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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2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금일(20일(금)) 산업디자인 개발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중앙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제정‧고시한다.
□ 그 동안 대가 기준이 없어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 타 분야 기준을 준용해 대가가 정해지면서 일관성 없는 대가 산정과 저가 발주와 수주라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ㅇ 발주기관은 산업디자인 개발과 관련한 적절한 예산 확보와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ㅇ 디자인 개발을 수주 받은 업체는 성과물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품질도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품셈(투입인원수)에 노임단가(디자이너 월급여)를 곱한 직접인건비 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원칙으로 한 대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ㅇ 품셈과 노임단가가 합리적 대가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산업부는 표준 품셈 관리와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지정했다.
ㅇ 또,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창작료’라는 항목을 만들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산업부는 이번 대가 기준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민간부문에서도 준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ㅇ 제값 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정착에 기여하고 디자인 전문기업의 역량 강화와 디자인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금년 말까지 2019년도 디자이너 노임단가를, 내년 2월 중에는 표준 품셈을 공표하고,
ㅇ 대가 기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www.dsninfo.or.kr를 통해 대가 산정 서비스(디자인사업 종합정보시스템)를 ‘20년 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산업부는 대가 기준이 발주기관과 업계에 신속히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디자인 표준계약서」에도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국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