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4월 21일(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95.7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
정협의(‘19.7월~)
이번에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하게 돼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상생협력법 수·위탁거래 유형 30개 중 하도급법은 7개 거래유형만 규제 ** 시정명령을 조치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 ①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②납품
대금 미지급, ③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협의 거부‧해태, ④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⑤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⑥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중단 등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미이행시 공표하며,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
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으로 행정조치가 강화되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와 사전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② 납품대금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되고, 절차 간소화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기중앙회’가
추가*되고,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 협의주체 : (기존) 수탁기업, 협동조합(또는 사업조합) → (변경) 기존 + 중기중앙회
** 절차 간소화 : 협동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절차 삭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권칠승 장관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상생
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돼 ‘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이제 중기부 장관으로 제도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를 구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수탁기업을 대신한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할 경우
조정협의 성과가 제고되고 절차 간소화로 납품대금 조정 신청 확대가
기대된다.