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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는 양방향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술을 매수한 당사자는 거래금액의 전부 혹은 10퍼센트(%)를 당일 본원에 입금하여야 하며, 10% 나머지 잔금은 거래일로부터 2일 이내(거래일 익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지정 기간내에 매수자가 입금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가 되며, 잔금도 기한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매도자로 귀속됩니다. 이는 매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보장함 입니다.
기술거래의 수수료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의거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기술이전 금액의 17.5퍼센트로 되어있지만, 본 거래사이트에서는 매도‧매수인 각각 10%로 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매수금액(당사로 입금되는 금액)에서 수수료 각각10% 인 20%를 공제한 후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이전(특허)비용은 기술양수인(매수자)부담이며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511) 지정상품(업무)
제 35 류
경영관리 및 마케팅 분야에 관한 상담업, 기업분석 및 평 가업, 기업상담/조사 또는 정보제공업, 기업위험관리
관련 자문업, 사업관련 전문가평가 및 보고서작성업, 상업문제관련 평가업, 잠재적 개인 투자자와 자금이 필
요한 기업가의 매칭 관련 사업중개업, 창업지원 사업관리대행업, 창업컨 설팅업, 기업 및 경영 또는 기업관리
에 관한 정보제공/ 자문 및 상담업(온라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포함),
제 42 류
공학상담업, 기술조사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과학 분야의 산업연구/조사업, 기계소재분야 기술가치 평가
업, 기술 타당성조사 진행업, 부품소재분야 기술가치평가업, 인증용 제품 및 서비스 검사/분석/평가 대행업,
전기전자분야 기술가 치평가업, 제품평가업,
제 45 류
기술이전중개업, 지식 및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제공업, 지식재산가치평가업, 지식재산권 기술이전업, 지식재
산권관련 감정업, 지식재산권기술가치평가업,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술정 보조사업, 지식재산권중개업, 지식재
산권컨설팅업, 지식재산권 평가진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