러면, 신고 센터의 단말(미도시됨)은 CCTV(520) 영상 데이터를 통해 범죄자의 이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0066] 지금까지 본 발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
에서는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
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 청구의 범위뿐 아니라 이 특허 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0067]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 사상은 아래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파악되어야 하고, 이의 균
등 또는 등가적 변형 모두는 본 발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0068] 100: 마스터 기기
200: 슬레이브 기기
300: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
310: 통신부
320: 위험 등급 결정부
330: 범죄 발생 판단부
400: 신고 센터의 단말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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